[include(틀:상위 문서, top1=일제강점기)] [include(틀:한국 행정구역의 시대별 변천사)] [목차] == 개요 == || {{{#!wiki style="margin:-5px -10px;" [[파일:Administrative_Map_of_Chōsen_(1917).svg|width=100%]]}}} || || [[1917년]] 기준 [[일제강점기 조선|조선]]의 행정구역 || || {{{#!wiki style="margin:-5px -10px;" [[파일:Egp3Q2dVgAU023g.jpg|width=100%]]}}} || || 일제강점기 당시 부 휘장[* 저 중에서 [[개성부]]와 [[대구부]]의 휘장은 [[8.15 광복]] 이후에도 사용되었다. 대구부 휘장의 경우는 [[1990년대]]까지 사용됐다.] || [[일제강점기]]의 행정구역에 대해서 다루는 문서. == 상세 == 당시 [[일본 제국]]은 현재도 사용 중인 행정구역인 [[도도부현]] - [[시정촌]] 체제에서 [[도쿄도|도쿄]]만 도로 승격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나 식민지 조선은 [[일본]]처럼 도도부현으로 개편하지 않고 [[대한제국]]의 [[도(행정구역)|도]] - [[부(행정구역)|부]]/[[군(행정구역)|군]] - [[읍(행정구역)|읍]]/[[면(행정구역)|면]] - [[리(행정구역)|리]] 체제는 그대로 놔두었다. [[1914년]]에는 [[일본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을 [[정(행정구역)|정]]으로 바꾸었고, [[1936년]]에는 부 이하 모든 동리를 정으로 바꾸었다. == 역사 == === 1910년 === [[1910년]] [[8월 29일]], [[한일병합]] 이후 [[1910년]] [[9월 30일]]에 조선총독부지방관관제([[메이지 43년 칙령 제357호]])를 공포, 그 다음날인 [[10월 1일]]에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대한제국]]의 [[13도제]]는 효력을 상실하였다. 조선총독부가 공포한 [[조선총독부지방관관제]]의 내용은 총독부 밑으로 13개의 도를 두고 그 직원을 정하고, 조선총독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대한제국의 군현제를 당분간 유지하는 임시조치로 총독부는 [[1914년]] [[3월 1일]]에 전국적으로 행정구역 통폐합인 [[부군면 통폐합]]을 실행했다. 대한제국의 지방자치는 지역 유지들이 참석하는 '''향회'''가 전부였고, 부군면 통폐합과 함께 대한제국의 잔재로서 향회 제도는 폐지되었다. 실제로는 도시지역의 지방행정을 대표하여 일본인 부윤(府尹)과 일본인 [[상공회의소]]가 협의하는 [[그들만의 리그|변칙적인 지방자치가 실행되고 있었다]]. === 1914년, 부군면 통폐합과 도농분리제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부군면 통폐합)] [include(틀:일제강점기의 행정구역)] === 1920년대 === 이후로도 1920년 [[사이토 마코토]] [[총독]]의 [[문화통치]] 정책에 따라 매우 제한적인 지방자치제(금권선거→지방의회)를 실행했지만, 일본 제국의 본토와 달리 조선총독부의 지방행정은 [[중세 시대]]의 [[군현제]] 방식으로 예전처럼 다스렸다. === 해방 이후 === [[1945년]] 가을에 [[미군정]]의 명령에 따라 조선총독부의 지방의회들을 모두 폐지했다. 다만 미군정이 접수한 조선총독부의 지방행정은 [[1948년]] 가을까지 예전처럼 운영했다.[* 당시의 국력, 혼란상 등으로 인해 많은 국가 사무가 일제 강점기의 것을 그대로 유지했다. 1960년에 대한민국 [[민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일제강점기 시절 민법을 그대로 썼을 정도.] [[분류:일제강점기의 행정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