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사건사고)] [목차] == 개요 == [[파일:인재교육원레깅스.jpg|width=400]] [[2018년]]도 [[행정고시]] 합격자인 남성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조별활동을 하면서 사진을 남기던 중 우연히 다른 합격자 여성의 [[레깅스]] 입은 [[허벅지]]가 사진에 담겼다는 이유로 [[퇴학]]처분을 당한 사건. 이로 인하여 해당 남성은 행정고시 합격이 취소될 위기에 처했으나 국가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 끝에 [[2020년]]에 퇴학이 취소되었다. == 사건의 흐름 == [[2018년]] 소위 '행정고시'라고 불리는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은 다음 해인 [[2019년]] 5월경 공무원이 되기 위한 교육을 받고자 충북 진천에 위치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입소하여 교육을 받고 있었다. 이때 [[팀플|조별활동]]으로서 강의실에 모여 전지에 팀 이름, 구호, 팀원 역할 등을 적어놓는 등의 활동을 하였는데 합격생 남성 A씨는 조별활동을 하는 팀원들의 모습을 촬영하고자 카메라로 몇 장의 사진을 찍게 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옆의 다른 조에서 활동하며 레깅스를 입고 있던 합격생 여성 B씨가 허리를 숙여 [[허벅지]] 뒷부분이 보이게 된 사진 1장, 허리를 세우고 일어서 있는 모습 1장 총 2장의 사진도 촬영되었다. 이후 자신이 촬영되었음을 알게 된 여성 합격생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대한민국]] 행정부 [[인사혁신처]] 소속이다. ]측에 고발하였고, 인재교육원측은 '조사에 적극 협조할 테니 제대로 된 조사를 통해 결백을 밝히고 싶다'는 A씨의 요청을 묵살하고 목격자의 진술서만을 바탕으로 8일만에 [[퇴학]] 처분을 내렸다. 나아가 검찰에 [[불법촬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A씨를 고발하였다. 이에 A씨는 국가기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검찰 조사를 받게 된다. == 재판의 진행 == === 형사절차(불법촬영죄 관련) === 검찰은 약 6개월의 조사를 거쳐 2019년 11월 A씨를 [[무혐의]] 처분한다. 무혐의 처분이란, 유무죄를 따질 것이 없이 애초에 죄의 혐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기소하지 않겠다는 처분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1. 다른 학생들도 수업 도중 사진을 찍은 점 2. A씨가 해당 사진을 삭제하지 않은 휴대전화를 그대로 제출한 점 3. 문제되는 사진 촬영 3초 후 노출이 없는 수업중인 사진도 추가로 촬영한 점 4. 특정 신체부위가 클로즈업되어 찍히지 않고 수업장면 전체가 촬영된 점 5. 수업사진을 공유하려는 목적에서 촬영한 것일 가능성 및 피해자가 우연히 책상에 기대 허리를 숙여 다른 학생들과 촬영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6. A씨가 급히 휴대전화를 들고 촬영했단 정황이 없는 점 7. 핸드폰 포렌식 결과 '''다른 음란물 등이 전혀 발견되지 않은 점'''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4408996|#]] 이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불복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했지만, 다음 해인 2020년 3월 항고가 기각되어 A씨는 혐의를 벗게 되었다. === 행정소송절차(퇴학 관련) === 행정법원은 제1심 판결에서 '''퇴학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항소를 제2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2020년]] [[9월]] 마침내 [[기각]]함으로써 A씨는 1년 4개월만에 합격자로서의 신분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1. 다른 교육생들을 촬영하려 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뒤에 있던 피해자가 함께 찍혔을 뿐이다. 2. 인재교육원은 사건을 공정하게 조사해야 하는데도 사진을 실제와 달리 임의로 사진을 역순으로 제시하는 등 당사자들을 오도할 수 있는 행위를 했다. 3. A씨가 증거의 열람을 요청하였으나 인재교육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했다. 4. 징계 중 가장 무거운 퇴학처분을 내리면서 8일만에 일사천리로 절차를 끝냄으로써 사실상 A씨가 방어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 언론의 행태 == 사건 직후 [[언론]]은 이를 '''여자교육생에 대한 "몰카" 사건'''이라고 피고발자를 [[유죄추정의 원칙|유죄추정]]하는 제목을 거는 등 자극적이고 비정상적인 제목을 선정하기도 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91015598267167|#]] 불법촬영이 맞아도 언론의 행동으로는 논란이 있을 만한 대목인데,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을 만큼 불순한 의도의 몰카로 간주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노골적으로 유죄추정한 것이다. == 사건 이후 반응 == * 상당수 네티즌들은 "퇴학은 8일만에 하고, 무죄는 1년 넘게 걸리는 게 맞냐", "동료들보다 2년 후임이 된 건 어떻게 하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공무원연수원]] 전체가 [[페미니즘]]에 물들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했겠나", "피해자라고 주장한 여자교육생이 2년 선배가 되어서 이미 공직생활이 어려워졌다"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 공직의 폐쇄적인 분위기상 일단 무죄 확정과 함께 퇴학처분의 취소가 이뤄졌다더라도 인재교육원 레깅스 사건 가해자라는 꼬리표가 달린 이상 좋지 못한 시선을 감내하며 회사생활을 할 수 밖에 없어 장기근속과 승진을 기대하기 어렵다.] * 주로 여성 판사를 중심으로 하여 802명의 판사들로 이루어진 모임인 '''젠더법연구회'''에서는 이 사건 담당 판사에게 해당 사건의 판결문을 비공개로 하라고 요구했다. 이유는 여성의 레깅스 입은 사진이 실려 있으므로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것. * 이에 다른 판사들이 "판결을 비공개로 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헌법 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헌법에 따르면 '판결이 끝난 뒤의 판결문' 또한 공개해놓아야 한다. 판결에 대한 사후적 비판을 차단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위반", "집단을 이룬 수백 명의 판사가 한 명의 동료 판사를 압박하는 것은 위법한 영향력 행사", "무엇 때문에 숨기려고 하는가?"라며 강하게 반발함으로써 법원 내부에서 분란이 일어났다. * 결국 위와 같은 영향력 행사가 허용되는지가 [[대법원]] 윤리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대법원은 아무런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https://www.lawtimes.co.kr/news/158902|#]] 이에 대하여는 수백 명의 판사가 참여하는 젠더법연구회가 관련된 사안이라 대법원도 부담을 느꼈다는 해석이 있다. [[분류:2019년/사건사고]][[분류:문재인 정부/사건사고]][[분류:진천군의 사건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