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http://www.law.go.kr/법령/인문학및인문정신문화의진흥에관한법률|전문]] (약칭 : 인문학법) == 개요 == ||'''제1조(목적)''' 이 법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를 진흥하고 사회적으로 확산함으로써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나아가 국민의 정서와 지혜를 풍요롭게 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이 인간의 존엄을 바탕으로 사회적·문화적 가치와 조화를 이루고 경제·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하며, 국민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존중받도록 하고, [[인문학]]이 [[자연과학]] 및 [[사회과학]]과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문"이란 인간과 인간의 근원문제 및 인간의 사상과 문화를 말한다. 2. "인문학"이란 인문에 관하여 탐구하는 학문으로서 [[언어학]]·[[문학]]·[[역사학]]·[[철학]]·[[종교학]] 등의 학문과 직관·체험·표현·이해·해석 등 인문학적 방법론을 수용하는 제반 학문 및 이에 기반을 둔 융복합 학문 등 관련 학문분야를 말한다. 3. "인문정신문화"란 인문에 기반을 둔 정신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활동 및 유형·무형의 문화적 산물을 말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전담기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인문학 진흥정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16년 2월 3일 제정하여 8월 4일부터 시행중인 법률.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교육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사회적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제4조).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심의회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심의회 "심의회")를 둔다(제6조 제1항). 심의회의 심의에 관한 세부사항, 그 밖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6조 제2항, 제7조 제4항).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 === 기본계획의 수립 등 ===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하며(제9조 제1항), 이러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와 방향을 반영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인문학과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5년마다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기본계획")을 세우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전문).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인문학 진흥 기본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같은 항 후문). ===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시행계획")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제10조 제1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 시행계획을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 연구 활동 지원 등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연구의 다양화 및 심층화, 융복합화 등 연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제12조 제1항),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연구 활동의 성과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 전문인력의 양성·활용 등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인문적 소양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연구와 교육, 사회적 확산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고 적극 활용하여야 하며(제15조 제1항), 이러한 전문인력의 발굴·육성 및 활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 인문교육의 실시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인문교육이 체계적이고 연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술한 전문인력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제13조). * [[초등교육기관]] 및 [[중등교육기관]] * [[고등교육기관]] * 평생교육기관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인문정신문화 향유 활동 지원 및 환경 조성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인문정신문화 향유를 위한 프로그램 및 자발적인 참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제14조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문정신문화 향유의 공간으로서 문화시설, 생활문화시설 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술한 전문인력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확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과 관련된 자산과 자료를 발굴·수집·보존하고, 이를 번역·출판 및 정보화 등의 방법으로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제16조 제1항),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콘텐츠 또는 프로그램의 개발·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 국내외 교류협력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국내외 관련 기관 또는 국제기구 등과의 공동연구, 학술 및 문화 교류 등의 협력활동을 촉진하고 장려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제17조). == 전담기관의 지정 등 ==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제18조 제1항).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같은 조 제2항), 전담기관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을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전담기관의 지정, 운영,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5항). 이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구체적인 업무와 이를 위탁받는 전담기관은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부장관이 각각 정하여 고시하는데(영 제13조 제2항), 이에 따라, 인문학 진흥 전담기관으로는 [[한국연구재단]]이, 인문정신문화 진흥 전담기관으로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각각 지정되어 있다([[http://www.law.go.kr/행정규칙/인문학진흥전담기관지정및위탁업무고시|인문학 진흥 전담기관 지정 및 위탁업무 고시]], [[http://www.law.go.kr/행정규칙/인문정신문화진흥전담기관지정및업무위탁고시|인문정신문화 진흥 전담기관 지정 및 업무위탁 고시]]). [[분류:교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