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조인/목록]] [include(틀:역대 서울대학교의 이사장)] ||<-2> '''{{{+2 이홍훈}}}[br]李鴻薰''' || ||<-2> {{{#!wiki style="margin: -6px -10px" [[파일:이홍훈.jpg|width=100%]]}}} || ||<|2> '''출생''' ||[[1946년]] [[6월 1일]]|| ||[[전라북도]] [[고창군]]|| || '''사망''' ||[[2021년]] [[7월 11일]] (향년 75세) || ||<|2><#003380> {{{#fff '''재임기간'''}}} ||대법관 {{{-2 ([[이용훈|이용훈 대법원장]] 제청 / [[노무현|노무현 대통령]] 임명)}}} || ||[[2006년]] [[7월 11일]] ~ [[2011년]] [[5월 31일]]|| || '''학력''' ||흥덕초등학교[br]전주북중학교[br][[경기고등학교]][br][[서울대학교 법과대학]] {{{-2 (법학 / 학사)}}}|| || '''약력''' ||제14회 사법시험 합격[br]사법연수원 제4기 수료[br]제주지방법원장[br]수원지방법원장[br]서울중앙지방법원장[br]대법관[br]서울대학교 이사장|| [목차] [clearfix] == 개요 == [[대법관]]을 역임한 [[대한민국]]의 법조인, 대학교수. == 생애 == [[1946년]] [[6월 1일]] [[전라북도]] [[고창군]]에서 태어났다. 고창흥덕초등학교, 전주북중학교를 졸업하고 상경하여 [[경기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했다. 대학 시절 [[조영래]], [[김근태]], [[손학규]]와 함께 학생운동을 했다. 1974년 1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판사로 재직하던 중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된 경력 때문에 조영래의 [[사법연수원]] 입소가 어려워지자 구명운동에 나서기도 했다. 그뿐만 아니라 당시 진보적인 판결을 많이 내렸다. 1994년 건설회사의 시공 잘못으로 [[일조권]]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건설사가 [[위자료]]와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001년에는 산재 여부를 판단할 때 근로자의 입증 책임을 경감하는 판결을 했다. 이런 판결로 그는 법원 내 환경법·[[행정법]] 전문가로 신망이 높았다. 다만 초임 판사 시절 [[긴급조치]] 위반 재판에 참여했다. 이 때문에 2007년 진실화해위원회가 긴급조치 위반 사건에 유죄를 판결한 판사 명단을 공개하자 사직을 고민했다. 이홍훈은 2004~2005년 세 차례 대법관 추천 명단에 올랐으나 번번이 물을 먹었다.[* 이홍훈을 대법관 후보로 추천한 당시 [[법무부장관]] [[천정배]]때문이라는 평가도 있다.] 그러다 2006년 대법관에 추천돼 취임했다. [[김영란(법조인)|김영란]], [[전수안]], [[박시환(법조인)|박시환]], [[김지형]] 등과 함께 대법원 내 소수파, '독수리 5남매'로 불렸다. 2011년 정년퇴임했다. 퇴임 1년 후 법무법인 화우의 고문 변호사로 영입됐다. 2018년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위원장에 내정됐다. 2019년 [[이재명]] 경기지사의 변호인단에 합류했는데, [[전관예우]] 아니냐는 논란이 있다.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910170718H|#]] 2021년 7월 11일 사망하였다. 빈소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졌다. [[분류:1946년 출생]] [[분류:2021년 사망]] [[분류:고창군 출신 인물]] [[분류:대한민국의 법조인]] [[분류:대법관]] [[분류:사회과학 교수]] [[분류:대한민국의 법학자]] [[분류:서울대학교 재직]] [[분류:경기고등학교 출신]] [[분류:서울대학교 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