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이인제]][[분류:행정법]][[분류:대한민국의 선거]] > ② 정당이 당내경선[* 당내경선(여성이나 장애인 등에 대하여 당헌ㆍ당규에 따라 가산점 등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후보자로 등재된 자(이하 "경선후보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정당의 당헌ㆍ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포함한다]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다만,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사퇴ㆍ사망ㆍ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의 이탈ㆍ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2.do?lawodNm=%EA%B3%B5%EC%A7%81%EC%84%A0%EA%B1%B0%EB%B2%95&jomunNo=57&jomunGajiNo=2|공직선거법 57조의2]] [목차] == 개요 == [[경선]]에서 탈락한 예비후보자가 해당 선거구에 출마하는 것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57조의 2 2항의 규정. 그 유래로 인해 소위 '''이인제 방지법'''이라고 불린다. == 유래 == [[김영삼 정부]]의 임기 마지막 해인 1997년 7월 [[제15대 대통령 선거]] 당시 집권여당 [[신한국당]] 대선 경선에서 [[이인제]]는 20~3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비교적 인기를 끌었으나 [[이회창]]에 밀려 떨어진다. 그러나 후보로 선출된 이회창이 [[병풍 사건|아들 병역 비리 의혹]] 등 갖가지 논란에 시달리며 고전을 면치 못하자 이인제는 신한국당을 탈당하고 [[국민신당]]을 창당해 대선에 출마한다. 이인제는 신한국당 이탈 지지층과 부동층의 지지를 끌어모았고, 이회창은 소수야당인 [[통합민주당(1995년)|민주당]]와 통합하여 [[한나라당]]을 재편하여 보수층과 60~70대 고령 층의 중심으로 결집했지만 최종적으로 이회창은 [[영남권]][* [[대구경북]]는 [[보수정당]]의 심장부이며 강경보수 성향이 강하고 반면 [[부울경|부산울산경남]]는 상대적으로 온건보수 성향이 크다.]의 표가 분산되고 [[충청권]]을 기반을 둔 [[자민련]] [[김종필]]와의 단일화을 한 [[호남권]]을 기반을 둔 제1야당 [[새정치국민회의|국민회의]] [[김대중]]에게 밀려 낙선한다. 이처럼 당내 경선에서 패배한 후보자들이 탈당 후 무소속이나 신당 소속으로 출마하는 일이 빈번해지자, [[대한민국 국회|17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005년]] [[8월 4일]]에 위 조항을 포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 == 설명 == 위 법 조항에 따라,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자는 경선 결과가 뒤엎이지 않는 이상 동일 선거구에 출마할 수 없다.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하거나 신당을 만들어 출마하는 것도 금지된다. 다만 이 조항은 '컷오프'당한 후보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보통 경선을 치르지 않고 당내 자체 공천으로 처리하는 [[총선]]의 경우 공천을 받지 못하고 컷오프된 정치인들이 숱하게 무소속으로 출마하거나 당을 차려서 나간다. == 사례 == 이인제 방지법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선거는 바로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대통령 선거]]이다. 대선은 모든 당에서 경선으로 후보를 선출하기 때문에, 이 법의 필수적인 적용을 받는다. 간발의 차로 경선에서 떨어진 후보의 재출마를 원하는 지지자들이 많지만, 이인제 방지법 때문에 출마가 불가능하다. 지방선거 역시 경선으로 후보자를 뽑는 경우가 많기에 이 법의 적용을 받지만, 대통령 선거보다는 크게 관심이 떨어진다. * [[제17대 대통령 선거]] 당시 제1야당이였던 [[한나라당]] 후보 경선 - 민선 3기 서울시장 출신이자 기업인 출신 [[이명박]]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장녀이자 한나라당 대표 출신 [[박근혜]]가 맞붙었던 경선으로, 대선 본선보다 관심이 뜨거웠다. [[열린우리당]]과 [[참여정부]]의 지지도가 바닥이었기 때문에,[* 정확히는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율은 그러저럭 괜찮았지만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삽질이 너무 커서 유권자들이 여당을 외면했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노무현이 열린우리당에서 사실상 쫓겨나면서 여권 지지층 역시 결집되지 못했다.] 한나라당에서 정권교체가 확실시되는 상황이라 한나라당의 후보가 누가 될 것인지가 더욱 관심사였다. 박근혜는 당원, 대의원, 국민선거인단 투표에서 이겼지만 이명박에게 전화 ARS 조사에서 크게 뒤지면서 결국 이명박이 최종 후보로 확정되었다. 이 때 박근혜의 지지층에서 선거무효를 주장하며 한동안 큰 소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인제 방지법이 적용된 첫 대통령 선거였기에 박근혜는 탈당 후 대선 출마를 할 수 없었다. 이 후 [[이회창]]이 뒤늦게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박근혜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박근혜는 이회창의 지원요청을 거절하고 이명박의 지원유세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