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오토바이]][[분류:자동차 튜닝]] [include(틀:자동차 튜닝)] [목차] == 개요 == 이륜자동차[* 도로교통법에서는 125cc미만은 원동기, 125cc이상은 이륜자동차로 구분하지만 자동차관리법에서는 모두 이륜자동차로 취급하며 경형, 소형, 중형, 대형으로 구분한다.] 역시 자동차의 일종으로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합법적인 틀 안에서 [[자동차 튜닝]]이 가능하고, 법에 따라 튜닝이 불가능한 영역도 있다. 그러나 이륜자동차는 보통의 자동차와 달리 차체가 개방되어 있고 내·외부의 구분이 없는 두드러진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도 업무지침을 달리 운용하고 있다. == 절차 == || '''1. 튜닝승인신청''' || 신청서류, 제원대비표, 외관도, 부품구조·장치설계도 등 서류 접수 || ||<-2> ▼ || || '''2. 튜닝승인''' || 부품구조·장치 안전기준 적합 여부 확인, 승인서 발급 || ||<-2> ▼ || || '''3. 튜닝 진행''' || 개조 작업 진행 || ||<-2> ▼ || || '''4. 검사 후 최종확인''' || 소음·배출가스 측정, 부품 최종 확인, 튜닝승인완료증명서 발급, 사용신고필증 튜닝내용 기재 || == 구조변경승인이 필요한 항목 == === 차체 === === 엔진(모터)·동력전달장치 === === 변속기 === === 제동장치 === === 승차정원 변경 === === 경적 === === 머플러 === ||<|2> 구분 ||<|2> 배기량 ||<-2> 음량 || || 제작 || 운행 || ||<|2> 배기소음 || 80cc 초과 || 105dB ||<|2> '''105dB[br]인증결과값+5dB[br]중 작은 값''' || || 80cc 미만 || 102dB || ||<|3> 가속주행소음 || 175cc 초과 || 80dB ||<|3> - || || 175cc 이하 80cc 초과 || 77dB || || 80cc 이하 || 75db || === 조향장치 === === 보조바퀴 === === 전조등 및 후미등 === === 방향지시등 === === 제동등 === === 안개등 === === 경광등 및 사이렌 === * 경광등 * 적색 및 청색: [[경찰차|경찰용 긴급자동차]] * 적색: [[소방차|소방용 긴급자동차]] * 녹색: [[구급차|구급용 긴급자동차]], 혈액운송용 긴급자동차 * 황색: 기타 긴급자동차 * 청색: [[자율방범대]] 순찰용 자동차(비긴급자동차) * 사이렌 * 긴급자동차만 가능 === 적재함 === 화물차형 대형적재함을 의미한다. 탑박스·사이드박스 설치는 구조변경승인이 필요없다. == 구조변경승인이 필요없는 항목 == === 경미한 튜닝 === 별도의 튜닝승인을 받지 않아도 사용자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튜닝이다. 기본적으로 '''서류상 전장, 전폭을 초과하지 않는다''' 라는 점이 적용된다. 다만 핸들발란스, 너클가드, 슬라이더의 경우 50mm까지의 증가가 허용된다. || 명칭 || 비고 || || 전면바구니 || 바구니가 앞바퀴 앞으로 튀어나오면 안된다. || || 탑박스 || || || 사이드박스(새들백) || || || 너클가드 || || || 핸들발란스 || || || 슬라이더 || || || 방풍장치(윈드스크린) || || || 라디오 안테나 || || || 흡기 및 배기다기관 || 배출가스관련부품(촉매 등)의 변경이 없어야 한다. || || 에어클리너 || || || 원동기 소부품 || 나사, 커버, 스파크플러그 등 || || 변속기 내부 부품 || 클러치디스크, 기어, 압력판 등 || || ABS 보조장치 || || || 캘리퍼 || || || 보조브레이크 페달 || || || 브레이크디스크 및 패드 || || || 무릎 페어링 || || || 보조발판 || || || 블랙박스작동표시등 || || || 배기관팁 || 소음기와 최종배기구 내경이 바뀌지 않아야 한다. || || LED번호등 || 등화류 중 유일하게 승인이 필요없는 부품이다. || === 용품 === 이륜자동차에 장착하는 용품으로서 튜닝 자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승인도 필요없고 자유롭게 탈부착할 수 있다. || 명칭 || 비고 || || 라이트 가드 || || || 리어사이드 가드 || || || 휀다가드 || || || 리어커버 || || || 언더커버 || || || 엔진가드 || || || 사이드커버 || || || 냉각장치커버 || || || 디스크체인커버 || || || 워터펌프, 스윙암커버 || || || 배기관 커버 || || || 흙받이·물받이 커버 || || || 클러치·브레이크 레버 || || || 핸들그립(열선그립) || || || 스티어링댐퍼 || || || 보조사이드미러 || || || 사이드스탠드 || || || 시가잭, USB포트 || || || 블랙박스, 캠코더 || || || 휴대폰거치대 || || || 시계, 온도계 등 || || || 오디오 장치 || || == 불법튜닝 == 이 튜닝은 승인을 받아주지도 않으며 도로에서 주행하면 불법이 된다. * 전조등, 후미등, 차폭등, 제동등, 전·후방안개등, 방향지시등, 번호판등, 경광등^^긴급자동차^^을 제외한 등화류 설치 * 총중량의 증가가 60kg 초과하는 튜닝 * 길이가 2.5m(대형이륜차는 4m), 너비 2m, 높이 2m를 초과하는 튜닝 * 축간거리(휠베이스)가 변경되는 경우(ex. 롱 스윙암) * [[사이드카]] 설치 : [[IMZ 우랄]] 등 이미 사이드카가 포함된 이륜자동차는 합법이다. * 견인장치 및 [[트레일러]] : 손수레를 끌어도 불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