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다른 뜻1, other1=북한의 정치인 이강국, rd1=리강국, other1=동명의 대한민국 정치인, rd1=이강국(1938))] [include(틀:대한민국 헌법재판소장)] || {{{#E6B366 '''역임한 직위'''}}} || || {{{#!folding [ 펼치기 · 접기 ] ||<-5> [[헌법재판소|[[파일:헌법재판소 휘장.svg|width=30px]]]] {{{#E4B477 '''[[헌법재판소 재판관|{{{#E4B477 헌법재판소 재판관}}}]] ([[대한민국 대통령|{{{#E4B477 대통령 임명}}}]])'''}}} || || [[윤영철]][br]{{{-2 {{{#911B2B [[김대중]]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 임명]]}}}}}} || → || '''이강국'''[br]{{{-2 {{{#911B2B [[노무현]]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 임명]]}}}}}} || → || [[조용호(법조인)|조용호]][br]{{{-2 {{{#911B2B [[박근혜]]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 임명]]}}}}}} || ---- [include(틀:역대 법원행정처장)] }}} || ||<-2>
{{{#!wiki style="margin: -5px -10px; padding: 5px 10px;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to right, #911B2B 0%, #911B2B 20%, #911B2B 80%, #911B2B)" '''[[헌법재판소장|{{{#e6b366 대한민국 제4대 헌법재판소장}}}]][br]{{{#e6b366 {{{+1 이강국}}}[br]李康國 | Lee Kangkuk}}}'''}}} || ||<-2>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이강국 소장.jpg|width=100%]]}}} || ||<|2> '''출생''' ||[[1945년]] [[9월 17일]] ([age(1945-09-17)]세) || ||[[전라북도]] [[임실군]] 오수면 용정리 || ||<|6> '''재임기간''' ||대법관 {{{-2 ([[최종영|최종영 대법원장]] 제청 / [[김대중|김대중 대통령]] 임명)}}} || ||[[2000년]] [[7월 11일]] ~ [[2006년]] [[7월 10일]]|| ||제15대 [[법원행정처장]] || ||[[2001년]] [[11월 5일]] ~ [[2003년]] [[9월 18일]] || ||제4대 헌법재판소장 {{{-2 ([[노무현|노무현 대통령]] 임명)}}} || ||[[2007년]] [[1월 22일]] ~ [[2013년]] [[1월 21일]] || || '''학력''' ||[[전주고등학교]] {{{-2 ([[졸업]])}}}[br][[서울대학교 법과대학]] {{{-2 ([[법학]] / [[학사]])}}} || || '''경력''' ||제8회 [[사법시험]] 합격[br][[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민사지방법원]] 부장판사[br][[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br][[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br]제36대 [[대전지방법원|대전지방법원장]][br][[대법원]] [[대법관]] {{{-2 (2000.07. ~ 2006.7.)}}}[br]제15대 [[법원행정처장]] {{{-2 (2001.11. ~ 2003.9.)}}} [br]제4대 [[헌법재판소장]] {{{-2 (2007.01. ~ 2013.01.)}}}[br][[법무법인 태평양]] 고문변호사[br][[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br][[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빙석좌교수[br][[법무법인]] 한결 변호사[br][[법무법인]] 클라스 고문변호사 || [목차] [clearfix] == 개요 == [[대한민국]]의 [[법조인]]이다. == 생애 == [[전라북도]] [[임실군]] 오수면 용정리[* [[전주 이씨]] 집성촌이다.] 출신.[[https://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459807&sc_section_code=S1N8|#]] 본관은 [[전주 이씨|전주]](全州)로, [[전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판사로 근무하던 중 최종영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김대중 대통령에 의해 2000년부터 2006년까지 [[대법관]]직을 맡았으며, 2007년부터 2013년까지는 노무현 대통령에 의해 [[헌법재판소장]]에 임명되었다. 대법관 당시 양심적 병역거부 전원합의체에서 유일하게 무죄의견을 냈던 적이 있다.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된 당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퇴임 후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같은 곳에서 법률상담 봉사를 하고 싶다'라고 포부를 밝혔는데, 퇴임 후 정말로 그 약속대로 2년여간 법률상담 봉사를 하여, 사람들의 찬사를 받았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1&aid=000614118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07674782|#]] 판사로 재직할 당시 [[헌법재판소법]] 제정에 참여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121800065|’4기 헌재’ 중흥 이끌고 떠나는 이강국 소장]]] 이 부분과 관련해서 2004년 노무현 탄핵과도 인연이 있다. 당시 헌법재판소법에는 '헌법재판소법 36조 - 위헌, 권한쟁의, 헌법소원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의견을 표시해야 한다.' 라고 적혀있었다. 탄핵 심판과 위헌정당해산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다.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법 제정당시 재판관들의 정치적 부담감을 덜어주려고 탄핵과 정당해산심판은 소수의견을 달지 못하게 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노무현 탄핵에 찬성한 소수 재판관들[*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권성, [[이상경(1945)|이상경]], 김영일 이라고 한다.]은 탄핵에 찬성하는 소수의견을 써야한다고 주장했고 탄핵에 기각한 다수 재판관들과 대립했다고 한다. 그래서 이 문제로 이강국에게 자문까지 구했다고 한다. 이강국은 앞서 말한 바를 헌재에 전했다고 한다. 즉 소수의견은 표시를 하지 말라고 한 것. 결국 탄핵을 주장한 소수 재판관들은 한 발 물러서서 탄핵의 정당성을 담은 장문의 소수의견을 쓸 것을 요구했고 탄핵을 기각한 다수의 재판관들은 이것을 받아들였다. 이후 노무현 대통령에 의해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되었다. 부친(이기찬(조선변시 1회))도 변호사였고, 장남(이훈재(연수원 29기))도 판사이다. [각주] [[분류:1945년 출생]][[분류:임실군 출신 인물]][[분류:전주 이씨 효령대군파]][[분류:전주고등학교 출신]][[분류:서울대학교 출신]][[분류:대한민국의 판사]][[분류:대법관]][[분류:헌법재판소 재판관]][[분류:헌법재판소장]][[분류:대한민국의 가톨릭 신자]][[분류:국민의 정부/인사]][[분류:참여정부/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