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다른 뜻1, other1=국회의원은 여기로 연결됩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rd1=대한민국 국회의원)] [목차] == 개요 == '''의원'''([[議]][[員]]) 혹은 '''입법자'''는 입법부의 구성원이며, 특히 [[국회]][* [[대한민국 국회]], [[일본 국회]] 등 국회가 입법부의 공식 명칭인 경우]의 의원인 경우를 [[국회의원]]이라 한다. [[민주공화제]] 및 [[입헌군주제]]를 택한 여러 나라에서 [[입법부]]를 구성하고 일하는 [[사람]]들을 일컫는다. 별칭으로 선량(選良), 일본에서는 대의사(代議士)라고도 한다.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분립]]을 채택한 [[국가]]에서 입법권을 담당하는 부로 대체로 국회의원의 과반수나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법안을 통과하여 발효한다. 일반적으로 국회의원이 법안 발의를 많이 하고 있지만 [[대통령]] 혹은 [[총리]]와 그 주변의 행정부처들이 더 많이 법안을 발의하는 나라도 있다. 한 마디로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리하여 나라를 이끌어가는 직업이다. 정치를 업으로 한 직함들 중 최상위 직함으로 볼 수 있다.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의 역할을 한다. 또한 국회의원 한 사람이 수십만 명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진다. == 국가별 국회의원 == === [[대한민국 국회의원|대한민국]]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대한민국 국회의원)] === [[영국]]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영국 의회)] Member of parliament. 줄여서 MP라고 부른다. [[영국 귀족원|상원]]의원은 명예직이며, 성직[[귀족]], 세습[[귀족]]([[일대귀족|종신 귀족]] 포함), 법률[[귀족]]들로 구성된다. 세습귀족은 말 그대로 [[조상]]으로부터 [[작위]]를 승계받은 자들이다. 반면 종신 귀족은 사회에서 [[국가]]에 크게 기여한 사람을 [[영국 총리|총리]]의 제청에 따라 [[영국 국왕|국왕]]이 임명하는 형식이며, 그 지위가 [[후손]]에게 승계되지 않는다고 한다. 간혹 각료에 임명하기 위해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을 종신 귀족에 임명하는 형식으로 의원직을 주기도 한다. 영향력은 미미하여 종종 국가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권고문을 내놓는 정도. 그래도 귀족들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급제가 살아있던 시절에는 강제력에 준하는 권위를 가질 정도로 권력이 대단했으나, 근래에는 아니다. [[영국 서민원|하원]]에서 통과한 법안은 상원이 반대해도 통과되는 반면, 하원에서 부결되면 상원에서 가결되어도 그냥 부결된다. 그래서인지 [[윈스턴 처칠]]은 [[제2차 세계대전]]의 공적으로 [[공작(작위)|공작]]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 참여를 위해 거부하고 계속 하원에 머물렀다.[* 그는 공작 가문 출신이고 말버러 공작 자리를 계승할 자격도 있지만 그보다 계승순위가 앞선 사촌형이 있었기에 공작이 되지 못했다. 원래는 사촌형이 후사없이 연로해가던 중이라 공작위 계승이 유력시 되던 중 후사가 생겨 넘어갔다. 당시에는 작위계승은 강제였기때문에 계승 즉시 하원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었었다. 이후에 전쟁 막바지 총선에서 패배해 연합국들과의 협상도중 끌려나오는 굴욕을 맛보고 국왕은 공신에 대한 예우로 도버 공작에 봉하려 했으나 아직 정치에 뜻이 있던 처칠이 사양하였고 정계에서 완전히 은퇴한 이후에 다시 제의가 들어왔으나 다시금 사양하였다. 이유는 당시나 지금이나 영국에서 공작은 후작과 백작의 차이 이상으로 격이 매우 높으며 막대한 부를 소유한 경우가 많았고 이에따라 주위에서 기대하는 생활수준도 높았음으로 처칠은 꽤 부유한 편이었음에도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만약 그가 공작이 되었다면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상원의원이 되었을 것이고, [[역사]]가 어느 정도 바뀌었을 것이다. 다행히도 그는 [[귀족]]이 아니었기에 하원의원이 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엄청난 공적을 세우게 된다. 반면에 처칠과 총리 자리를 놓고 다투던 핼리팩스 경은 귀족으로 하원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총리가 되지 못했다. 자세한 건 [[윈스턴 처칠]] 문서로.] 그래서 [[2차 대전]] 이후에는 전문 관료나 학자들에게 1대 한정 귀족 작위를 주고 상원의원으로 삼아 정치에 참여시키는 제도가 활성화되었다. 특히 [[토니 블레어]] 총리가 상원 개편을 시도하며 각 직능단체 대표들을 상원에 대거 포함시키는 등 일종의 자문기관화를 통해 상원의 위치를 재확립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 반면 [[영국 서민원|하원]]의원은 [[국민]]에 의해 선출되며, 입법권의 대부분을 행사한다. 다만 [[대통령제]]가 아닌 [[의원내각제]]이기 때문에 권한이 [[한국]]보다 좀 더 많다. 다수당의 대표가 [[영국 정부|국가 행정부]]의 [[영국 총리|총리]]가 되는 시스템이고, 영국은 다른 의원내각제 국가보다도 의회 권한이 막강해서 [[입법부]]와 [[행정부]]가 사실상 합쳐진다. [[영국]]은 [[세계]]에서 국회의원의 정원이 두 번째로 많은 나라다.[* 첫 번째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전인대]]. 세 번째는 [[이탈리아]]다.] === [[미국]]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미국 의회)] [[미국 상원|연방 상원]](U.S. Senate)은 [[미국/주|주]]마다 2명씩 총 10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국 하원|연방 하원]](U.S. House of Representatives)은 [[인구]] 비례에 총 435명이 정원이다. 이는 미국 건국 초기에 각 [[미국/주|주]]간의 의견에 따른 분리였는데 인구가 많은 주는 인구 비례로, 적은 주는 주당 2명씩을 요구하면서 계속 논쟁이 일어나다가 각 [[미국/주|주]]가 동등한 수를 대표하는 상원과 인구비례로 이뤄지는 하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미국 부통령]](Vice President of the U. S.)은 당연직 상원의장(President of the U. S. Senate)을 맡고 있으나 별다른 권한은 없고, 상원표결에서 50대 50으로 나뉠 경우 부통령의 표결권이 있다는거 말고는 아무 권한도 없기 때문에 부통령은 [[미국 대통령|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기 전에 죽거나, [[리처드 닉슨|사임하거나]] 아니면 예의 딱 50:50 상황이 오지 않으면 할 게 없다.[* 실제로 [[조 바이든]]은 부통령 임기 8년 동안 저 50:50 상황이 1번도 일어나지 않아 상원에서 [[투표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 또한, 부통령이 부재중인 경우가 많기에 대부분의 상원회기는 상원임시의장(President pro tempore)가 대다수의 상원회기를 주도하게 된다. [[미국]]의 상원은 주로 [[외교]], [[국방]] 등 국가 외적 중요 의견을 다루고 하원은 [[예산]], [[복지]] 등 국가 내적 의견을 중요 의견으로 다룬다. 이는 상원의 경우 각 [[미국/주|주]]가 동등하게 모여있는 [[합중국|연합체]]의 형태라 미국의 대표 이미지가 강하며 하원의 경우 [[세금]] 등 [[인구]]에 따른 중요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스템으로 운용하는 듯. 하지만 모든 법안은 양원을 모두 통과해야한다. 상원에서 발의되어 상원을 통과한 법안이라도 하원에서 따로 투표에 부쳐서 통과해야 [[미국 대통령|대통령]]의 서명을 받을 수 있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 따라서 상원과 하원의 다수당이 다를 경우 이론적으로 어떤 법안도 통과가 안될 수 있다. 실제로 그러진 않겠지만. 상원의 임기는 6년이며 하원은 2년이다. 주의해야 할 점은 하원은 2년에 한번씩 모든 의원에 대해 [[선거]]를 치르는 데 반해, 상원은 2년에 한번씩 1/3의 인원만 [[선거]]를 치르게 된다.[* 건국 당시에 초대 상원 의원 선거 때, 지역별로 어느 주 의원은 2년, 어디는 4년 or 6년으로 임기를 1/3씩 나눠서 뽑았다. 새로 주가 추가될때도 첫번째 상원의원에 한해 이 비율에 맞춰지도록 조정했고, 그 덕분에 매번 1/3씩 바뀔 수 있는거다.] 그래서 [[미국]]은 급격한 정치 변화가 많이 어려운 국가이다. === [[프랑스]]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프랑스 의회)] [[유럽]]의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상하 양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정원은 모두 합쳐 920명이다. 상원은 343명, 하원은 577명이다. [[한국]]에서 번역할 때 상원을 그냥 [[프랑스 상원|상원]]이라고 부르지만 하원이 '''[[프랑스 국민의회|국민의회]]'''로 불린다. [[삼권분립]]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프랑스 대통령|대통령]]은 의사당에 잘 들어가지 않는다고. 한국인의 관점에서 독특한 점이 있다면 의사당으로 과거 왕가의 궁궐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상원은 [[뤽상부르 궁전|뤽상부르 궁]]에, 하원은 부르봉 궁에서 의정을 진행하며 [[프랑스 헌법|헌법]]을 개정하면 양원이 [[베르사유 궁전]]에 함께 모여 진행한다. 이웃 영국의 의회도 [[웨스트민스터 궁전]]에서 활동하니 유럽에서는 나름 보편적인 모습인 듯. [[한국 국회]]가 [[경복궁]]이나 [[창덕궁]]에서 열린다고 보면 생각하기 쉬울 것이다. 상원의 임기는 6년이며 하원의원의 임기는 5년이다. 어느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이겠지만 프랑스에선 하원의 힘이 막강한 편이다. 프랑스는 대표적인 [[이원집정부제]] 국가로써 [[의원내각제|의원내각제(의회제)]]처럼 하원에서 [[프랑스 총리|총리]]를 선출하고 총리가 행정권을 보유하기 때문에 만약 여대야소일 경우 대통령이 총리 권한까지 전부 행사할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과반수 확보 및 [[연립정부]]가 대단히 중요하다. 반대로 [[여소야대]]여서 야당 쪽에서 총리가 배출될 경우 대통령의 권한이 대폭 축소되고 그야말로 얼굴마담... 으로 전락해버린다. 물론 이런 경우는 97년도에 [[자크 시라크]]와 [[리오넬 조스팽]]의 [[동거정부]] 형성이후 항상 같은 해에 대선,하원선거가 치러지면서[* 원래 대통령의 임기는 7년이었으나 5년으로 2000년도에 국민투표로 축소되었다.] 이런 경우는 다시 나타나지 않고 있다. 또한 만약에 [[여소야대]]가 되어도 대통령은 상원의 동의를 얻으면 [[의회해산|해산]]이 가능해 [[여대야소]]로 만들 수 있다. 대부분 대통령이 하원의 해산을 원하면 들어주는 편이다. 참고로 상원은 해산불가이다. 물론 자크 시라크 정부 이후로 하원을 해산한 사례가 없다. 프랑스의 상원은 하원에 비하면 권한이 약하고, 역할이 미미하다며 프랑스 내에서도 [[세금 도둑]] 소리 듣는다. [[독일]]과 함께 한국 의원의 숫자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의 예가 되어주고 있다. 독일의 경우는 의원 수가 현재 700명이다. 이를 비례를 한국 인구에 적용해보면 독일 식으로는 약 430명, 프랑스 식으로는 약 750명 정도로 정원을 늘려야 한다. 관련 논의는 아래 문단으로. === [[일본]]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일본 국회의원)] === 국회의원 세비 등과 관련된 문제 === ||[youtube(KEX6Lj1CrZo)]|| ||(팩트체크) 이것도 특권? '국회의원 세비' 진실과 거짓/[[JTBC]] || 국회의원의 월급을 올려주고 보좌관 수를 늘려 국회의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자는 제안이 나왔는데, 전국민이 하나 되어 반대하는 훈훈한 풍경을 연출하면서 촌극으로 끝났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국회의원에 대한 맹목적인 반감이 강해서 그렇지, 찬성이든 반대든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이다. [[국회의원 보좌관]] 증원문제는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인데, 한국 국회의원의 보좌관은 8+1([[인턴]])으로 이보다 국회의원 보좌관이 많은 국가는 전세계에서 딱 하나, [[미국]]밖에 없다. --애초에 여긴 국가규모가 규모인지라...--[* 상원은 풀타임 18명, 파트타임 4명등 총 22명. 여기에 국회경비대 소속 경호원 1명씩 별도로 붙고, 이전에는 페신저보이(심부름꾼)라는 [[고등학생]] 인턴쉽 프로그램이 있었지만 성추행 문제가 터져 현재는 없어짐 하원의 경우 [[미국/주|주]] 인구비례이기 때문에 인구가 적은 주는 10여명, 많은 주 의원은 90명까지 된다] 미국은 연방 국회의원이 한국보다 적기 때문에, 그만큼 보좌관을 많이 고용한다고 볼 수 있다.[* 절대적인 인원수는 양원 합쳐 535인으로 1.8배 가량 많으나, 인구는 5100만 vs 3억 2천만으로 6배가 많다. 미국의 인구당 연방의원 수를 한국과 같은 비율로 맞추면 양원 합쳐 천명에 육박해야 한다.] 그에 반해 전세계 거의 모든 국가는 한국보다 보좌관 숫자가 적다. 일단 기본적으로 보좌관은 없다고 보면 되고, [[일본]]의 경우 기존에 2명에서[* 제1비서, 제2비서라고 명칭. 속칭 가방모찌] 정책담당 비서가 몇년전에 추가되어 3명이다. 유럽국가는 보좌관이 없고 그냥 국회의원이 몸으로 뛰거나 필요에 따라 공동으로 사용하는 타이피스트가 존재한다. [[스웨덴]]의 경우, 개인비서도 없고 개인보좌관제도도 없다. 단, 필요에 따라 보좌관을 고용할 수 있는 지원경비가 우리 돈으로 1억원 정도다. 전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국회의원의 급여가 적은 경우는 없으며 모두 중산층 이상의 급여를 보장한다.[* 당연한 것이 국회의원도 정치인이기 이전에 공무원이며, 그 급수도 상당히 높다. 삼권분립에 따라 행정부와 격을 맞추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도 고위공무원에 해당하는 대우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 스웨덴 국회의원은 주로 혼자 일한다. 자료를 챙겨줄 개인보좌관이나 가방을 들고 따라다니는 비서관이 없다. 1명의 정책보좌관이 4명의 의원을 공동으로 보좌한다. 하지만 의원마다 발의하는 의안 수는 4년 임기 중 평균 100여 건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한다. [[독일]], [[프랑스]], [[스웨덴]], [[영국]] 등의 나라는 국회의원에게 기사는커녕 기름값도 주지 않는다. 대신 이들 국가는 그만큼 국민소득이 높으며 [[한국]] 대비 국회의원 숫자가 많은 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국회의원들이 유럽 국가와 비교하면 인구비례해서 적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 국회의원을 늘려줄테니 보좌관을 유럽처럼 없애주시게나~~ 또한 이들 국가들은 대체로 당원들이 직접 당비를 내서 의원들의 활동을 보좌해줄뿐더러,[* 흔히 얘기하는 북유럽권의 '''무급직 국회의원'''들도 실제로는 각 소속정당에서 당비로 급여와 활동비를 충당해주는 것이고, 보좌진 역시 한국처럼 세비 줘서 고용하는 보좌관들이 없다 뿐이지 지역구마다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의정활동을 보좌해준다. 한국에서는 어림도 없다.] 지방자치가 발달해 상대적으로 중앙의 국회의원이 담당하는 영역이 적은 편이기도 하고, 한국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직접 보좌진 이끌고 수행해야 하는 법안 및 정책연구 업무를 당에서 직접 해주는 편이다. 일본 국회의원이 한국에 비해 인구비례 시 훨씬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보좌진 또한 한국에 비해 적은 것은 지방자치가 활성화된 것과 함께 ~~막부~~ 당의 연구조직이 강력하게 작동하여 의원 개개인의 정책연구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적기 때문이다. 이는 일본 민주당이 기껏 정권 잡아놓고 얼마 못 버틴 이유이기도 하다. 한국의 보좌진은 9명이며(정규 8명, 인턴 1명) 하나의 예를 들자면 정무, 정책, 홍보, 지역사무실, 행정, 수행비서, 운전기사로 7명을 구성하기도 한다. 경우에 따라 수행비서 겸 운전기사로 1명을 두기도 하고, 최근들어 점점 운전기사를 인턴이 맡는 경우가 늘고 있다.(일반적으로는 운전기사는 8급 정직원) 문제가 되는 것은 왜 개인 선거를 위해 지역구 관리 사무실 담당 직원을 국가의 돈으로 고용하냐는 것. 그만큼 보좌관이 남아 돌아 지역에 배치된다는 방증이 되기도 해 지역구 관리 보좌관은 비판의 대상이 된다.[* 미국의 경우 1/3 ~ 1/2가 정책담당 보좌관을 맡는다.] 하지만 의원들이 [[지역구]] 관리에 열을 올리는 것을 순전히 의원들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한국 정치에서 '''"선거 때는 [[먹방|시장 돌아다니면서 오뎅이나 쳐먹더니]], [[선거]] 끝나고는 [[지역구]]에 얼굴도 비추지 않는다!"'''라는 비판이 많은건 그 만큼 지역 유권자들이 의원이 지역에 얼굴 비추어 주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역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유지들이 자기 환갑잔치나 체육행사 등에 지역구 의원이 얼굴을 비추지 않으면 속된 말로 '''삐진다.''' 실제로 주중 [[평일]]은 서울에서 보내고 주말은 무조건 지역구로 내려간다는 철칙을 세운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도 있고. [[이정현(정치인)|이정현]] 의원같은 경우는 [[새누리당]] 시절 순천 지역구와 서울 국회를 주중 - 주말이 아니라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아예 아침에 서울에 올라오고 저녁에 순천으로 내려가는 강행군을 벌였다. [[서울]], [[경기]], [[인천]] 등 __수도권__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국회(여의도)에서 지역구 사무실에 통근을 해야한다. __새벽에 지역구 인사, 오전에 국회, 오후에 지역구 순회가 사실상 강제__된다. 결국 [[미국]]처럼 인구대비 의원정수가 적은 나라들은 보좌관을 늘려주어 국회의원 개개인이 하나의 부서처럼 만들어 일을 시키는 방법이 있고, 반대로 [[유럽]]처럼 인구대비 의원정수가 많은 나라들은 국민 대표성을 강화하여 국회의원을 숫자를 늘려 보좌관 없이 직접 발로 뛰게 하는 방법이 있다. 참고로 이 문제가 쉽게 개선되지 못하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다. 2015년도 대한민국 1년 예산 360조원 중 국회가 사용하는 돈은 6천억원 수준으로 0.17%에 불과하다.[* 삼권의 한 축인 [[입법부]]가 사용하는 예산이 그 정도라는 것이다. 이러한 적은 예산으로 거대한 재정 삭감을 다루기 때문에 국회 홍보 시엔 저비용 고효율이라는 말을 쓰곤 한다. 예산이 충실히 심사되는가는 또 다른 문제이지만.] 그럼에도 국회의원이나 보좌진 증원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사실 [[정부]]가 결사반대하기 때문이며 이에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국민 감정 문제도 결부되어있다. 국회의 임무가 [[법]]을 만들고 [[정부]]를 견제·감시하는 것이라는 점을 상기해볼 때, 국회의원이나 보좌진 수가 늘어나 정부에 대한 [[견제]]·감시가 강화되면 가장 피곤해지는 것은 정부 자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권을 가진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국회의원이나 보좌진 증원을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한다.[* 정식 보좌진은 아니지만 사실상 국회 '사원급' 역할을 하는 인턴들은 10년째 급여가 동결되어 있는 상태라고도 하며, 내놓고 말하진 않으나, 무급인 경우도 허다하다. 잘 알려져 있지 않으나 대표적인 [[열정페이]] 사례.][* [[박희태]] [[국회의장]] 시절 이미 천명한 일임에도, 국회 청소노동자의 직접 고용에 시일이 걸린 것도 [[기획재정부]]에서 반대했기 때문이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664406|#]] 헌법상 독립기관임에도 이런 실정이니 법률상 독립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의 정규직 전환 결정에 기재부가 반대해 무산된 일도 있다.[[http://www.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20565|#]]] 보좌관 문제와 함께 만년 떡밥이 세비 문제인데, [[인터넷 포털]]에 [[정치인]] 관련 뉴스 기사가 올라왔다 하면 여지없이 무보수 봉사직으로 해야 한다는 취지의 [[댓글]]이 범람한다. 하지만 한국 국회와 같이 다양한 권한을 가진 집단의 구성원을 무보수 봉사직으로 채운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뻔하다. 오히려 국회의원이 다루는 [[정책]]이나 [[예산]]에 상응하는 보수를 보장해야 국회의원들이 딴 생각 안 하고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게 되지 권한은 막강한데 그에 상응하는 보수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자신의 권한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게 되는 폐단이 발생할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폐단은 전근대 사회에서 수도 없이 발생해왔다. 특히, [[동아시아]]의 왕조 국가들은 [[관료]]들에 대한 일정한 보수를 보장하지 못해서 아예 관리들이 권한을 이용해 생계를 꾸려나가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기도 했다. [[영국]]에서 '''[[차티스트 운동]]'''이 일어났을 때 요구사항중 하나가 바로 '''국회의원 세비 지급'''이었다. 다만, 2015년 4월 현재 논란이 되었던 운전기사 급료 문제 같은 과거의 [[권위주의]]적인 문화가 지속되는 것이나 세비 및 후원금 지출이 투명하지 못한 점은 당연히 시정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때도 논리적인 정치 이성을 갖고 접근해야지 단순한 반감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http://news.joins.com/article/18966893|국회의원 세비는 OECD상위권... 경쟁력은 꼴찌]] 하지만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정말로 세비가 부족해서 일을 제대로 못 하느냐 하면 꼭 그렇지만도 않다. 지금도 국회의원 세비만큼은 OECD 상위권으로 챙겨주고 있는데, 정작 국회의원들의 경쟁력이 OECD 꼴찌 수준이라면 국회의원들의 세비가 부족한 게 문제는 아닐 것이다. 진짜 문제는 당비를 통한 정당의 자체수입이 태부족이다보니 당 차원에서 심도있는 정책연구가 되질 않고,[* 그나마 정당 연구조직들 가운데 잘 돌아간다고 평가받던 것이 [[여의도연구원]]이었지만 결국 여론조사기관 정도 취급이나 받다가 [[박근혜 정부]] 들어 선거마다 연전연패하면서 위상이 팍 떨어졌다.] 다른 나라 같으면 당이 해 줄 일을 개별 의원실마다 알아서 챙겨야 하다보니 그만큼 세비를 잔뜩 들여 거대한 보좌진을 꾸려도 효율성은 떨어지는 것이다. 이는 정당민주주의, 정당 직접참여가 대의민주주의에 필수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국회의원의 세비인상과 국회의원 정원확장에 찬성하는 쪽에서는 [[스웨덴]]이나 [[덴마크]] 같은 [[북유럽]]의 국회의 예를 든다. 스웨덴은 인구가 970만 명에 국회의원은 349명이다. 즉, 의원 1명이 27,000명 정도를 대표하는 것으로 한국 기준으로 볼 때 국회의원 수가 6배 이상 많은 것이다.[* 다만 한국에서 스웨덴 국회처럼 하자는 주장을 따른다면 1,890여명의 국회의원이 있으면 된다([[20대 국회]] 기준 지역구 1594석, 비례 296석). 만일 이 정도 국회의원이 확보될 수 있다면 무보수봉사직에 보좌관이 없거나 있다 해도 1명 정도인 국회를 실현할 수 있겠다.] 대의자가 너무 많으면 5,0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거주하는 국가에서 쏟아져 나오는 다양한 안건에 대해서 정치적 타협점을 모색해 나가는데 오히려 방해가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국회의 권한을 많은 의원들이 나누어 갖는 만큼 의원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의원 한 사람이 감당해야 하는 업무의 강도 역시 한국 국회의원보다 훨씬 적을 수밖에 없다. 덴마크 역시 스웨덴보다 인구 당 국회의원 수가 많다뿐이지 본질적으로 다른 정치 상황은 아니다. === 주요 국가의 국회의원 수 === || 국가 || 최근선거 || 다음선거 || ||{{{#!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de2910; font-size: 0.75em" {{{#fff '''1'''}}}}}} '''[[중국|[[파일:중국 국기.svg|width=24]]]] [[중국|{{{#000,#fff 중국}}}]]''' ||2,980명 {{{-2 2022년 선거}}} ||- {{{-2 2026년 선거}}} || ||{{{#!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00247d; font-size: 0.75em" {{{#fff '''2'''}}}}}} '''[[영국|[[파일:영국 국기.svg|width=24]]]] [[영국|{{{#000,#fff 영국}}}]]''' ||1,444명 {{{-2 2019년 선거[br][[영국 귀족원|귀족원]] 794, [[영국 서민원|서민원]] 650}}} ||- {{{-2 2024년 선거}}} || ||{{{#!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009246; font-size: 0.75em" {{{#fff '''3'''}}}}}} '''[[이탈리아|[[파일:이탈리아 국기.svg|width=24]]]] [[이탈리아|{{{#000,#fff 이탈리아}}}]]''' ||945명 {{{-2 2018년 선거[br][[이탈리아 상원|상원]] 315, [[이탈리아 하원|하원]] 630}}} ||600명 {{{-2 2023년 선거[br][[이탈리아 상원|상원]] 200, [[이탈리아 하원|하원]] 400}}} || ||{{{#!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404040; font-size: 0.75em" {{{#fff '''4'''}}}}}} '''[[프랑스|[[파일:프랑스 국기.svg|width=24]]]] [[프랑스|{{{#000,#fff 프랑스}}}]]''' ||925명 {{{-2 2017년 선거[br][[프랑스 상원|상원]] 348, [[프랑스 국민의회|국민의회]] 577}}} ||925명 {{{-2 2022년 선거[br][[프랑스 상원|상원]] 348, [[프랑스 국민의회|국민의회]] 577}}} || ||{{{#!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404040; font-size: 0.75em" {{{#fff '''5'''}}}}}} '''[[인도|[[파일:인도 국기.svg|width=24]]]] [[인도|{{{#000,#fff 인도}}}]]''' ||790명 {{{-2 2020년 선거[br]상원 245, 하원 545}}} ||790명 {{{-2 2021년 선거[br]상원 245, 하원 545}}} || ||{{{#!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404040; font-size: 0.75em" {{{#fff '''6'''}}}}}} '''[[독일|[[파일:독일 국기.svg|width=24]]]] [[독일|{{{#000,#fff 독일}}}]]''' ||778명 {{{-2 2020년 선거[br][[독일 연방상원|상원]] 69, [[독일 연방의회|하원]] 709}}} ||667명+α {{{-2 2021년 선거[br][[독일 연방상원|상원]] 69, [[독일 연방의회|하원]] 598+α[* 독일 헌법에 보장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초과의석으로 인해 의원정수는 매 선거마다 변동된다.]}}} || ||{{{#!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404040; font-size: 0.75em" {{{#fff '''7'''}}}}}} '''[[인도네시아|[[파일:인도네시아 국기.svg|width=24]]]] [[인도네시아|{{{#000,#fff 인도네시아}}}]]''' ||711명 {{{-2 2019년 선거[br]상원 136, 하원 575}}} ||- {{{-2 2024년 선거}}} || ||{{{#!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404040; font-size: 0.75em" {{{#fff '''8'''}}}}}} '''[[일본|[[파일:일본 국기.svg|width=24]]]] [[일본|{{{#000,#fff 일본}}}]]''' ||710명 {{{-2 2019년 선거[br][[참의원(일본)|참의원]] 245, [[중의원]] 465}}} ||713명 {{{-2 2022년 선거[br][[참의원(일본)|참의원]] 248, [[중의원]] 465}}} || ||{{{#!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404040; font-size: 0.75em" {{{#fff '''-'''}}}}}} '''[[북한|[[파일:북한 국기.svg|width=24]]]] [[북한|{{{#000,#fff 북한}}}]]''' ||687명 {{{-2 2019년 선거}}} ||- || ||{{{#!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404040; font-size: 0.75em" {{{#fff '''-'''}}}}}} '''[[러시아|[[파일:러시아 국기.svg|width=24]]]] [[러시아|{{{#000,#fff 러시아}}}]]''' ||620명 {{{-2 2016년 선거[br]연방회의 170, [[국가두마]] 450}}} ||620명 {{{-2 2021년 선거[br]연방회의 170, [[국가두마]] 450}}} || ||{{{#!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404040; font-size: 0.75em" {{{#fff '''-'''}}}}}} '''[[튀르키예|[[파일:튀르키예 국기.svg|width=24]]]] [[튀르키예|{{{#000,#fff 튀르키예}}}]]''' ||600명 {{{-2 2018년 선거}}} ||600명 {{{-2 2023년 선거}}} || ||{{{#!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404040; font-size: 0.75em" {{{#fff '''-'''}}}}}} '''[[미국|[[파일:미국 국기.svg|width=24]]]] [[미국|{{{#000,#fff 미국}}}]]''' ||535명 {{{-2 2020년 선거[br][[미국 상원|상원]] 100, [[미국 하원|하원]] 435}}} ||535명 {{{-2 2022년 선거[br][[미국 상원|상원]] 100, [[미국 하원|하원]] 435}}} || ||{{{#!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404040; font-size: 0.75em" {{{#fff '''-'''}}}}}} '''[[남아프리카 공화국|[[파일:남아프리카 공화국 국기.svg|width=24]]]] [[남아프리카 공화국|{{{#000,#fff 남아공}}}]]''' ||490명 {{{-2 2019년 선거[br]상원 90, 하원 400}}} ||443명 {{{-2 2024년 선거[br]상원 90, 하원 400}}} || ||{{{#!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404040; font-size: 0.75em" {{{#fff '''-'''}}}}}} '''[[캐나다|[[파일:캐나다 국기.svg|width=24]]]] [[캐나다|{{{#000,#fff 캐나다}}}]]''' ||443명 {{{-2 2019년 선거[br]상원 105, 하원 338}}} ||443명 {{{-2 2023년 선거[br]상원 105, 하원 338}}} || ||{{{#!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404040; font-size: 0.75em" {{{#fff '''-'''}}}}}} '''[[대한민국|[[파일:대한민국 국기.svg|width=24]]]] [[대한민국|{{{#000,#fff 대한민국}}}]]''' ||300명 {{{-2 2020년 선거}}} ||300명 {{{-2 2024년 선거}}} || ||{{{#!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404040; font-size: 0.75em" {{{#fff '''-'''}}}}}} '''[[그리스|[[파일:그리스 국기.svg|width=24]]]] [[그리스|{{{#000,#fff 그리스}}}]]''' ||300명 {{{-2 2019년 선거}}} ||300명 {{{-2 2023년 선거}}} || ||{{{#!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404040; font-size: 0.75em" {{{#fff '''-'''}}}}}} '''[[사우디아라비아|[[파일:사우디아라비아 국기.svg|width=24]]]] [[사우디아라비아|{{{#000,#fff 사우디아라비아}}}]]''' ||150명 {{{-2 임명직}}} ||- || [[바티칸]][* 바티칸 시국위원회(Pontifical Commission for Vatican City State). 선거로 뽑히는 게 아니라 [[교황]]이 임명한다.]과 호주 속령인 [[코코스 제도]]는 의회 정원이 7명으로 가장 적다. == 여담 == 적정한 의원 정수 산출에서 가장 국제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공식은 '타게페라(Taagepera)와 슈가트(Shugart) 공식'이다. 이에 따르면 '''이상적인 의원 수는 인구의 [[세제곱]]근에 비례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적정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수는 약 370명 전후가 된다. == 국회의원 캐릭터 == * 여러 [[정치물]] 주인공. * [[국회의원(괴짜가족)|국회의원]] - 괴짜가족 이름만 국회의원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꽤 있으나, 작중에 실제로 [[정치인]]이라는 묘사가 있다. --근데 똥을 미친듯이 싸서 문제지.-- * [[김덕팔(일기 시리즈)|김덕팔]], [[이정만(일기 시리즈)|이정만]] - [[일기 시리즈]] * [[트롤리(드라마)/등장인물#s-2.2|남중도]] - [[트롤리(드라마)|트롤리]] * [[단효창]] - [[세상은 돈과 권력]] * [[도마 토시노부]], [[긴다 에이잔]] - [[휴먼버그대학교]] * 미쿠니 히사오미 ([[미쿠니 오리코]]의 아버지) - [[마법소녀 오리코☆마기카]] 성실한 정치가였지만, [[부정부패]] 의혹에 시달려 [[자살]]한다(...). * [[박근태(회색도시)|박근태]] - [[회색도시]] * [[스티븐 암스트롱]][*스포일러 국회의원의 클리셰를 깨트리는 캐릭터. 극단적인 [[자유의지주의]]자이며, 이로 인해 미국을 혼란의 도가니로 빠트리려고 하였다. 덤으로 싸움대장에다 다부진 근육질로 나온다. 해당 문서로 이동할 것.] - [[메탈기어 시리즈]] * 박원무 - [[열혈사제]] * [[앵거스 멩스크]], 아일린 파스퇴르[* 앵거스 멩스크는 [[코랄]]의 상원의원이다.(테란 연합의 각 행성은 상원의원이 최고 지도자다.) 그리고 [[아크튜러스 멩스크]]의 아버지이자 [[발레리안 멩스크]]의 할아버지이다. 아일린 파스퇴르는 우모자 보호령의 의원이자(애초에 우모자 보호령의 통치자는 의회다.) 줄리아나 파스퇴르의 아버지이자 발레리안 멩스크의 외증조부다.] - [[스타크래프트 시리즈]] * [[주태산]], [[황용(박태준 유니버스)|황용]] - [[싸움독학]] * 손경민, 현용수, 김경렬[* 작중 등장하는 행정안전부 장관. 손경민 의원이 "국회 떠나 계시니 어떻습니까?" 라고 묻는 걸 보면 장관 겸임 국회의원인 모양.] - [[중증외상센터 : 골든 아워(웹툰)]] * [[장세돈]] -[[괴담 동아리]] * [[조상헌]], [[이규진]], [[정두만]][* 문서 사진을 보면 국회의원 뱃지를 달고 있다.] - [[펜트하우스 시리즈]] * [[오병탁]], [[조필연]], [[민홍기]], [[황태섭]] - [[자이언트(드라마)|자이언트]] * [[유문배]] - [[너희들은 포위됐다]] * 윤시국[* 윤시원의 아버지. 국회의원이다.] - [[하나의 하루]] * [[윌슨 필립스 상원의원]] - [[죠죠의 기묘한 모험]] * [[주상숙]] - [[정직한 후보]] * [[제시카 에드워즈]], [[욥 트뤼니히트]] - [[은하영웅전설]] * [[김희우]], [[조태섭]], [[어게인 마이 라이프/등장인물#s-10|황진용]] - [[어게인 마이 라이프]] * [[파드메 아미달라]] - [[스타워즈]] 에피소드 2, 3. * [[쉬브 팰퍼틴|팰퍼틴]] - [[스타워즈]] 에피소드 1 한정. 2와 3에선 수상이다. * [[스티븐 암스트롱]] - [[메탈기어 라이징]] * 구정치 - [[연예인지옥]] * [[프랜시스 언더우드]] - [[하우스 오브 카드(시즌 1)]] 최종회에서 [[부통령]]으로 내정된다. * [[장석주(닥터 이방인)|장석주]][* 1화에서 국회의원이였다.] - [[닥터 이방인]] * [[박무진(갓 오브 하이스쿨)|박무진(봉)]] - [[갓 오브 하이스쿨]] * [[킴블 훅스트래튼]] - [[지정생존자(미국 드라마)|지정생존자]] 미국 하원의장. 입법부 측 지정생존자였다. * 주인공(Councilor) - [[터미널 벨로시티|Fury3]], [[헬벤더(FPS)|헬벤더]] 배경설정 상으로도 '테란 행성 평화 연합'(Terran Coalition of Peace)의 의회 소속이다. 덤으로 적대 세력의 위세를 꺾기 위해 행성 몇 군데를 실제로 폭파시키기까지 하는 [[플래닛 킬러]]이기도 하다. Fury3의 두 번째 행성의 보스를 처치하고 나간 뒤 이어지는 컷신해서 행성이 폭발하고 나면 "꽤 멋지게 박살났군.(It blows up so nicely.)"이라는 내레이션까지 나온다! * 황진용 - [[어게인 마이 라이프]] * [[후나바시 아키히코]] - [[은여우(만화)|은여우]] == 관련 문서 == * [[민주주의]] * [[2016년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 * [[국회 공성전]] * [[아젠다 2050]] * [[직업 관련 정보]] [[분류: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