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파업]] [목차] == 개요 == [[의사]]들이 진행하는 파업이다. == 사례 == * [[의약분업]] 반대 집단행동 * [[2020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 * [[간호법·중범죄 의료인 면허 취소법 반대 총파업]] == 기타 == 정부가 집단휴업에 참여하는 의사와 의료기관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지도와 명령'이 선행돼야 한다. 현행 [[의료법]]은 '지도와 명령'을 위반하거나 거부한 의사와 의료기관을 제재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 의료법 59조1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진료명령을 위반한 의료기관에는 행정형벌 없이 업무정지(15일) 또는 개설허가 취소, 의료기관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만 가능하다. * 업무개시명령은 의료법 59조2항에 규정돼 있다.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폐업해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집단휴업에 들어가지 않아도 이 요건을 충족하면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 == 관련 문서 == * [[파업]] * [[의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