乙種 한자 사용국가에서 2등급을 뜻하는 의미로 사용되며, 을(乙)종을 영문으로 바꾼다면 [[B급]]이다. [목차] == [[을종간부후보생]] == 해당 항목 참고. == [[병역판정검사]] 신체등급 중 2~4급 == 지금 대한민국의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을 1급, 2급이라고 하지만 1984년까지는 갑종, 을종이라고 불렀다. 이 중에서 을종이 2~4급인데, 이것을 1을종, 2을종, 3을종으로 불렀다. 당시 대학재학 이상의 1을종과 2을종은 [[현역]]대상으로 판정되었고 3을종은 일부만 현역판정이 되었고 대부분은 [[보충역]]으로 판정받았다. 중졸이상 고졸이하는 연도별로 판정기준의 차이가 있어서 학력과 신체등급에 따라 현역판정을 받은 경우도 있고 보충역판정을 받은 경우도 있다. 이것도 당시의 현역병 병력수가 많았기 때문에 현역대상이더라도 당시의 보충역인 [[방위병]]으로 복무하는 경우도 많았다. [[일본]]이 [[징병제]]를 시행하던 [[일본 제국|제국시절]]에도 2급, 3급이라고 하지 않고 을종이라고 했는데, 일본 징병검사 신체등급 중 을종은 1을종과 2을종만 있었다. == 을종회송 == 기관차가 컨테이너등에 신차를 실어 목적지까지 회송하는 형태를 말하는 것. 자세한 것은 [[회송]]의 을종회송 참고. [[분류:동음이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