維新事務官 [목차] == 개요 == [[1977년]]부터 [[1988년]]까지 시행되었던 [[대한민국]]의 [[공무원]] 채용 제도. [[사관학교]] 출신 [[대위]] 전역자를 [[사무관|5급 사무관]]으로 채용하는 제도였다. 약 736명이 이 제도로 채용되었다. [[12.12 사태]] 이후 공직자 숙정계획에 따라 [[군사정권]]에 반하는 공무원들을 숙청하고 그 자리를 채우는 용도로 악용되는 등, [[2010년대]] 후반까지 영향을 미친 군사정권의 폐습적 제도 중 하나이다. 구체적으로 [[박정희 정부]]부터 [[전두환 정부]]까지 시행했던 제도로서 당시 도입된 [[석사장교]] 제도와 더불어 많은 [[비판]]을 받고 둘다 폐지된 제도이다. == 설명 == 이 제도가 시행된 것은 [[대한민국 육군]] 내부의 [[인사적체]] 때문이었다. [[5·16 군사정변]]의 원인 중 하나가 [[중령]]에서 진급이 막힌 [[육사]] 8기생들의 인사 불만이었던 만큼, 군의 인사 적체는 단순한 군 내부의 문제가 아닌 정권 차원의 문제였고, 정권 보위와 군사정권의 민간관료의 통제 강화수단으로서 활용되었다. 만약 이 제도가 없었더라면 1980년대 [[사관학교]]의 [[입결]]은 크게 폭락했을 것이다. 절대빈곤으로 공직과 군에 대한 [[인기]]가 높던 [[60년대]] 이전과 달리 경제성장으로 [[사회]]에서 기회가 많아진 당시에 사무관 채용이라는 조건을 내걸지 않았다면 일반대학을 나와 [[사기업]]에 취업하는게 훨씬 처우가 좋았기 때문이다. 막상 사무관 특채를 믿고 [[1980년대]] 육사에 입학한 이들[* 육사 39기부터 유신사무관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은 본인들이 [[임관]] 후 이 제도가 폐지되면서 대거 낚인 꼴이 되었지만.... 그러나 인생사 [[새옹지마]]라고 [[1997년 외환 위기]]로 사기업에 다니던 자기 또래들이 칼바람을 맞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된다. [[2018년]] 유신사무관 출신관료는 전원 퇴직하였다. 유신사무관 제도는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로서 민간관료사회의 지탄과 승진적체를 가져오는 등 대한민국 공무원 [[관료제]]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비판적 시선에서인지 대다수 유신사무관은 [[명예퇴직]]이라는 이름의 조기퇴직으로 공직을 떠났다. 한편 군은 제도 시행과 함께 향후 전역 인원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육군사관학교]] 입학 정원을 늘리고 지방 사립 대학교에도 [[학군사관]] 인가를 실시했지만, [[군사정권]]이 막을 내리면서 유신사무관 제도가 폐지되는 바람에 인사적체가 더욱 심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다만 이러한 군 인사적체는 [[계급정년]]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며 그 때문에 장교를 필요 이상으로 선발해서 인사적체가 생긴 것이다. 선발을 조금만 하면 인사적체가 절대로 생기지 않으며 각 [[중대]] 당 선임 [[소대장]]만 장교로 임명하고 나머지 소대장은 [[부사관]] 내지는 [[준위]]로 임명할 경우 인사적체는 생기지 않는다. [[분류:5급 공무원]][[분류: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