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8><:>{{{#ffc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br]International Information and Networking Centre fo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the Asia-Pacific Region under the auspices of UNESCO[br]'''(ICHCAP)'''}}} || ||<-8><:>{{{#!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로고]]}}}|| ||<-2><:>설립연도 ||<-6><:>2011년 || ||<-2><:>목적 ||<-6><:>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무형문화유산 [br]보호 및 증진활동에 기여 || ||<-2><:>주요활동 ||<-6><:>정보 공유,[br]네트워크 구축,[br]인식 제고 || ||<-2><:>소재지 ||<-6><:>[[전주시]] [[국립무형유산원]] || ||<-2><:>홈페이지 ||<-6><:>[[http://www.ichcap.org/kor/index/|ichcap]] [[https://www.unesco.or.kr/|유네스코 한국위원회]] || ||<-2><:>SNS ||<-6><:>[[https://www.instagram.com/ichlinks/|IchLinks 인스타그램[[파일:인스타그램 아이콘.svg|width=20]]]] [br][[https://www.facebook.com/ICHCAP/|ICHCAP 페이스북[[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width=20]]]] || [[https://www.unesco-ichcap.org/|홈페이지]] [[http://www.law.go.kr/trtyInfoP.do?mode=4&trtySeq=2875&chrClsCd=010202|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후원 아시아-태평양 지역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카테고리2)의 대한민국 내 설립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협정 전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7조(유네스코 아시아ㆍ태평양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의 설치)''' ①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 이행을 장려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등의 무형문화유산 보호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재청 산하에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무형문화유산[* 근거법률에는 "아시아·태평양 무형문화유산"으로 되어 있으나, 등기된 명칭은 "아시아 태평양 무형문화유산"으로 되어 있다.]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이하 "아·태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아·태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④ 아·태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등의 무형문화유산 보호활동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는 법정단체. 2011년 7월 1일 설립되었으며, 주무관청은 [[문화재청]]이다. 주사무소는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95 (동서학동)에 있다. == 관련 문서 == * [[무형문화재]] * [[유네스코]] [[분류:유네스코]][[분류:특수법인]][[분류:공직유관단체]][[분류:문화재 관련 단체]][[분류:2011년 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