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유기와 학대의 죄)]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형법]] 제271조(유기, 존속유기)''' ① __나이가 많거나 어림, 질병 그 밖의 사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가 유기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__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지은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제2항의 죄를 지어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2> '''{{{#fff {{{+1 유기}}}[br]遺棄 | Abandonment[* 한국법제연구원 및 법령번역센터에서 영역한 공식 명칭 ([[https://elaw.klri.re.kr/|참조]])]}}}''' || || '''{{{#fff 법률조문}}}''' ||[[형법]] 제271조 제1항 || || '''{{{#fff 법정형}}}'''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fff 행위주체}}}'''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2 ([[진정신분범]])}}}[* [[사무관리]], [[관습]], [[조리]]에 의해서는 인정하는 소수의 견해가 있으나, 다수설은 이를 부정한다.] || || '''{{{#fff 행위객체}}}'''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나이가 많거나, 어림,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정] || || '''{{{#fff 실행행위}}}''' ||유기 행위(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호 없는 상태에 두는 행위) || || '''{{{#fff 객관적 구성요건}}}''' ||[[거동범]], [[추상적 위험범]][* 다수설의 입장이다]|| || '''{{{#fff 주관적 구성요건}}}''' ||자신이 보호의무자임을 인식[br]유기의 고의|| || '''{{{#fff 보호법익}}}'''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 '''{{{#fff 실행의 착수}}}''' ||유기 행위 시{{{-2 (작위, [[부작위]])}}} || || '''{{{#fff 기수시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생명·신체의 추상적 위험이 발생 시{{{-2 ([[즉시범]])}}} || || '''{{{#fff 친고죄}}}''' ||x || || '''{{{#fff 반의사불벌죄}}}''' ||x || || '''{{{#fff 미수·예비음모죄}}}''' ||x|| [목차] [clearfix] == 개요 == 유기죄([[遺]][[棄]][[罪]])는 어떤 사람이 종래의 보호를 거부하여, 그를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에 두는 일을 말한다(ex.존속유기, 영아유기 등). 나이가 많거나 어림[* 舊 노유(老幼)], 그 밖의 사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가 유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진정신분범이다. 유기죄에는 [[고의]]가 필요하므로 실수로 잃어버리는 행위 자체는 유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기죄의 고의는 객체가 부조를 요하는 자라는 것과 자기의 행위가 유기로 된다는 것 외에 자신이 보호책임이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도 있어야 한다. '''사체, 영아, 부모('고려장'),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까지 그 범위가 실로 광범위하며 그에 따른 처벌도 평생 감옥에서 썩을 수도 있다(최고형이 [[무기징역]]). 영아 유기죄의 경우 거의 [[살인죄]]에 준한다. 영유아는 자력으로 생존을 유지할 능력이 전무하기 때문에 젖만 안 줘도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처벌받는다. 애초에 대부분의 영아유기는 금방 발견할 수 있는 곳에 두지만 대상을 찾지 못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이 쉽게 발견할 수 없는 곳에 두어서 이미 죽은 뒤에 발견되거나, 태아의 경우처럼 애초에 죽인 후에 유기하는 경우도 있다. 강원 고성에서 영하 날씨에 길가에 갓난아기를 유기한 20대 여성이 영아살해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https://www.news1.kr/articles/?4978107|#]] 실제로 유럽의 경우는 대부분 영아유기 자체만으로 살인죄로 처벌하고 있으며 [[서래마을]]에서 발견된 프랑스 부부의 경우가 이 대상이다. 다만 국내의 법률은 부모가 기를 능력이 없어서 살해하지 않고 유기한 경우는 현재 살해와는 별개로 유기죄로 벌금형이나 징역형 정도에 그치고 있다. 엄밀히 말해 형법상 [[고려장]]은 존속살인죄이다.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유기를 살인의 방법으로 사용하였기 때문.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성립이 안 되려면 부모를 고려장으로 버려두면 부모가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야 (!) 하는데 이쯤 되면 자기들의 일상 생활도 불가능한 [[심신상실]] 수준일 테니까. 그 외에 부모를 버리는 행위 자체는 [[존속유기]] 문서에도 있다. 쓰레기 투기는 사전적 의미의 '''유기(遺棄)'''이지만 '''유기죄'''의 구성요건이 아니므로, 유기죄와는 맥락을 달리한다. 이쪽은 [[경범죄처벌법]] 참조. +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처벌받을 수 있다. 고속도로에서 술에 취해 난리를 치는 승객을 내리게 했다가 차에 치어 숨지게한 택시기사에게 유기치사죄가 인정됐다. 승객을 목적지까지 운송해야하는 계약상의 의무가 있었기 때문 [[http://news.joins.com/article/19869039]] 동물유기는 [[동물학대]] 참조. == 보호법익 == 본죄는 피유기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추상적 위험범이다(통설). 따라서 미수처벌규정이 없다. == 타죄와의 관계 == * [[살인죄]], [[상해죄]] : 법조경합 보충관계 살인 또는 상해의 고의로 유기하면, [[살인죄]] 및 [[상해죄]]만이 성립한다. == 구성요건 체계 == ||기본적 구성요건||유기죄|| ||가중적 구성요건||[[존속유기죄]](신분으로 인한 책임가중)|| ||감경적 구성요건||[[영아유기죄]](특수한 동기로 인한 책임감경)[* 죄명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이 죄는 '참작할 수 있는 동기에 의해' 영아를 유기한 경우를 처벌하기 위해서 새로 만든 죄명이다. 참작할 동기가 없다면 일반적인 유기죄로 간다.]|| ||결과적 구성요건||[[중유기죄]], 존속중유기죄, [[유기치사상죄]], 존속유기치사상죄|| [[분류:유기와 학대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