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의의 == 위험성평가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 법적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의무가 있다(제36조).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4항에서 말하는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고시]]가 바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약칭 '위험성평가지침')'''이다.[[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86060|#]] 위험성평가지침은 위험성평가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위험성평가지침''' >'''제3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험성평가”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 "유해·위험요인”이란 유해·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의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을 말한다. >3. "유해·위험요인 파악”이란 유해요인과 위험요인을 찾아내는 과정을 말한다. >4. "위험성”이란 유해·위험요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조합한 것을 의미한다. >5. "위험성 추정”이란 유해·위험요인별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과 중대성의 크기를 각각 추정하여 위험성의 크기를 산출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험성 결정”이란 유해·위험요인별로 추정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7.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이란 위험성 결정 결과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을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한 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8. "기록”이란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 활동을 수행한 근거와 그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 연혁 == 2013년 6월 12일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여 위험성평가를 사업주의 구체적 의무로 신설했다. == 실시시기 == 위험성평가는 최초위험성평가, 수시위험성평가, 정기위험성평가로 구분해서 실시한다. 최초위험성평가와 정기위험성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한다. 정기위험성평가는 최초위험성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위험성평가지침 제15조). 수시위험성평가는 수시위험성평가 사유가 발생하면 실시해야 한다(위험성평가지침 제15조 제2항). >'''제15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 ① 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 및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초평가 및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한다. >② '''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6.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③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이 경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2.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3.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4.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 기타 == [[고용노동부]]에서 위험성평가지침 해설서를 제공하고 있다.[[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20101267|#]] [[분류:행정법]][[분류:법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