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개요 == [[공휴일]]의 지정을 '몇 월 며칠'이 아니라 '몇 월 몇 번째 X요일' 로 지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미국의 [[메모리얼 데이]][* 한국의 [[현충일]]과 유사한 기념일]는 '''5월 마지막 주 월요일'''이다. 일반적으로 [[연휴]]를 보장하기 위해서 [[월요일]] 또는 [[금요일]]로 지정된다.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과 겹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공휴일 수에서 손해가 발생하지 않으며 항상 [[연휴]]가 보장된다. 대체공휴일제도는 휴일 수만 보장될 뿐이지만, 요일제 공휴일은 항상 3일 연휴가 보장된다는 차이가 있다. == 주의점 == 해당하는 날짜 그 자체에 의미가 부여되어 있는 날은 요일제 공휴일을 적용하기가 어렵다. 예를 들어 1월 1일 [[새해 첫날|신정]], 3월 1일 [[삼일절]], 8월 15일 [[광복절]], 12월 25일 [[성탄절]] 등을 요일제로 바꾸기는 어렵다. [[삼일절]]이나 [[광복절]]을 요일제로 변경하면 논란이 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요일제 공휴일은 5월 5일 날짜 자체보다는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기념하는 [[어린이날]]이라든지, 6월 6일이라는 날짜가 특정한 날이라기보다는 호국보훈을 전체적으로 추념하는 의미로 정해진 [[현충일]], 10월 3일과 10월 9일 날짜 자체보다는 나라 성립과 [[훈민정음]] 반포에 더 의미가 큰 [[개천절]]과 [[한글날]]을 중심으로 주로 논의되고 있다. [[음력]]에 근간하는 휴일에도 적용하기 어렵다. [[설날]], [[추석]], [[부처님오신날]]이 해당된다. == 국가별 예 == === 대한민국 === 대한민국에서는 아직 적용하지 않고 있다. [[기념일]] 중에서는 상공의 날, 서해수호의 날, 예비군의 날, 성년의 날, 정보보호의 날, 문화의 날, 금융의 날이 요일제로 되어 있다. 요일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대한민국에서 선거는 대부분 다른 휴일이 없는 [[수요일]]에 치러진다. 투표 안 하고 놀러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이 크다고 한다. 2004년 [[주5일제]] 시행 이전에는 [[목요일]]로 지정되어 있었다. 2011년에 [[이명박 정부]]는 일부 법정 공휴일을 특정 요일로 지정해 쉬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기념일 제정의 본래 취지가 손상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이유로 계획을 철회한 바 있다. 2016년 6월 [[박근혜 정부]]에서도 소비 활성화를 위해 시행을 검토한 바가 있다. [[http://d.kbs.co.kr/news/view.do?ncd=3302895|관련기사]] 하지만, 검토만 하고 후속 조처가 나오진 않았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도 요일제 공휴일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다.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7/05/316010/|관련기사]] 2020년 6월 [[더불어민주당]]의 [[홍익표]] 의원이 어린이날, 현충일, 한글날을 월요일로 지정하는 '요일 지정 휴일'에 대한 내용이 담긴 '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된 [[대체공휴일]] 제도에 대한 내용도 이 법안에 포함시켜,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로 하였다. [[https://www.news1.kr/articles/?3979325|관련기사]] 하지만, 요일 지정 휴일은 최종 제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현재 한국은 대체공휴일제도가 [[현충일]]처럼 국가적 추모일을 제외하면 사실상 전면 시행중이라[* 애초 관련 법령 개정의 목표가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것이었고 이 때문에 시행령만으로도 대체공휴일 지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매년 휴일 수가 어느 정도 보장되어 요일제 공휴일의 필요성이 낮아졌다. * [[공휴일/대한민국]] 문서 참고 === 미국 === 미국은 1968년에 처음 만들어지고, 1971년 부터 시행된 [[https://en.wikipedia.org/wiki/Uniform_Monday_Holiday_Act|Uniform Monday Holiday Act(월요일 공휴일 법)]]에 의거하여 시행되고 있다. 이후 좀더 늘어나서 '마틴 루터 킹의 날', '대통령의 날', [[메모리얼 데이]], [[노동절]], [[콜럼버스]] 기념일, [[추수감사절]] 등이 요일제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다. 자세한 내용은 [[공휴일/미국]] 참고 === 일본 === 일본은 2000년 부터 [[성년의 날|성인의 날]], [[바다의 날]], [[노인의 날|경로의 날]], [[체육의 날]] 등이 요일제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다. 일본에서는 요일제 공휴일은 모두 월요일이며, 이를 [[https://ko.wikipedia.org/wiki/%ED%95%B4%ED%94%BC_%EB%A8%BC%EB%8D%B0%EC%9D%B4_%EC%A0%9C%EB%8F%84|해피 먼데이 제도]]라고 부른다. 자세한 내용은 [[공휴일/일본]] 참고 === 영국 === 영국은 '성 금요일', '부활절 월요일', [[노동절]], 춘계 휴일 등이 요일제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다. 자세한 내용은 [[공휴일/영국]] 참고 === 러시아 === 러시아의 성 드미트리 토요일은 11월 8일 직전의 토요일이다. 자세한 내용은 [[공휴일/러시아]] 참고. === 프랑스 === 부활절 휴일, 예수 승천 기념일, 오순절 휴일 등이 요일제로 지정된 공휴일이다. 자세한 내용은 [[공휴일/프랑스]] 참고. === 뉴질랜드 === 부활절 휴일 (금요일, 월요일 둘 다), 여왕 탄신일 (6월 첫째 주 월요일), 노동절 (10월 넷째 주 월요일)이 요일제 공휴일이다. 2022년 새로 공휴일로 지정되는 마타리키 (날짜는 6월 21일~7월 20일)도 금요일로 고정되는 요일제 공휴일이다. == 기타 == * 미국에는 [[추수감사절]] 다음날 재고처리를 위한 대형 세일을 진행하는데, 바로 [[블랙 프라이데이]]이다. 참고로 이 날은 휴일이 아니지만, 미국에서 이 날 쉬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래서 미국에서 추수감사절은 기본 4일짜리 [[연휴]]로 취급된다. * [[세계력]]이나 [[국제고정력]]이 채택됐다면 어차피 모든 해의 요일이 같으니 요일제 공휴일을 따로 지정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항상 주말인 요일은 [[대체 휴일]]을 지정했을 수는 있겠다. [[분류:공휴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