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기금)] [목차] {{{+1 外國換平衡基金}}} == 개요 == ||'''[[외국환거래법]]''' '''제13조'''(외국환평형기금) ① 외국환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기금으로서 외국환평형기금을 설치한다.|| 중앙정부에서 자국 통화 가치를 지키기 위해 조성하는 기금이다. 자본시장이 완전히 개방된 뒤로 투기적인 외화의 유입과 유출이 반복되었다. 이에 따라 [[환율]] 변동이 불안정해졌다. 환율의 기습적인 상승이나 하락은 국내 경제에 치명적일 수 있으며 특히 환율이 급격하게 하락할 경우 수출에 대한 경쟁력을 순식간에 잃어버릴 위험성이 크다. 환율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경우도 원자재를 포함한 수입품 가격의 상승을 유발하므로, [[제조업]] 부문의 상당한 양의 원자재와, 에너지 자원의 거의 전량을 수입하는 [[한국]]의 경우에는 매우 위험한 일이다. 외국환평형기금은 이를 막기 위해 조성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필요한 경우 외국환평형기금을 조성함으로써 외환시장에 개입, 외화를 매수 혹은 매도함으로써 외환의 매매조작, 즉 [[공개시장조작]]을 실시한다. 외화 매입에 필요한 [[대한민국 원|원화]]가 부족할 경우 정부는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발행하며 이는 [[기획재정부]] 소관이다. 발행권자도 [[기획재정부장관]]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원화기금계정과 외화기금계정으로 구분돼 [[한국은행]]에 설치돼 있으며 자금의 운용은 외환의 매매와 이에 따른 거래에 있어 기재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자금 또는 외환을 한국은행 외국환은행 외국금융기관에 예치 또는 대여하거나 이 기관들로부터 차입 또는 수취할 수 있다. == 실효성 여부 == 그러나 외국환평형기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의 불안정한 등락을 완전히 억제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특히 환율 하락을 막기 어렵다. 거대규모의 기관투자자나 외국 자본이 역외선물환시장 등을 통해 원화에 투기성 투자를 하는데, 이 규모가 상당히 클 뿐더러 이러한 투자 조짐이 보일 경우 국내 대기업 등도 환율의 하락을 예상하고 대규모 외화 매도세를 보이게 된다. 아무래도 매도세를 모두 감당하기에는 외국환평형기금의 규모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 문제점 == 이렇게 해서 환율의 안정에 성공한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환율의 하락을 막지 못할 경우가 큰 문제가 된다. 가령 환율이 [[미국 달러|$]]1=1100원이라고 하자. 이 때 기재부가 투기의 낌새를 채고 환율 안정을 위해 1조1천억 원을 조성하여 10억 달러를 매수했다고 하자. 그런데 기재부의 시도가 실패, 환율이 $1=1000원으로 하락하면 기재부는 1천억 원의 환차손을 본다. 뿐만 아니라 매우 높은 확률로 여기에 필요한 자금을 [[외국환평형기금채권]]으로 조달했을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드는 이자비용도 상당하리라 예상할 수 있다. 다행히도 정부도 이 문제를 인식했기 때문인지 더 이상 원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은 발행되지 않는다. 달러 등 외화 표시로 발행되기 때문에 환차손 자체의 염려는 상당히 줄어든 편. 그러나 여전히 이자비용에 있어서는 환차손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상기한 문제 때문에 대부분 사들인 [[미국 달러|달러]]를 [[미국 재무부채권]]에 투자하게 되는데 사들인 양의 달러가 상당한 규모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 [[미국]]을 상대로 흑자를 내는 나라들이 [[외환보유고]]를 썩히지 않고 [[미국 재무부]] 채권에 투자하기 때문에 수익률은 기대하기 매우 어렵다. [[분류:외환]][[분류: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