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다른 뜻1, other1=중국의 역사적 지명, rd1=옹주(중국))] [include(틀:황실/왕실)] [목차] == 개요 == 제후국 군주의 딸을 가리키는 칭호다. == 역사 == [[조선]]에서는 적녀(嫡女), 즉 [[왕비]]가 낳은 딸에게 중국처럼 [[공주]]라는 봉작을 주었기 때문에 조선에서는 옹주를 [[임금]]의 [[후궁]]이 낳은 [[딸]]인 서녀(庶女)에게 주는 봉작의 명칭으로 사용했다. 경칭은 성인식을 치르기 이전이면 아기시(아기씨), 성인식을 치른 이후이면 [[자가]]라고 칭했다고 알려져있었으나, 태어난지 돌이 되지 않아 옹주 봉작을 받지 않은 왕의 서녀를 '옹주 자가'라고 칭한 기록이 남아있어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효장궁일기에서 어려서 요절한 영조의 어린 딸에게 '새로 태어난 옹주, 이옹주 자가' 라고 불렀다. [[http://yoksa.aks.ac.kr/jsp/aa/ImageView.jsp?aa10no=kh2_je_a_vsu_22510_001&pageid=64a|#]]] [[고려]] 시대에는 임금의 [[후궁]]과 왕녀에게 주는 봉작이기도 했다. 고려 후기 [[충선왕]] 때 [[공주]]와 후궁의 칭호인 궁주(宮主)를 옹주로 고치며 처음으로 등장했다. 본래 [[고려]] 시대 왕녀는 전주나 궁주(宮主)라는 봉작을 썼다. 왕녀에 한해서 궁주는 [[공주]]와 동일한 말로 여겨지도 했다. 고려 왕실은 후비와 왕녀가 칭호를 공유해서 궁주는 최소 양민 출신인 [[후궁]]들이 쓰기도 했다. 그러나 [[원 간섭기]]부터 [[몽골인]] [[왕비]]([[원나라]] [[공주]])[* [[충렬왕]]비 [[제국대장공주]], [[충선왕]]비 [[계국대장공주]], [[충숙왕]]비 [[복국장공주]]ㆍ[[조국장공주]]ㆍ[[경화공주]], [[충혜왕]]비 [[덕녕공주]], [[공민왕]]비 [[노국대장공주]].]가 '공주'의 칭호를 가지고 가는 바람에, '공주 = 궁주'라고 여기던 고려의 왕실 칭호에서 원나라 출신이 아닌 이상 공주나 궁주를 쓸 수 없게 되었다. 공주 칭호는 [[원나라]]의 공주, 원나라 출신 [[후궁]]들과 그들의 딸들이 쓰게 되었다. 후비와 왕녀가 칭호를 공유하는 고려 왕실의 전통에 비추어, 어머니를 따라 왕녀는 궁주 칭호를 쓸 수 없게 되었다. 대신 이들은 [[충렬왕]] 때 궁주보다 한단계 낮은 원주(원비) 칭호를 쓰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충선왕]] 때에는 궁주를 대체하고자 궁주를 옹주로 고쳤다. [[고려]] 시대에 이런 봉작은 최소한 양인 출신만이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충선왕]] 때부터 옹주 칭호는 궁주보다 낮은 원비(원주)보다 낮게 쓰여 본래의 목적을 상실한다. [[충선왕]]에게 의붓딸이 되는 순비 허씨의 딸들과 충선왕의 친딸 수춘옹주(壽春翁主)는 모두 옹주로 책봉되었다. 이들은 궁주가 족내혼을 하던 왕실의 전통을 따르지 않았다. 충선왕 때 이르러 왕녀와 종실 간의 혼인을 금지했으므로, 옹주가 궁주를 대체한 것처럼 보이지만, 수춘옹주의 출신에 주목해야 한다. 수춘옹주는 [[고려사]] 열전의 [[공주]]에서 누락되어있다. [[왕자]]를 낳지 못해서 봉작을 못 받은 천민이나 궁인 소생의 왕자녀들은, 아예 고려사의 왕자나 공주 항목에서 기록이 누락되는 것이 빈번하다. 또한 수춘옹주의 어머니는 이복 형제 [[덕흥군]]의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기록에 없다. 천민이나 궁인이 낳은 왕자는 왕위를 잇지 못하고 [[소군]]이라 불리며 출가하는 고려 왕실 전통을 따라서, 덕흥군은 출가해 [[승려]]가 되었다. 수춘옹주의 어머니도 덕흥군의 어머니와 비슷한 신분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그녀가 궁주를 대신해 옹주의 칭호를 받은 것은 희박해보인다.[* 수춘옹주와 [[덕흥군]]의 차이점은, 덕흥군의 어머니의 출신은 짐작할 수 있다는 점이다. 수춘옹주의 어머니가 궁인인 것은 분명하지만, 양인인지 천민인지 알 수 없다.] 게다가 [[충선왕]]의 [[후궁]] 중 원비의 칭호를 받은 이가 보여, 수춘옹주가 원주(원비) 칭호를 받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충선왕의 의붓딸들 역시 친부가 종실이었으나 친딸은 아니었기에 원주의 칭호를 받지 못했다고 예상할 수 있다. 더불어 [[충혜왕]] 때에 이르러 [[내명부]]의 관제가 무너져 천민 출신 궁인도 택주, 옹주 등의 칭호를 받았다고 나온다. 충혜왕 때 이후로 옹주는 [[기생]], [[노비]] 출신 [[후궁]]이나 왕족 여인, [[왕자]]의 처, 후궁의 어머니 등 외명부 봉작에 궁주보다 칭호의 급이 낮게 사용되었다. 예를 들어 충혜왕의 후궁 은천옹주나 [[우왕]]의 후궁들 중 일부는 기생 출신이었다. 그리고 왕자의 처, 왕족 여인, 후궁의 어머니 등 왕실 관련 외명부 봉작으로 칭호가 남발되었다. 고려 마지막 왕 [[공양왕]] 때 다시 궁주가 부활하면서 옹주는 세자를 제외한 왕자의 정비(正妃)와 왕의 유복(有服) 동성자매(同姓姉妹), 조카딸, 군(君)의 정처(正妻) 등에 한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혹은 원주가 후궁과 서녀의 칭호로 정착되고 옹주가 이를 대신했다는 시각도 있다.[[https://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06806|출처]] 그러나 고려 말기로 갈수록 옹주 칭호가 서왕녀와 후궁에 그치지 않고 남발된 것은 사실이다. [[고려]] 시대의 호칭이 [[조선]] 전기까지 이어져 궁주와 옹주는 비빈, 왕실의 여인에게 쓰이고, 후궁의 딸에게 옹주가 쓰였다. 예를 들어 [[원경왕후]] 민씨가 [[이성계|태조]] 때 사가에 있었을 때에는 정녕옹주(靜寧翁主)라는 칭호를 받았다. [[신빈 신씨]]는 신녕옹주(信寧翁主)였다가 신녕궁주(愼寧宮主)가 된 걸 보면 옹주가 궁주보다 낮게 쓰였다는 걸 알 수 있다. 고려 시대 원주의 칭호를 옹주가 대체했다고 보아야 한다[* 원주의 칭호에 관해서는 [[한국사의 후궁 제도]]이나 [[왕비]]의 항목을 참고.]. 하지만 조선 전기 이후에 궁주는 사라지고 옹주만 남는다. 조선 중기 이전에는 [[왕세자빈]]이 아닌 임금의 [[며느리]]를 일컫는 말로 쓰이기도 했다. 조선 중기부터는 완전히 임금의 서녀를 칭하는 말로 정착. 간혹 임금의 적녀인데도 옹주 작호를 받는 일도 있었다. [[정명공주]]는 [[선조(조선)|선조]]의 유일한 적녀였지만, 어머니 [[인목왕후]]가 폐위되면서 [[공주]]보다 한 단계 낮은 옹주로 낮춰졌다가[* 왕실 여인들이 친인척의 반역에 연루되면 아예 폐서인되고 [[공주]]고 옹주고 직첩 자체를 회수당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그나마 선조의 딸이기 때문에 옹주의 예만은 갖춰 주었다고 알려져 있으나, 그건 표면적인 대우에 불과했다. 자세한 건 [[정명공주]] 참고.] [[인조반정]] 이후 공주로 복권되었다. [[조선]] 초기에는 같은 옹주여도 모친의 혈통을 따졌다. 모계의 혈통 역시 부계 못지않게 중시하던 고려시대의 여파였다.[* 애초에 [[고려]] 왕실은 왕자여도 어머니가 천민이거나 [[궁녀]]라는 미천한 신분이면 계승권은커녕 출궁해 [[승려]]로 살아가야 했다. 딸들은 정략혼으로 이용이라도 했지만 왕자는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 어머니의 신분이 양반이든 천민이든 왕자로 태어나기만 하면 왕위계승권을 갖고 온갖 특혜를 받으며 부귀영화를 누리던 조선 왕실의 서출 왕자들과는 대조적이었다.] 승은을 입어 [[후궁]]이 된 여인의 소생과 나름 귀족 출신이라고 할 수 있는 간택 후궁 소생의 신분 차이이다. [[태종(조선)|태종]]의 딸인 [[정신옹주]]는 [[신빈 신씨|몸종 출신 후궁]]의 딸이었던 탓에, 태종이 사위감을 찾고 있던 중에 구혼 상대였던 이속의 집안이 태종에게 노골적으로 퇴짜를 놓고 간택 규수 출신 후궁 [[의빈 권씨]]의 딸 정혜옹주를 원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당연히 [[정도전|아빠 친구]]와 이복남동생 [[이방번|2]][[이방석|명]]을 죽이고 왕위에 올라와 왕권 강화에 힘쓰던 태종이 신하가 왕의 딸을 간보는 짓을 그냥 둘리가 없었다. 당연히 이속의 집안은 패가망신 당했다. 자세한 건 [[간택]]과 [[부마]], [[이속(조선)]] 참고. [[조선]] 후기로 갈수록 공식적으로 대우하는 예법 등은 [[공주]]와 차이가 났지만, 일반 사대부의 서녀들이 보통 적녀보다 훨씬 떨어지는 집안에 시집가거나 비슷한 집안의 [[서자]]와 혼인하거나 [[첩]]으로 들어갔던 것과는 달리, 옹주는 공주와 별반 다를 것 없는 명문가에 정실로 시집가곤 했다. 세간에는 [[궁녀]]가 승은을 입어 임금의 자식을 낳더라도, 딸만 낳으면 [[후궁]]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았다. [[순조]]의 승은 상궁인 [[숙의 박씨(순조)|궁인 박씨]]는 1817년 [[영온옹주]]를 낳은 날 곧바로 종2품 숙의(淑儀)에 올라, 비교적 후한 대접을 받았고 숙종의 승은 후궁이었던 [[희빈 장씨]]와[[귀인 김씨]], [[소의 유씨]]는 왕손을 낳지 않았는데도 정식 후궁이 되었다. 반면, [[봉림대군|효종]]의 후궁 [[안빈 이씨]]처럼 딸 [[숙녕옹주(효종)|숙녕옹주]]를 낳고 7년 후가 되어서야 겨우 종4품 숙원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 세종의 승은 궁녀 [[상침 송씨]]처럼 딸 [[정현옹주]]를 낳고도 끝내 후궁이 되지 못한 경우도 있다. 반면, 아들을 낳으면 무조건 후궁 봉작을 받는다고 알려져있는데 [[문종(조선)|문종]]의 승은 궁녀였던 장씨와 정씨는 일찍 사망하긴 했지만 왕자를 낳았는데도 후궁 봉작을 받지 못했고 [[고종(조선)|고종]]의 후궁인 [[귀인 이씨(영보당)|귀인 이씨]]는 [[완친왕|완화군]]을 낳은지 12년이 지나서야 겨우 종4품 숙원이 되었고[* 귀인 이씨 항목에서 볼 수 있듯이 이씨 성을 가진 것이 문제였을 수도 있다.] [[귀인 장씨(고종)|귀인 장씨]]는 [[의친왕|의화군]]을 낳은지 10년이 되도록 후궁 봉작을 못 받다[* 이쪽은 명성황후가 질투를 해 심히 싫어했다고.] 결국 죽었는데 그로부터 13년이 지나서야 종4품 숙원 봉작을 받았다. 한마디로 왕의 총애, 정치적 상황 등에 따라 달랐다. [[분류:옹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