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Off-road == [include(틀:도로교통시설)] [[파일:오프로드 디펜더.jpg]] 도로가 아닌 곳을 말한다. 흔히 [[비포장도로]]를 오프로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비포장도로도 포장만 안했지 꽤 다져져있고 도로와 도로가 아닌 곳의 경계가 명확해 적어도 길의 형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온로드(On-road)다. 비포장도로는 실제로 도로법에 따라 시공과 관리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 주기적으로 관리가 되며 교통규칙 또한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다. 다시 말해 국가나 지자체에 따라 도로고시가 이뤄진 비포장도로는 온로드지 오프로드가 절대 아니다. 비포장도로에도 국도, 지방도 같이 도로등급이 높은 곳은 [[마일스톤]]이나 시설유도표지 같은 시설물이 도로 양 옆으로 일정 거리마다 표시되어 있는데 이 마일스톤 안쪽이 도로이므로 온로드고, 바깥은 전부 오프로드다. 진짜 오프로드는 다짐은커녕 바위, 자갈, 뿌리 등이 수없이 얽혀 솟아있고 물에 잠겨 있으며 진행하는 경로의 경계조차 흐릿한 곳을 말한다. 도로가 아니므로 [[도로법]]이나 도로교통법의 적용도 받지 않는다. 법적으로든 관념적으로든 도로 취급을 받지 않아야 한다. 첩첩산중의 계곡이나 사막, 들판, 숲처럼 도로라는 생각이 안 들어야 진정한 오프로드다. 이러한 곳을 주행하는 데 최적화된 차량을 [[오프로더]]라고 부른다. 야지에서 전투하거나 그 전투를 지원하기 위해 [[군용차]]는 오프로드 주행을 전제하고 설계한다. 표로 구분하면 아래와 같다. ||<-2> 온로드 || 오프로드 || || [[포장#s-2|포장도로]] || [[비포장도로]] || 도로밖 || 오프로드에 진입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합법이다. 만약 그 장소가 사유지, 국립공원, 군사지역이라면 각각 사유지침입, 공원관리법, 군법에 따라 처벌될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도로를 벗어났다고 해서 처벌하지는 않는다. 다만, 자동차로 하천을 건너다 기름이나 기타 오염원이 노출되는 경우 하천법에 저촉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상수원보호구역은 자동차는커녕 사람의 접근도 제한되는 곳이다. ||[[파일:통행금지.png]]|| 위 표지판으로 통행이 차단된 곳은 생명을 잃을 만큼 위험한 장소라서 통행을 금한다는 뜻이니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이 뒤로는 가지 말 것을 의미한다. 오프로드 주행은 일종의 레저 활동으로서 한국에도 많은 동호회가 설립되어 있고 대개 [[캠핑]]을 겸한다. 미국, 호주처럼 국토가 광활하고 오프로드가 발달된 곳은 오프로드 주행 경기도 있을 만큼 인기가 많다. === [[트랜스포머 시리즈]]에서 등장하는 로봇 === ==== 개요 ==== [[트랜스포머 시리즈]]에서 등장하는 [[디셉티콘]] 소속의 [[트랜스포머(트랜스포머)|트랜스포머]]이다. ==== 목록 ==== * [[트랜스포머: 어스워즈]]의 [[오프로드(EW)]] * [[트랜스포머 사이버버스]]의 [[오프로드(사이버버스)]] === [[보이그룹]]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오프로드(아이돌))] == Off-load == 항공 화물이 운항 등의 사유로 인해 선적될 항공기에 실리지 못하고 창고에 보관, 대기하는 상태를 말한다. 주로 물량이 많아 선적할 곳이 없거나 천재지변 등의 이유로 결항되었을 때 발생한다. [[해외직구]] 시 [[배송대행|배대지]]를 이용한 경우 자주 듣게 되는 용어인데, 관세의 과세 시점이 입항일인 관계로 배대지에서 출발한 날이 다르더라도 이 오프로드로 인해 동일한 날에 입항한 경우 합산과세가 되기 때문이다. [[분류:영어 단어]][[분류:동음이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