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제헌 국회의원/전라북도)] ||<-2> {{{#!wiki style="margin: -5px -10px; padding: 5px 10px;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115deg, #cd313a 50%, #0047a0 50%)" '''[[독립유공자|{{{#ffffff 대한민국의 독립유공자}}}]]'''[br] {{{#ffffff '''{{{+1 오기열}}}'''[br]'''吳基烈'''}}}}}} || ||<-2> {{{#!wiki style="margin: -6px -10px" [[파일:오기열.jpg|width=100%]]}}} || || '''자 / 호''' ||낙중(洛中) / 둔암(遯庵) || || '''본관''' ||[[오(성씨)|함양 오씨]][* 21세 열(烈) 항렬.] || ||<|2> '''출생''' ||[[1888년]][* [[https://www.rokps.or.kr/profile/profile_view.asp?idx=776&page=1|대한민국헌정회 프로필]]과 함양오씨 인터넷족보 3권 1090쪽에는 1889년생으로 기재되어 있다.] [[3월 9일]] || ||[[전라도]] [[진안군|진안현]] [[마령면]] 평지리[br](현 [[전라북도]] [[진안군]] [[마령면]] 평지리)[* [[오(성씨)|함양 오씨]] 집성촌이다.][[http://people.aks.ac.kr/front/dirSer/ppl/pplView.aks?pplId=PPL_7HIL_A1868_1_0021504|#]] || ||<|2> '''사망''' ||[[1950년]] [[9월 28일]][* 음력 8월 17일.] (향년 62세) || ||전주형무소 || || '''묘소''' ||[[국립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3묘역-125호 || || '''상훈''' ||건국훈장 애족장 || [목차] [clearfix] == 개요 == [[대한민국]]의 [[독립유공자]], 전 [[정치인]]이다.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받았다. [[제11대 국회의원]]을 지낸 [[오상현]]의 종조부이다.[* 오상현의 조부 오광열(吳光烈, 1895. 6. 26 ~ ?)의 둘째 형이다.] == 생애 == 1888년 3월 9일 [[전라도]] 진안현 마령면 평지리(현 [[전라북도]] [[진안군]] 마령면 평지리)의 양반가에서 아버지 오상길(吳相吉, 1854. 6. 18 ~ 1922. 3. 9)과 어머니 [[남원 양씨]](南原 梁氏, 1853. 7. 26 ~ 1899. 12. 26)[* 양태하(梁泰河)의 딸이다.] 사이의 3형제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증조부 오성복(吳成福, 1789. 1. 20 ~ 1854. 1. 29)은 사후 1869년([[고종(조선)|고종]] 6) 9월 25일 효행이 탁월하다는 이유로 조봉대부(朝奉大夫) 동몽교관(童蒙敎官)에 [[http://db.itkc.or.kr/inLink?DCI=ITKC_ST_Z0_A06_09A_25A_00270_2004_031_XML|추증되었으며]], 조부 오도한(吳道漢, 1827. 6. 12 ~ 1906. 11. 15)은 1885년(고종 22) 식년 [[진사|진사시]]에 3등 159위로 [[http://people.aks.ac.kr/front/dirSer/exm/exmView.aks?exmId=EXM_SA_6JOc_1885_037408|입격했다]]. 아버지 오상길은 1886년 3월 1일 선공감 가감역관(繕工監假監役官, 종9품)에 [[http://db.itkc.or.kr/inLink?DCI=ITKC_ST_Z0_A23_03A_01A_00170_2003_117_XML|제수되었다]]. 그는 어려서 사숙(私塾)에서 한문을 수학했으며, [[https://e-gonghun.mpva.go.kr/user/ContribuReportDetail.do?goTocode=20001&pageTitle=Report&mngNo=2862|송병선]](宋秉璿)의 문하에서 글을 배우기도 했다. 마령 사립영산학교를 졸업한 뒤 1907년 8월 26일 진안군 남면 석전리(현 진안군 백운면 동창리 석전마을)에서 [[https://e-gonghun.mpva.go.kr/user/ContribuReportDetail.do?goTocode=20001&pageTitle=Report&mngNo=4760|이석용]](李錫庸) 의병진에 가담하여 운량장(運糧將)에 [[https://e-gonghun.mpva.go.kr/user/ContribuReportDetail.do?goTocode=20001&pageTitle=Merit&mngNo=4760|선임되었고]], 의병대에 군량을 조달하는 데에 힘썼다. 1919년 전국 각지에서 [[3.1 운동]]이 일어나자 그 해 4월 6일 이웃 마을 주민인 [[https://e-gonghun.mpva.go.kr/user/ContribuReportDetail.do?goTocode=20001&pageTitle=Report&mngNo=1683|전영상]](全永祥)·김구영(金龜泳)·[[https://e-gonghun.mpva.go.kr/user/ContribuReportDetail.do?goTocode=20001&pageTitle=Report&mngNo=1045|황해수]](黃海水) 등과 함께 마령면 평지리의 독립만세운동을 주동하였다. 그는 이날 같은 마을 이성녀(李姓女)의 집에서 독립만세시위를 독려하는 격문 3통을 작성하여 게시판에 붙이고, 수백명의 시위군중을 인솔하여 그 선두에 서서 독립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이때, 긴급 출동한 일본군 헌병에 체포되었으며, 같은 해 4월 21일 광주지방법원 전주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형을 [[https://theme.archives.go.kr/next/indy/viewIndyDetail.do?archiveId=0001352308&evntId=0034990042&evntdowngbn=Y&indpnId=0000021166&actionType=det&flag=1&search_region=|선고받았다]]. 그는 이에 불복하고 공소하여 그 해 5월 19일 대구복심법원에서 [[https://theme.archives.go.kr/next/indy/viewIndyDetail.do?archiveId=0001351678&evntId=0034983894&evntdowngbn=Y&indpnId=0000015444&actionType=det&flag=1&search_region=|원심 판결이 취소되었으나]], 형기는 1년 6개월로 유지되었다. 그는 이에 상고했으나 6월 19일 고등법원에서 [[https://theme.archives.go.kr/next/indy/viewIndyDetail.do?archiveId=0001351820&evntId=0034979060&evntdowngbn=Y&indpnId=0000026114&actionType=det&flag=1&search_region=|상고가 기각되어]] 결국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 그는 1921년 상해군정서(上海軍政署) [[전라북도]] 군무총장(軍務總長)이 되어 조선독립군 청년단 의용군을 조직하다가 재차 검거되었고, 그 해 10월 18일 대전지방법원 검사국 강경지청에서 소위 [[다이쇼]] 8년(1919) 제령 제7호 위반 및 도박 혐의로 60원의 벌금형을 [[https://theme.archives.go.kr/next/indy/viewIndyDetail.do?archiveId=0001165265&evntId=&evntdowngbn=N&indpnId=0000135789&actionType=det&flag=4&search_region=|선고받았으며]], 같은 해 12월 9일 대전지방법원 검사국 강경지청에서의 예심에서 소위 다이쇼 8년(1919) 제령 제7호 위반 혐의로 [[https://theme.archives.go.kr/next/indy/viewIndyDetail.do?archiveId=0001165265&evntId=&evntdowngbn=N&indpnId=0000135794&actionType=det&flag=4&search_region=|공주지방법원 합의부 공판에 회부되었다]]. 결국 1922년 5월 3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다이쇼 8년(1919) 제령 제7호 위반 혐의로 징역 1년형(미결 구류일수 60일 통산)을 [[https://theme.archives.go.kr/next/indy/viewIndyDetail.do?archiveId=0001166808&evntId=&evntdowngbn=N&indpnId=0000115606&actionType=det&flag=2&search_region=|선고]][[https://theme.archives.go.kr/next/indy/viewIndyDetail.do?archiveId=0001165124&evntId=&evntdowngbn=N&indpnId=0000135216&actionType=det&flag=4&search_region=|받아]]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에는 농업에 종사하며 조용히 지내다가 [[8.15 광복]]을 맞이했으며, 광복 직후 마령면민대회를 열고 치안위원회를 조직했다. 또한 [[조선혁명당]] 지방부장을 맡아 조선건국협찬회(朝鮮建國協贊會)를 조직하기도 했다. 이어 1945년 9월 통일전선을 맺기 위한 통일정당결성준비위원회의 연락부 상임위원 겸 교섭 당무위원을 맡아 대회 개최를 주동했다. 1948년 [[제헌 국회의원 선거]]에서 [[무소속]] 후보로 [[전라북도]] 진안군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제헌 국회]]에서 그는 국회 상임위원회 자격심사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그 해 8월 반민족행위처벌법 특별기초위원에 위촉되어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장, 조사위원, 부위원장 등을 모두 [[독립운동가]]로 선정하도록 제안했다. 이어 10월에는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전라북도 조사위원에 선임되었다. 한편, 1948년 11월 20일 국회에서 미군주둔 결의안이 88대 3으로 가결되었는데, 오기열은 [[조종승]]·[[정준(정치인)|정준]] 등과 함께 [[http://db.history.go.kr/id/dh_009_1948_11_20_0110|반대표를 던졌으며]], 같은 달 22일 [[배헌]]·[[육홍균]] 등 17명의 국회의원들과 함께 미군주둔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http://db.history.go.kr/id/dh_009_1948_11_22_0040|발표하기도 했다]]. 그 해 12월 [[조소앙]]이 [[한국독립당(1940년)|한국독립당]]을 탈당하고 [[사회당(1948년)|사회당]]을 창당하자 이에 발기인으로 참여하였다. 이듬해인 1949년 1월 사회당의 지방조직 강화 목표에 따라 [[배헌]](裵憲)·[[이문원]](李文源)과 함께 전라북도 지역을 맡았다. 1949년 2월 4일 [[김병회]] 의원이 발의한 외국군 즉시철수를 요청하는 남북통일에 관한 긴급결의안 제출에 [[http://db.history.go.kr/id/dh_010_1949_02_04_0030|동참했으며]], 같은 달 22일 마찬가지로 김병회 의원이 발의한 농지개혁에 관한 임시조치법안에 [[http://db.history.go.kr/id/dh_010_1949_02_22_0040|찬성했다]]. 3월 26일 적산대책협회 지도위원으로서 부일반역도 등에 의한 모리행위를 숙청하자는 적산대책협회 선언문에 [[http://db.history.go.kr/id/dh_011_1949_03_26_0070|동조했고]], 6월 10일에는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습격사건과 관련해 당시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장 [[김상덕(1892)|김상덕]] 및 반민족특별조사위원 [[조규갑]] 등과 함께 [[http://db.history.go.kr/id/dh_012_1949_06_10_0030|사표를 제출했다]]. 1949년 7월에는 동성회에서 [[대한노농당]]으로 당적을 바꾸어 대한노농당 소속으로 [[대한국민당]]과의 통합을 추진했으며, 1949년 12월 [[일민구락부]], 신정회, 대한노농당, 무소속 4파가 합동에 합의해 대한국민당이 결성되었으나 그를 비롯한 대한노농당 17명은 합류하지 않았다.[[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75955|#]] 1950년 [[제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무소속]] 후보로 [[전라북도]] 진안군 [[선거구]]에 출마하였으나 [[대한국민당]] 김준희 후보에 밀려 낙선하였다.[* 당시 무려 16명의 후보가 입후보했기 때문에, 당시 당선된 [[대한국민당]] 김준희 후보의 득표율은 13.59%에 불과했다.] [[6.25 전쟁]] 중이던 1950년 9월 28일 전주형무소에서 [[조선인민군]]에 피살되었다. 사후 1977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대통령표창을 추서받았고, 1990년에는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받았다. 그의 유해는 당초 진안군 마령면 평지리 선영에 안장되었다가, 2004년 11월 2일 [[국립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3묘역에 이장되었다. == [[제헌 국회]] 활동 == * 1948년 8월 5일 반민처벌법 기초위원으로 뽑혔다. * 1948년 10월 11일 반민특위 전라북도 조사위원으로 호선 되었다. == 선거 이력 == || 연도 || 선거종류 || 소속정당 || 득표수(득표율) || 당선여부 || 비고 || || 1948 || [[제헌 국회의원 선거]] (전북 진안군) ||<|2> [include(틀:무소속)] || '''10,218표 (33.76%)''' || '''당선 (1위) ''' || || || 1950 || [[제2대 국회의원 선거]] (전북 진안군) || 1,729표 (5.94%) || 낙선 (8위) || || [[분류:한국의 독립운동가]][[분류:대한민국의 남성 정치인]][[분류:무소속 국회의원]][[분류:제헌 국회의원]][[분류:진안군 출신 인물]][[분류:함양 오씨]][[분류:1889년 출생]][[분류:1950년 사망]][[분류:6.25 전쟁/사망자]][[분류:건국훈장 애족장]][[분류:국립대전현충원 안장자]][[분류:살해된 인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