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다른 뜻1, other1=충청남도 예산군, rd1=예산군)] [목차] == 개요 == '''예산'''([[豫]][[算]], budget)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1회계연도의 세입 및 세출([[재정]])에 관한 예정계획서다. 편성, 의결, 집행, 결산의 4단계의 순서를 따라 진행되는 정부의 활동이다. 여기서 의미를 따와서,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내역을 미리 짜둔 것 또는 거기에 들어가는 [[화폐|돈]]을 가리키기도 한다. 2020년 기준 [[대한민국]]의 1년 예산은 약 512조 2504억 원이며, [[북한]]의 1년 예산은 미국 CIA 추정치 기준 약 3.5조 원으로[*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fields/2056.html|각 나라별 예산]]][* 2006년 기준. 북한은 1년 정부예산을 정확히 공개하지 않으며 과거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전년 대비 세입세출비율을 발표하면 이를 근거로 [[통일부]]가 추정치를 발표해왔다. 1298억 원은 2006년 통일부의 추정치 4193억 원을 국내 블로거가 임의로 암시장 환율을 적용해 다시 계산한 것이 유포된 것이므로, 개념상 이를 근거로 두 정부의 재정 규모를 비교하는 자료로는 적절치 않다. 현재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전년 대비 세출비율조차 제대로 공개하고 있지 않으며, 기관에 따라 북한의 재정 규모를 원화 기준 3.5조~8조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2018년 [[국가정보원]] 추정치 기준 약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1031500187|7조원]]으로 알려져 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자랑하는 [[국회의원]]들이나 정부 실세장관들조차, 각 지방자치단체나 정부기관의 예산을 조정하는 계수조정위원회가 열리면 해당 위원들에게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산 획득을 위해 쪽지를 전달한다거나,[* 관계자 이외의 입장은 불가능하므로 동료 위원에게 들려서 보내는 식으로.] 인맥을 총동원해서 접대를 하거나, 그마저도 안 되면 잠깐 담당 위원이 화장실 간다고 나오면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대놓고 들러붙는다거나 하면서, 필사적으로 자신들이 소속된 조직의 예산배정을 위해 피튀기는 싸움이 벌어진다.[* 대체로 행정부 관료들은 물론 고위 검사들도 국회의원은커녕 '''자신보다 몇 급수 낮은 의원 보좌관들에게 굽신거리는 게''' 현실인 걸 생각해보면 기재부(정확히는 기재부 소속 예산실)가 갖고있는 예산권이 얼마나 강한 권한인지 느껴질 수 있다.][* 사실 이 예산에 가장 민감한 것은 각 [[지자체]] 단체장들과 지역구 국회의원들이다. 관료들은 예산을 못 따오면 그냥 승진이 어려워지거나 늦춰지는 정도지만, 이들은 당장 몇년 뒤에 재선에 실패하면 그대로 [[실업자]] 신세이다.] 심지어 정부부처도 난리나는데, 예산을 조금이라도 얻고자 [[대한민국 국방부|국방부]]는 가상 워게임에서 북한군을 미군처럼 만들거나 대한민국 군대에 너프를 감행하고,[* 평상시에는 천하무적이라 자국민들에게 큰소리 떵떵 치는 미군도 예산편성을 위한 이른바 결전의 날짜가 가까워지자 러시아와 전쟁 발발 시 패배한다는 식으로 낚시를 시도한 적이 있다.] 작은 상처에 비유될 만한 결점이나 흠을 뼈가 박살난 것처럼 호들갑을 떨어 예산을 타는 수가 있다. [[여성가족부]][* 참고로 여가부는 정부부처 중에서는 작은 쪽에 속한다.]는 영 연관없는 사업을 억지로 연계시킬 정도. [[스마트폰]] 시대가 되면서 이제는 동료 의원의 [[카카오톡]]에다가 스팸 수준으로 [[http://news.jtbc.co.kr/html/587/NB10286587.html|예산 민원을 던진다]]. 그래서 국가 예산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는 정부 각 부처 중 끗발 세기로 유명한 부처 중 하나다. 이 맥락에서, 예산의 편성 및 배분, 집행은 결국 정치행위의 핵심 중 하나인 셈이다. 그 중요성 때문에 [[내각책임제]]에서 예산안은 곧 총리 신임안으로 받아들여지며, '''총리의 내각이 제출한 예산안이 [[의회]]에서 부결될 경우 이는 [[내각불신임결의]]로 간주'''되어 [[의회해산]] 등이 뒤따르게 된다. 2014년 [[스웨덴]][* 여기서는 이후에 야당들이 [[스테판 뢰벤]] 내각과 협상하여 2018년 총선까지 내각의 예산안을 지지해 주고 의회해산을 피하는 합의를 이뤄내 실제 조기총선은 치러지지 않았다.], 2019년 [[스페인]] 및 2020년 [[이스라엘]]의 예산안 부결이 그 예시. 한 나라의 예산이라는 것이 쉽게 보이지만, 절대 쉬운 게 아니다. 이 예산안 분쟁 때문에 [[남아메리카]]의 [[베네수엘라]]는 [[2019년 베네수엘라 정치 위기|'''나라 전체가 두 쪽이 나버렸다.''']] 또한 [[회사]] 및 기타 단체에서도 예산을 작성하여 집행한다. 일반 회사에서는 기획(예산)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 [[팀장]], [[중역]] 등 이사진들이 검토하여 1년 동안 회사에서 생산하고, 먹고 쓸 것을 고민한다. 일반 회사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약소화된 프로세스는 맨 하단에서 설명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역 주민들의 필요 및 욕구를 반영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예산의 편성 절차 == [[국회]], [[법원]], [[정부]]의 각 부처,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각 국가기관이 정부에 자신의 예산 소요안을 제출하고, [[기획재정부]]가 이를 기반으로 예산안을 편성한다.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 독립적으로 정부에게 제출한다. 이 때 이들 독립기관의 예산안이 변경되는 경우, 독립기관의 장이 의견서를 첨부하기도 한다. 그리고 [[정부]]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하여 심의·확정을 받는다.[* 국회의 심의·의결을 받는다는 것은 재정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국회의 예산확정권은 입법권과 더불어 갖게 되는 강력한 권한이다.] 그리고 이렇게 확정된 예산은 [[정부]]를 비롯한 각 국가기관에 적용되어 이들에 의해 집행된다. 예산에 대한 감시는 [[감사원]]에 의하여 진행된다.[* 다만, [[감사원]]이 대통령에 속한다는 것은 논란이 있다.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감사원]]이 행정부의 예산집행을 잘 감독할 수 있겠냐는 것. 따라서 행정부가 아닌 국회에 속하게 하거나, 아예 독립기관으로 두어야 한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이에 [[감사원법]]에서는 제2조에 의해 감사원의 독립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국회는 대표기관임에도 통상적인 회계감사권은 없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고, 다만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정조사]] 등을 실시하여 예산집행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 이후 예산 결산은 [[국회]]에서 진행한다. 예산의 편성·집행·심의·감사·결산 등의 전 과정에서 [[삼권분립]]의 원칙이 잘 적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편성권 및 집행권은 [[행정부]]에게, 심의권과 결산권은 [[입법부]]에게, 감사권은 [[감사원]]에게 소속된 것이다. == 기준 == 예산편성으로 인한 공공지출을 관리하는 데에도 기준이 있는데 크게 세 가지다. * 첫째, 무한정 재정지출을 늘리거나 재정[[적자]]를 일으키지 말 것.[* 당연한 말이지만 여기에 실패하면 [[국가 막장 테크]]를 타게 된다. 다만 세계적으로 [[케인즈주의]]에 의거 [[복지]]를 포함한 정부 지출을 늘리는 추세이기 때문에 재정 적자 역시 반쯤 보편화된 상황이다.] * 둘째, 예산배분에 있어 우선순위를 두어 배분, 눈먼 돈이 되지 않게 만전을 기할 것. * 셋째, 정부의 운영에 있어서 효율성을 제고, 부지불식간 새는 돈이 없도록 할 것. 최대한 쉽고 거칠게 설명했으나, 이에 대한 더 자세한 자료는 A.Schick의 이론들에 나온다. == 순기 == fiscal year 한국의 경우 한 해의 예산이 종료되기까지 '''3년'''이라는 세월이 걸린다. 구체적으로는 전년도에는 편성과 심의, 당해년도에는 집행, 후년도에는 결산으로 나누어진다. 즉 예를 들어 2013년 예산은 2012년 1월에 시작하여 2014년 12월에 종료된다. 대개 [[봄]]철에 [[기획재정부]]가 예산요구에 필요한 자료들과 관련서류, 예산편성의 포커스, 국내외 경제전망 등을 각 관서에 알리는 것으로 시작된다. 그러면 각부 관서들은 봄이 가기 전에 자기들에게 할당된 예산총액 한도 내에서[* 예산 최대치를 미리 정하여 통보한 뒤, 그 내에서 자유롭게 지출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주고, 엄격하게 성과평가를 실시해서 책임을 묻는다.] 열심히 지출계획을 짜서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에 전달한다. 그럼 기획재정부는 그해 [[여름]] 내내 그걸 붙잡고 매달려서 이게 가능한 건가 아닌가, 국정목표에 맞는가 아닌가 등등을 따진다. [[가을]]이 되면 기획재정부의 검토를 마친 예산안이 [[대한민국 국회|국회]]로 넘어가고, 통과되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뒤 최종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 승인을 얻게 되는데, 이러한 전 과정이 그해 중으로 완료되어야 한다. 그리고 새해가 밝으면 이렇게 편성된 예산이 본격적으로 집행되고... 다시 시간이 흘러 다음 해 1월 1일부로 정부의 모든 출납이 폐쇄된다. 그리고 기획재정부는 예산보고서를 작성한다. 이후 [[감사원]]이 출동하여 예산 집행에 문제는 없었는지 샅샅이 조사한다.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가 한 차례 지나가고 나면 예산보고서는 이제 국회로 넘어가고, 예산집행에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한 입법부의 피드백을 받게 된다. 즉 예를 들어, 지금이 [[2013년]] [[4월]]이라 가정한다면 (이론적으로) 정부에서는 [[2012년]]도 지출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며, [[2013년]]도 예산이 집행 중이고, [[2014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이 하달되는 무렵인 것. 여기까지만 보면 참 빈틈없어 보이지만 언제나 그렇듯, 국회의원들이 정치적 이슈 때문에 정치 공방을 하며 계류하는 경우가 일상다반사다. 또한, 예산안의 특정 무엇인가를 가지고 여야가 양보 없이 평행선을 걷는 경우도 있다. 보통 이런 예민한 부분은 총 예산 대비 3%를 넘는 경우가 없다. [[4대강 정비 사업]]이 특이하게 연간 총예산 대비 2% 정도였지만 그 수준. 나머지 98%의 예민하지 않거나 여야 지도부 합의가 있는 예산은 졸속으로 심사된다. 예결위 회의록을 보면 진짜 [[개판]]이다. 정부에서 준 예산을 '''몇 십조 원''' 단위로 몇 마디 부대의견 써붙여서 통과시키는 게 다반사. 한국에서는 헌법에 따라 12월 2일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어야 하지만 현행 헌법이 시행된 이후 이 기한을 지킨 경우가 드물다. 여야의 정치적 대립이 있는 예산안에 대해서 합의를 기한 내에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새해가 밝았는데도 예산심의가 통과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1월 1일]] 새벽 6시 이전에 예산안을 통과시킨 적이 2번 있었는데(2013년 예산안, 2014년 예산안), 회기연장이라는 꼼수를 사용했다. 미국의 경우 예산권이 [[미국 의회|의회]]에 있고 예산안이 내년 전까지 가결되지 않을 경우 연방정부의 예산이 없어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연방정부가 문을 닫는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원래 들어가야 할 예산을 전년도에 준하여 집행하기([[준예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대한민국의 새해 예산은 [[1월 1일]]이 아니라 [[1월 2일]]부터 집행되기 때문에, 2013년 예산안과 2014년 예산안처럼 1월 1일에 회기연장으로 통과되어도 준예산이 발동되지는 않는다. == 예산 확보를 위한 각종 전략 == 위에 언급했듯이 정부의 어느 부처도 예산 확보를 위해 온 신경을 쓰고 그 부처들이 한 두개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둘러싼 각종 공방이 일어난다. 예산안 심의처도 바보는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든 트집을 잡아서 예산의 필요성을 따지려고 하기 때문에 각 부처는 그들을 설득시키려는 각종 움직임을 보인다. 그 중에서 가장 흔히 쓰는 전략들을 보면 다음과 같이 있다. 첫번째는 일부러 예산안이 깎일 것을 예상하고 필요 이상으로 높게 잡는 것이다. 이 방식은 예산안 심의에서 좀 깎이더라도 결과적으로 필요한 만큼의 예산은 확보될 것이라는 기대 전략이다. 두번째로 문앞에 발 밀어넣기 수법이다. 예산안 심의처에서는 새로운 프로젝트의 유용성과 필요성을 비판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아무리 작은 예산이라도 새로운 프로젝트 예산안을 통과 시켜 놓으면, 다음 예산 심의 부터는 더 이상 새로운 프로젝트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시키는데 수월하다는 전략이다. 실제로, 정부 프로젝트들 다수가 지방 단위로 작게 시작해서 그 유용성을 확인 받은 뒤, 전국 단위로 예산을 증액한 케이스다. 조금 위험하지만 최후의 보루로써 쓰이는 방법으로, 예산 감축을 방어할 때 가장 인기가 많은 프로젝트의 예산을 감축시킨 예산안을 국회에게 던지는 것이다. 국회가 그 예산안을 통과 시켜 버리면 언론플레이를 통해 인기가 많은 프로젝트를 국회가 포기하고 있다고 몰아갈 수 있기 때문에 국회는 울며 겨자먹기로 해당 부처의 예산감축을 포기하는 상황을 기대하는 전략이다.--하지만 국회가 다 무시하고 통과시켜 버리면 예산도 잃고 국회에 찍히기까지 한다.-- == 회사 및 기타 단체에서의 예산 == 해당 회계년도 말경(대략 2달 전쯤) 기획 부서에서는 차년도 예산계획을 작성하게 된다. 제조업체인 경우에는 크게 판매관리비(또는 일반관리비), 제조예산(공장관리비)를 작성한다. 보통 제조업체의 손익계산서(Income Sheet)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금융기관 등의 재무제표에서 쓰는 명칭은 조금 다를 수 있다] ||매출액 (-)[[매출원가]] ---- 매출총이익 (-)판매관리비 ---- 영업이익 (+)영업외수익 (-)영업외비용 ---- 법인세차감전순이익(경상이익) (-)[[법인세]] ---- 당기순이익 기타 포괄손익 ---- 총포괄손익 주당손익|| 여기서 제조예산은 매출원가에 해당되는 부분 中 공장 / 현장 운영비이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매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재료비부터, 매출증가 및 감소에는 자체에는 딱히 연관성이 없어도 공장 / 현장 조직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수선비, 생산현장에서 법인세법에서 인정받는 접대비,[* 법인세법에서 인정 못받는 접대비는 모두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이다. 쉽게 말해서 회계사나 세무사들이 이 비용들은 비용으로 인정 못 하겠다는 비용이 되는 것이다. 결론은 [[법인세]] 비용이 증가해 당기순이익이 감소한다.] 제조현장 직원들의 급여와 복리후생비까지에[* 여기서 매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비용은 별도 작성하기도 한다] 대한 비용의 예산을 의미한다. 판관비는 제조와 직접적으로 연관없는 비용(본사 관리비, 본사 및 대리점 직원 인건비 外)를 작성한다. 만일 이 글을 보고 있는 당신이 예산 담당자면 이 두 가지 예산은 되도록이면 신경써서 작성하는 것이 좋다. 만일 이 두 가지 예산이 오르면 제조업체에서는 생산품의 단위원가가 올라갈 것이고, 건설업 같은 수주산업이면 견적예산 작성시 이 두 가지 비용이 너무 높아서 수주에 실패했다고 한 소리 단단히 들을 수도 있다[* 이래서 대기업이 아닌 기업들(즉, 갑질이 안되는)의 수주산업이 월급이 많기 어려운 것이다. 수주산업에서 매출달성에 실패할 것이 확정된다면 예산계획에서 인건비에서 후려치는 게 괜한 이유가 아니다. 이의 결론은 성과급이나 인원 채용에서 나타난다. 직원 해고는 어려운 법이니.] 판관비 기준으로 설명하면, 예산 담당자들은 해당 회계년도가 끝나기 1~2달쯤 1년 동안 사용한 총 비용에 대해서 검토하여 차년도 계획의 틀을 세운다. 예를 들어서 복리후생비 예산이 1년에 천만 원을 배정했는데, 천오백만 원을 사용하였다면 초과사용한 이유를 분석하고 그 이유가 차년에도 유효하거나, 차년도에 해당 비용이 크게 사용될 필요가 있을 시[* 예를 들어 4대 보험 회사부담 비율이 차년도부터 증가한다던지.] 차년도 예산계획에 반영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비용이 과소사용된다고 예상되고, 해당 비용계정이 차년도에도 특별히 증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 시, 해당 비용은 금년에 비해서 예산을 적게 편성하는 것이다. 총 예산 금액을 구분하였으면, 해당 비용들의 세부항목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해당 예산을 사용하는 부서에게 비용을 어떤 기준으로 안분할 것인지[* 여러 개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판관비는 보통 사업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비용을 나눠 갖는다.] 이 비용들은 어떤 식으로 통제할 것인지 고민하여 보고서를 만든다. 마지막으로 [[높으신 분들]]이 예산을 후려쳐 주시고[* 가끔씩 너무 후려쳐서 예산 담당자들이나 이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쌍욕이 나올 때도 있다. 물론 [[높으신 분들]]도 자신들의 실적 때문에 예산을 후려치는게 아니다. 위에서 설명했듯이 목표매출액 대비 비용계획(혹은 비용실적)이 너무 높으면 제경비율이 올라가는데, 이 비율이 높을 수록 제품의 단가가 올라가거나, 수주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너무 악감정 가지지는 말자.] 최종결재자들의 결재를 득하여 해당 부서에 통보해 주면 끝나지는 않고 매달마다 예산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 집행 실적에 대해 매달 모니터링을 해야한다. 이것이 매달 매년 반복되는 것이다. == 국가별 예산 == * [[대한민국/예산]] == 예산 목록 == * [[복지국가/예산]] * [[GDP 대비 국방비]] == 예산 제도 == * 품목별 예산제도(Line-item Budgeting System) 사업의 투입 자원을 품목별로 분류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 * 성과주의 예산제도 사업의 성과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 * 계획예산제도 * [[성인지 예산]]제도 - 2010년도부터 실시된 예산제도로 국가재정법 16조에 의거 예산이 성 별로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예산제도다. == 관련 문서 == * [[GDP]] * [[세금낭비]] * [[수출]] * [[예산감축크리]] * [[재무부]] * [[기획재정부]](대한민국) * [[재무부(미국)]] * [[재정부]] * [[일본 재무성]] * [[정부]] * [[정부조직]] * [[국회]] * [[국가행정조직]] * [[대한민국의 국가행정조직]] * [[쪽지예산]] * [[준예산]] * [[추가경정예산]] * [[주민참여예산]] * [[애론 윌다브스키]] * [[허경영/어록#s-6|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도둑놈들이 많은 것입니다.]] * [[2018년 정부 예산안/철도]] == 외부 링크 == * [[http://lofin.mois.go.kr/|지방재정365 :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분류:경제]][[분류: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