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국가전문자격)] [[파일:external/bbsimg.sbs.co.kr/Img0404_20140416180113_2.jpg]] 영양사는 보통 이렇게 [[흰 가운]]을 입고 다닌다. [목차] == 기본 뜻 == ||'''국민영양관리법''' '''제4조(영양사 등의 책임)''' ① 영양사는 지속적으로 영양지식과 기술의 습득으로 전문능력을 향상시켜 국민영양개선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영양사의 면허)''' ① 영양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영양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방송통신대학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한 자로서 교과목 및 학점이수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2. 외국에서 영양사면허를 받은 사람 3. 외국의 영양사 양성학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를 졸업한 사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시험의 관리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영양사 면허와 국가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영양사의 업무)''' 영양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강증진 및 환자를 위한 영양·식생활 교육 및 상담 2. 식품영양정보의 제공 3. 식단작성, 검식(檢食) 및 배식관리 4. 구매식품의 검수 및 관리 5.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6.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7. 종업원에 대한 영양지도 및 위생교육 '''제19조(명칭사용의 금지)''' 제15조에 따라 영양사 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은 영양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28조(벌칙)''' ② 제19조를 위반하여 영양사라는 명칭을 사용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양사([[營]][[養]][[士]])는 [[회사]], [[학교]], [[병원]], [[복지시설]] 등 사회인들이 주로 지내는 곳의 [[급식]]을 관리하는 직업을 말한다. 맡는 분야는 매우 광범위하여, 작업·위생·구매·인사·노무·식품·사무·시설·기구 관리 등을 모두 총괄한다. 즉, 급식과 관련된 경영인 비슷한 위치라고 보면 된다. 관련 학과([[식품영양학과]] 등)를 졸업하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매년 치르는 영양사 시험[* 영양사 시험에 대해서는 [[식품영양학과]] 항목으로.]에 합격하면 영양사 면허를 얻을 수 있다. 영양사도 [[보건의료인]][* [[의료인]], [[의료기사]]를 포괄하는, 상당히 넓은 개념이다.]에 속한다. 초중고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영양사의 경우 학교급식이 도입되던 80년대에는 대다수가 [[계약직]]이고 [[교사]] 대우도 받지 못했으나, 소수 시범적으로 학교급식을 운영하던 시절 80년대 중반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소수의 영양사를 특별채용 형식으로 시험을 치러 '''식품위생직 [[공무원]]'''으로 임용했고, 90년대 들어서 학교급식이 대량 확대되어 공채 공무원시험으로 선발했다. 그러나 중고등까지 급식은 확대되었으나 IMF로 공채가 중단되고 비정규직으로 채용하였다. 이후 2003년 학교에 영양교사 배치에 관한 법령이 통과되어 2006~7년에 기존 식품위생직 공무원으로 3년이상 근무한 사람들(공채임용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1~2년간의 교직양성과정'''을 거치게 하여 일반직 공무원에서 [[영양교사]]로 전직(일반직공무원에서 교사로)되었다. 이제는 [[영양교사]]로 중등교사 임용시 공채로 채용되고 다른 선생님들과 똑같은 정교사 대우를 받을 수 있다. 물론 교직이수가 가능한 식품영양학과를 가서 학부 성적 상위권으로 교직이수를 해야하며, 임용 TO가 적어서 쉽지는 않다. ~~[[임용고시]] 성적은 알아서 챙겨야 한다~~.그렇다고 각 학교에 모두 영양교사가 배치되었다고 생각해선 안된다. 정규 영양교사, 기간제 영양교사, 무기계약직 영양사(IMF시정채용된 비정규직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 기간제 영양사가 고루 배치되어있는 실정이다. [[유치원 3법]]으로 인해 유치원에서도 볼 수 있게 되었다.[*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도 학교급식법의 적용대상에 포함 (개정안 제4조)] [[병원]]에도 영양사가 있다. [[대학병원]], [[요양병원]] 등 다양하다. 병원의 구내식당에서 일하는 영양사와는 달리 임상영양사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임상영양사 등이 있다. 임상영양사의 경우에는 규모가 큰 대학병원의 경우에도 있는 경우가 별로 없다. 중학교에 경우 조리실습반 동아리를 담당하기도 한다. [[연예 기획사]]에도 각 기획사별로 소속 영양사가 있다. 특히 여기의 영양사는 '''활동 멤버의 [[알레르기]] 음식 목록을 훤히 알고 있어야''' 하며, 그로 인해 사고가 생기면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연예인]]에게 있어서는 [[의상]] [[매니저]]만큼 중요한 존재다. 특히 [[몸매]]가 중요하다고 흔히 일컬어지는 [[걸그룹]]의 경우 1일 섭취 [[열량]]까지도 영양사에 의해 컨트롤되며 [[간식]]도 마음대로 못 먹을 정도로 통제가 이루어진다. 외에도 보건영양사, 관리 영양사, 상담 영양사, 산업보건 영양사, 식품위생 영양사 등 단체급식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고, 국민건강이나 급식행정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영양사도 있다. == 시험 내용 == 국시 과목은 10과목 220문제이다. 40회 부터 과목이 통합되었으며, 300문제에서 220문제로 바뀌었다. 식품미생물학은 문제가 아주 간소하게 (최고3~5개)나오므로 과목에선 뺐다고 해도 무방하다.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취득 시 합격. || 과목 이름 || 문제수 || || 영양학 및 생화학 || 60 || || 식사요법 및 생리학 및 영양교육 || 60 || || 식품학 및 조리원리 || 40 || || 단체급식관리 및 식품위생학 및 식품위생관계법규 || 60 || == 대우 == [[미국]]의 경우 미국영양사협회(ADA)에서는 영양사를 두 종류로 RD(Registered Dietitian)와 DTR(Dietetic Technician Registered)로 나누었다. RD는 최소한의 학문 요건을 갖추고 Dietitic Internship과 면허시험에 합격한 식품영양 분야의 전문가(expert)를 말하며 (미국 기준 2024년부터 석사학위 소지자 이상만 RD가 될 수 있다.) DTR은 최소한의 학문적 요건을 갖추고 RD를 보조하는 식품영양 분야의 종사자(practitioner)를 뜻한다. RD가 DTR 보다 직급이 높다. 영양사는 조리종사원들의 작업안전관리, 급식시설 관리 및 안전책임 관리자이니만큼 그에 대한 책임감은 많이 부여하면서도, 정작 영양사 고유의 업무인 '식단작성'과 '위생관리'에 간섭하는 업주들이 많은 게 문제다.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된다. === 고충 === 급식예산 및 식자재 관리가 주 업무다 보니 피 급식지와 업주사이의 중간역할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며, 이에 따른 억울한 일에 많이 휘말리기도 한다. 또한 관리하는 조리종사원들의 인원수가 많아 [[아줌마]]특징인 머릿수 많은 쪽이 억세다는 점에 많이 당하는 직종이기도 하다. 2016년 10월 24일에 [[http://news1.kr/articles/?2811200|충북 청주에서 영양사가 자살한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조리사는 정규직 공무원[* 학교 및 교육기관 중 일부는 90년대 중반에 조리사 면허증을 가진 사람에 한하여 '기능직 위생원'으로 특별채용을 했었다. 2011년 이들은 일반직 공무원이 되었고 한동안 채용이 되지 않다가 3~4년 전부터 일부 지역에 한하여 다시 채용되고 있다. 인사내역에 기재된 '*** 위생원'이 바로 이들이다.]이나 무기계약직[* 공립학교에 한하여 1~2년간 근무한 사람에겐 정년이 보장되고 관내 다른 학교로 인사발령을 받을 수 있다.]이고 영양사는 그냥 계약직[* 여기서는 영양교사 혹은 정규직, 교육공무직 영양사의 출산 및 병가로 인한 결원발생으로 보충된 '기간제근무자'로 칭한다. 관련 사건이 일어난 피해 영양사는 바로 교육공무직 영양사 대체로 근무하는 기간제 영양사다.]으로 채용될 경우 폭언, 폭행 등의 갑질을 당한다. [[http://m.ytn.co.kr/news_view.php?key=201805260234179059&s_mcd=0115|2018년 공무원 조리사의 영양사 폭행사건]] ==== 반대 사례 ==== 그 반대로 공급업체에다 갑질을 한 영양사도 있는 모양이다. 홍보비 명목으로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가져오는 사례도 있는 듯. 2022년, 한 영양사가 [[조리사]]에게 쉬는 날에도 '채썰기 연습 사진' 보내라고 하거나 폭언을 하는 등의 갑질을 한 사실이 알려지자, [[인권위]]가 "인격침해"라는 결정을 내렸다. [[https://www.news1.kr/articles/?4816400|쉬는 날에도 '채썰기 연습 사진' 보내라는 영양사…인권위 "인격침해"]] [각주] [[분류:동음이의어]][[분류:보건의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