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영국 관련 문서)] [[파일:bbc-1964-election-coverag-001.jpg|width=400]] [목차] == 개요 == 英國總選 United Kingdom general election [[영국 의회]]의 [[총선]]. [[영국]]은 [[1215년]] [[잉글랜드 왕국]]의 [[존 왕]] 시절에 [[마그나 카르타]](대헌장)을 승인한 이후부터 입헌제도의 기반을 닦기 시작했다. [[찰스 2세]] 이후 [[제임스 2세]]의 왕위 계승에 대한 논쟁에서 '''[[휘그당|휘그]]'''[* [[자유당(영국)|자유당]]의 전신]와 '''[[토리당|토리]]'''[* [[보수당(영국)|보수당]]의 전신]라는 양당이 나타났고, 드디어 [[하노버 왕조]] 시절에 [[로버트 월폴]] 초대 [[영국 총리|총리]]가 취임하고 [[양당제]]가 확립되어 [[의회제|의회제(의원내각제)]]와 [[입헌군주제]]를 병용하게 되었다. 이후 영국은 근대적 의회제도를 도입하여 [[영국 귀족원|귀족원]](상원)과 [[영국 서민원|서민원]](하원)을 분할하고, 5년마다 총선을 실시하게 되었다. 다만 하원의 경우에는 서민원이라고는 하지만 처음에는 일정납세액 이상을 낼수있던 사람들만 투표에 참여할수있어서 [[평민]]이라고 해도 [[부르주아]]나 지역유지에 해당될 정도는 되어야 [[투표]]에 참여할수있었다. 19세기에서 20세기 초반에 이르는 기간 동안 [[참정권]]이 확대되면서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서민원이 된 것. == [[영국 귀족원|귀족원]]([[상원]]) 선거 == 귀족원 의석은 [[성직자]] 의석과 [[남작]] 이상의 [[귀족]] 의석으로 구분되고, 여기서 남작 이상의 귀족은 [[일대귀족]] 의석과 세습귀족 의석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그 중 세습귀족 의석이 세습귀족끼리의 선거로 선출된다. 본래 귀족원은 선거 없이 귀족(세습귀족)이면 자동으로 귀족원 의원이 될 수 있다. 물론 실제로 의원 노릇을 할지 말지는 귀족 개인의 의사에 따른다. 그래서 영국 귀족원은 의석 수가 고정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토니 블레어]] 내각에서 [[1999년]]에 세습귀족 의석 자체를 폐지하려고 했으나 [[보수당(영국)|보수당]]에서 제동을 걸어서 타협했다. 세습귀족 절대 다수가 보수당원이라 블레어는 이들을 쳐내려고 했던 것이고 반대로 보수당은 제동을 건 것이다. 그리하여 귀족원 중 90여 석[* 대체로 영국 귀족원 의석은 700여 석을 넘는다.]이 세습귀족의 몫으로 할당되었다. 영국 귀족원은 성직자 의석을 빼고는 종신직이지만 본인이 원하면 사직할 수 있으므로, 귀족원의 세습귀족 의석에 대한 선거는 원칙적으로 [[보궐선거]]의 형태로 치러지며, 유권자는 세습귀족들이다. 성직자 의석은 [[잉글랜드]] [[성공회]]의 고위 성직자들이 당연직으로써 의석을 받으며, [[일대귀족]]의 경우 총리의 제청으로 국왕이 누군가를 귀족에 서임해 귀족원 의원이 되므로 선출직이 아니다.[* 대다수는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사람들이 [[남작]] 작위를 받고 임명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세한 사항은 [[일대귀족]] 참조.] == [[서민원]]([[하원]]) 총선 == [youtube(cRxUhGetEPQ)] 영국의 총선 [youtube(r9rGX91rq5I)] 영국 선거제도의 문제점 서민원 총선이 진짜 영국의 총선이다. 서민원 의원의 [[임기]]가 5년이므로 5년마다 총선을 실시하게 된다. 조기총선이 아닐경우 정기총선 대부분은 [[5월]]에 실시한다. 18세 이상의 [[영국인]]과 [[영연방]] 국가 국민, [[아일랜드]] 국민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서민원 의원은 650석으로 구성되며 [[미국 상원]] 등과 달리 모든 의원이 동시에 선거에 임하게 된다. 총선의 실시일자는 총리가 정하며, 총리는 5년이 채워지지 않더라도 의석 확보 등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의회해산|의회를 해산하고]] 조기총선을 실시할 수 있다. 원칙은 이런데 2011년의 고정임기법 도입으로 인해 [[내각불신임결의]]가 통과되는 경우를 빼고는 서민원 의원 2/3 이상이 찬성해야 해산이 이루어지므로 과거보다 의회해산이 이루어지기 어렵게 되었다. 그러나 2019년에 영국 의회에서 조기총선법(Early Parliamentary General Election Act 2019)[* 2019년 12월 12일에 총선을 한다는 것이 법안의 전부이다.]을 가결하는 꼼수를 통해 조기총선을 함으로써 고정임기법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 사실 이 법안을 서민원에서 의결할 때 나온 찬성표는 '''438표'''였어서 기존 고정임기법의 '''재적의원 ⅔ 동의 조항을 만족'''했었다. 다만, 기존 고정임기법대로 조기총선을 치르면 [[보리스 존슨|총리]]가 자기 마음대로 선거일을 결정할 수 있어 아예 별도 법안을 통해 총선 날짜를 '''명시적으로 못박아 총리의 선거일 지정 재량권을 박탈'''한 것.] 게다가 2019년 총선에서 보수당은 2011년의 고정 임기법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결국 2021년 고정임기법을 폐지하는 법률이 통과되며 총리는 다시 예전과 같이 자의적으로 의회 해산 및 조기 총선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선거 제도는 [[소선거구제]]. 다른 [[유럽]] 국가나 [[한국]]과는 달리 [[비례대표제]]나 [[결선투표제]]가 없는 완전 소선거구 단순다수투표제이다. 이런 점 때문에 영국 총선은 두 거대정당인 [[보수당(영국)|보수당]]과 [[노동당(영국)|노동당]]에 대단히 유리한 제도([[뒤베르제의 법칙]])이고 제3당 이하의 정당에게는 다소 불리하다. 특히 소선거구제로 인해 득표율 손해를 크게 보는 [[자유민주당(영국)|자유민주당]]에서 소선거구제를 개혁하자는 의견을 항상 피력하고 있다. 실제로 자유민주당이 [[보수당(영국)|보수당]]과의 연정을 이룬 2011년에 자유민주당의 [[선호투표제]](Alternative Vote)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반영되어 이에 대해 [[국민투표]]를 치렀는데 찬성 3 대 반대 7로 부결되었다. 그냥 표 수만 밀린 정도가 아니라 찬성이 반대를 앞선 지역이 손에 꼽을 정도였다. 그 이후로 소선거구제 대신 다른 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은 한동안 나오지 못했었다. 그럼에도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서 2020년 여론조사에서는 [[https://redfieldandwiltonstrategies.com/public-would-support-a-change-to-proportional-representation/|응답자의 54%가 비례대표제 전환을 지지했으며, 16%는 반대했다.]] 또한 한국의 국회의원 소선거구제에서는 전국의 [[선거구]] 간 인구 격차가 2:1을 넘지 않도록 하여 특정 지역이 인구 대비 많은 의석을 갖는 것을 막지만, 영국은 반대로 특정 지역에 일부러 인구 대비 많은 의석을 할당하는 것이 특징이다. 우선 영국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의 의석을 먼저 배분하고, 그 다음 각각의 지방에서 다시 선거구를 분할하는 구조인데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는 가중치를 받아서 잉글랜드보다 상대적으로 의원 당 인구 수가 적어지므로 이들 지역이 상대적으로 이익을 보게 된다. 그리고 이런 점 때문에 특정 지역 득표율은 높지만 전국 득표율은 그다지 높지 않은 [[스코틀랜드 국민당]], [[플라이드 컴리]] 등이 상대적으로 이득을 본다. 선거구 단위에서도 도서 지역 등 일부 소외 지역 선거구는 다른 선거구에 비해 인구가 적더라도 선거구를 유지시켜준다. 영국의 선거법에서 예외 사항에 명시된 상황으로, 제 1예외는 "오크니&셰틀랜드 제도 선거구, 헬라넌 언 여르 선거구는 브리튼 섬에서 멀리 떨어진 제도라는 특성상 독립된 선거구를 보장한다". 제 2예외는 "와이트 섬을 하나의 선거구로 한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가장 많은 유권자를 가진 선거구는 남 일포드(Ilford South, 91,987명), 가장 적은 유권자를 가진 선거구는 아폰(Arfon, 40,492명)으로, 2:1을 살짝 넘긴다. 2011년에 서민원 의원을 600석으로 감축하는 법률이 통과되었고, 2013년에 의결된 법안을 통해 2020년에 이를 실행하기로 결정되었으나 최종 의결이 되지 않아 향후 총선에서도 650석이 유지되었다. 영국 총선의 경우 선거 결과가 실시간으로 집계되지 않으며, 투표소에서 표를 개표소로 가지고 온 뒤, 지역구 순서대로 차례차례 개표하여 먼저 끝난 지역부터 최종 결과만 발표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지역구 당선자를 어떤 경우에는 밤 12시 이전에 알 수 있는 반면 어떤 경우에는 아침이 되어서야 알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이는 영국 각 지역에서 실시되는 [[지방선거]]도 마찬가지. 현대 영국의 의회는 [[그레이트브리튼 아일랜드 연합왕국]]이 세워진 [[1801년]]부터 대수를 센다. 가장 최근의 선거는 [[2019년]]에 있었으며 대수로는 58회째. 단, 선거를 지칭할 때는 대수가 아니라 연도를 쓴다. 국내언론도 주로 연도를 사용한다. == [[문서]]가 있는 영국 총선 == * [[1802년 영국 총선]] * [[1806년 영국 총선]] * [[1830년 영국 총선]] * [[1831년 영국 총선]] * [[1832년 영국 총선]] * [[1945년 영국 총선]] * [[1974년 2월 영국 총선]] * [[1992년 영국 총선]] * [[1997년 영국 총선]] * [[2005년 영국 총선]] * [[2010년 영국 총선]] * [[2015년 영국 총선]] * [[2017년 영국 총선]] * [[2019년 영국 총선]] == 관련 틀 == [Include(틀:영국의 주요선거)] [[분류:영국의 선거]][[분류:영국 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