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영국 주요 행정부)] [include(틀:영국 관련 문서)] ||<-2>
{{{#!wiki style="margin: -5px -10px; padding: 5px 10px;" {{{#ffffff {{{+1 '''UK Border Force'''}}}[br]영국 국경통제국}}}}}} || ||<-2> [[파일:영국 국경통제국 로고.svg|width=350]] || || '''정식명칭''' ||Border Force (BF) || || '''창설''' ||[[2012년]] [[3월 1일]]|| || '''국가''' ||[[파일:영국 국기.svg|width=23]] [[영국]] || || '''상급기관''' ||[[영국 내무부]]|| || '''국장''' ||필 더글러스|| || '''주소''' ||[include(틀:지도, 장소= 2 Marsham Street, London, 너비=100%)] ---- [[런던]] [[웨스트민스터#s-2.1|웨스트민스터]] Marsham St.|| || '''웹사이트'''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border-force|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width=23]]]]|| [목차] [clearfix] == 개요 == || [[파일:UK Border Force HMC Valiant 1.jpg|width=100%]] || || 구 국경청 시절의 감시정 HMC 발리언트 || [[영국]] [[영국 내무부|내무부]] 산하의 국경 업무 집행기관. 2012년 국경청(Border Agency)이 해체되면서 창설되었다. 기존 국경청의 업무 중 국경통제와 출입국 심사 업무는 국경통제국이 가져왔고 불법체류자 검거 및 추방, 외국인보호소 운영 업무는 [[영국 이민단속국|이민단속국]]이 담당한다. == 특징 == 영국 전역의 해외로 통하는 기차역, 공항, 항만에서 [[세관]][* [[재무부]] [[장관]] 휘하의 국세세관청(His Majesty's Revenue and Customs)에서도 세관 업무를 본다. 내륙에서의 세관 업무는 여기서 보고 국경에서의 세관 업무는 국경통제국이 담당하도록 분업되어 있다.]과 [[국경|출입국 심사]] 업무를 수행한다. 어떠한 루트로든 영국에 방문한다면 [[밀입국]]하지 않는 이상 이들을 대면하게 될 것이다. 여행자들 사이에서는 입국 심사를 까다롭게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무비자 협정이 체결된 국가 출신 외국인 입국자들에게도 많은 질문을 하기로 유명하다. 예를 들면 30대 남성 [[영국/관광|여행객]]에게 누구 돈으로 여행하냐라는 질문도 하고 추가적인 질문을 많이한다. 그래서 단체 관광객들은 가이드가 미리 정보를 주니 바로 통과시켜준다. [[2019년]] 5월부터 [[대한민국 여권|한국 여권]] 소지자들을 대상으로 [[자동출입국심사#s-8|e-Passport Gate]]을 개방하겠다고 했다. 이 시스템은 [[미국]], [[캐나다]],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싱가포르]], [[일본]], [[한국]], [[홍콩]], [[유럽연합|유럽연합 회원국들]]과 [[EFTA]] 소속 회원국들이 개방 대상이다.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몇몇 예외사례를 제외하고는 처음 오든 이미 와봤든 상관없이 이용할수 있다. 애초에 영국 국경통제국에서 집중단속하거나 입국심사를 까다롭게 하는 대상들은 [[불법체류자|불법체류]]나 [[밀입국]]의 가능성이 높은 [[동유럽]][* 심지어 [[체코]], [[폴란드]], [[슬로바키아]], [[헝가리]], [[크로아티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도 해당된다. 그냥 넓은 의미의 [[서유럽]]에만 관대하다.], [[아프리카]] 국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세이셸]], [[모리셔스]] 제외], [[중동]] 국가들, [[중국 여권]] 소지자, [[동남아시아]][* [[싱가포르 여권]] 소지자 제외], [[남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국적자, [[러시아 연방 여권|러시아 여권 소지자]] 및 [[중앙아시아]] 국적자들이다. 그러니 [[한국인]]들은 그냥 차분하게 대답하고 입국심사관들의 지시를 따르면 된다. 보통 무비자 입국 관광객들에게는 간단하게 언제 나갈 것인지, 왜 [[영국]]에 왔는지, [[영국]]에 오기 전에 어디를 갔는지 등 간단한 질문을 하며 이에 대해 대답만 하면 통과시켜준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세관과 출입국 심사에 더해 해안경비와 이민범죄 첩보 수집도 담당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2001년부터 9척의 감시정을 도입했으며 지금도 건조가 계속 진행 중이다. 영국 [[해안경비대#s-4]]가 이름과 달리 선박안전 감독과 해상구조 임무만 수행하기 때문에 해상 [[밀수]], 밀입국 단속은 국경통제국에서 대신한다.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border-force/about|#]] 즉, 영국 해안경비대는 해사감독 기구이고, [[해양경찰]] 역할은 국경통제국에서 담당한다. 그리고 선박 검색과정에서 무장한 [[범죄자]]들을 상대할 때는 [[영국의 법 집행|경찰]][* 영국 영해 내에서의 경우이다.]이나 [[영국 해군|군]][* 공해상의 경우다.]의 지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타국 해양경찰 역할은 이 국경통제국이 하는 셈이다.[* 해상국경 경비를 이유로 [[해안경비대]]가 국경경찰에 속한 나라가 꽤 많다. 러시아 해양경찰 역시 국경경비를 맡는 [[내무군]] 소속이다.] 중무장을 하고있진 않아도 여전히 사법권도 있고 [[체포]] 및 구금[* 괜히 경찰과 비슷한 제복을 입고 있는 게 아니다. 앞서 말했듯 이 사람들이 영국의 해양경찰 노릇을 한다.]도 가능하니 [[히드로 국제공항]] 등 국제공항 및 [[파리 북역]] 등 입국 장소에서 뭐 좀 확인하자고 하면 협조하는 것이 좋다. e-gate나 심사관을 통과하고 나서도 국경통제국 관리관에게 여권 제시를 요구받을 수 있는데, 공무원 신분증을 보여주며 상당히 친절하게 대하므로 겁먹을 필요는 없다. 특히 학생비자 소유자 등 영국에 장기거주할 권리를 가졌다면 잡혀도 2분, 무비자 입국자라도 5분 이내로 보내준다. 2016년 내부자가 언론에 열악한 국경통제국의 현실을 폭로했다. 갈수록 업무는 과중해지는데 인원은 적어 국경이 위태로워지고 있다고 한다. 도입한 감시정 9척 중 실제 해안선 경계에 투입할 수 있는 배는 3척밖에 안 된다는 충격적인 결과다.[[https://www.google.co.kr/amp/s/www.express.co.uk/news/uk/675641/Britain-border-force-understaffed-terror-threats-UK-Lord-West-fears/amp?source=images|#]] 갈수록 커지는 [[난민]] 문제와 [[테러]] 위협에 영국 정부가 경계를 강화하자 그에 대한 반발로 폭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당장 [[채널 터널]] 중 [[프랑스]] - [[영국]] 구간은 국경통제국의 관할 지역이며 이 쪽에서 밀입국자들이 많이 출몰하기 때문에 업무 강도가 매우 높다.[* 물론 [[프랑스 국가경찰|프랑스 국경 경찰]]이 지원하지만 많이 부족하다.] [[브렉시트]]까지 겹치면서 국경통제국의 업무는 더욱 폭주하는 상황이다. [[영국 내무부|내무부]]는 천 명의 인원을 충원한다는 방침이지만 그걸로 충분할지는 모르겠지만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총리]]나 [[프리티 파텔]] [[영국 내무부|내무장관]]은 [[국경경비대|출입국 심사관]]을 충원하겠다고 했다.[[https://www.google.co.kr/amp/s/www.bloomberg.com/amp/news/articles/2018-03-28/u-k-to-hire-1-000-additional-border-staff-to-prepare-for-brexit|#]] == 관할 구역 == 중부, 북부, 남부, 남동부와 [[런던 히스로 공항|히스로 공항]]의 5개 구역으로 나뉜다. 남동부 지역의 국경통제국 지국 소속 심사관들이 [[프랑스]] [[파리 북역]], [[채널 터널]] [[칼레]] 터미널, [[도버 해협]] [[칼레]] 터미널과 [[됭케르크]] 터미널, [[벨기에]] [[브뤼셀 남역]],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중앙역]]에 파견된다.[* [[세인트 판크라스역]]에는 영국 측 심사관들이 없다.] [[영국]] -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행 입국 심사는 [[프랑스 국가경찰|프랑스 국경 경찰]], 벨기에 연방 경찰, 네덜란드 경찰청에서 담당하며 반대로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 [[영국]] 행 입국 심사는 국경통제국 관할이다. [[런던 히스로 공항|히드로 관리사무소]]가 따로 분리되어 있는 건 거대하기로 세계 랭킹에 드는 [[히드로 국제공항]] 때문인 듯하다.[* [[대한민국|한국]]도 [[인천국제공항]] 세관과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서울 및 인천과 따로 분리되어 있고 [[김해국제공항]] [[세관]]과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부산 및 김해와 따로 분리되어 있다.] == 사건 사고 == [[영국 해협 난민 사태]]이 심각해지자 [[사지드 자비드]] 내무부장관이 [[2018년]] [[12월 31일]] [[영국 해협]]에 감시정 재배치를 지시했고, [[지브롤터]]에서 활동하던 감시정들을 이동시켰다. == 여담 == [[호주]]에도 [[호주 국경경비대|같은 역할을 하는 동명의 기관]]이 있는데, 영국 국경통제국보다 3년 늦은 [[2015년]]에 창설됐다. 원조인 [[영국]]과 구별하기 위해 이쪽은 Border Force 앞에 Australian을 붙여 ABF라고 한다. [[영미권|영어권]] 국가들은 효율적인 국경통제를 위해 경비와 출입국 심사와 [[세관]] 업무를 하나의 기관으로 일원화하고, 대신 내륙에서의 세관 사무와 체류 중인 외국인 통제는 다른 기관에 이관했다. [[미국]]의 사례를 보면 [[영국]]의 국경통제국처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에서 출입국 심사와 세관, 국경수비를 전담하며 [[영국 이민단속국|이민단속국]]에 해당하는 불체자 단속은 [[국토안보부#s-3.4|ICE]]에서 별도로 수행한다. [[홍콩]]의 경우도 사실상 국경인 [[중국 대륙]] [[광둥성]]과의 경계 경비 및 순찰, 해안선 경비는 [[홍콩 경찰]]이 전담하며 출입국심사 및 불법체류자 단속 등은 홍콩 이민국이 맡는 것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대한민국]]은 출입국 심사와 불체자 단속은 [[대한민국 법무부|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세관 업무는 [[관세청]]이 담당하는 식으로 국경통제가 두 부처로 분리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어차피 육상으로는 북한의 존재 때문에 국경이 없으며 해상 국경선 경비는 [[해양경찰청]]이 전담한다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밀수와 이민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한국 또한 영국, 미국, 홍콩처럼 '''국경통제를 일원화하고''' 내륙 세관 업무와 체류 외국인 통제 및 불체자 단속은 타 부처에 이관하거나 담당할 신규 부처를 창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http://www.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MainPrint.do?idx_cd=1138&board_cd=INDX_001|#]] [[https://www.google.co.kr/amp/m.yna.co.kr/amp/kr/contents/%3fcid=AKR20171015020800004|#]] 한편 [[남북통일]]이 개방되어 육상에 사실상의 국경이 생길 경우에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국경 순찰 및 경비, 출입국 관리, 밀입국자 및 불법체류자 단속을 맡고 [[대한민국 해양경찰청|해양경찰]]이 해상 국경선 단속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 [[마카오]]의 경우는 [[홍콩]]과 달리 [[마카오 치안경찰국|마카오 치안경찰]]에서 이민국 업무까지 싸그리 전담하며 잘 굴러간다. 애초 [[영미권|영어권]] 및 영미권 영향을 받은 구 식민지들의 경우는 [[한국]] 같은 비 영미권과 시스템이 이리저리 많이 다르다. == 관련 문서 == * [[영국 이민단속국]] *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 [[캐나다 국경관리청]] * [[호주 국경경비대]] [[분류:영국 내무부]][[분류:영국의 경찰조직]][[분류:국가경찰]][[분류:수사기관]][[분류:준군사조직]][[분류:출입국 심사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