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沿]][[岸]] == [[바닷가]], 강가, 호숫가 등을 이르는 말. 한국법에서는 연안해역(沿岸海域)과 연안육역(沿岸陸域)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연안관리법 제2조 제1호), 각각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같은 조 제2호, 제3호). * 연안해역 * 바닷가: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 * 바다: 해안선으로부터 [[영해#s-1|영해(領海)]]의 외측한계(外側限界)까지의 사이 * 연안육역 * [[무인도|무인도서(無人島嶼)]] * 연안해역의 육지쪽 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 「어촌·어항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국가어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천미터) 이내의 육지지역(「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은 제외한다)으로서 연안통합관리계획에서 정한 지역 == 황해도의 지역 [[延]][[安]] == 1950년까지[* 38도선 이남지역이었다.] [[연백군]]의 군청소재지였으며, 연안평야의 중심지이다. [[연안군]] 문서로. == 중국의 도시 延安 == [[옌안시]] 문서로. 이 도시에서 유래된 북한의 정치파벌은 [[연안파]] 문서로. [[분류:동음이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