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낙태의 죄)]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① __--의사--[*효력상실 ([[https://casenote.kr/헌법재판소/2017헌바127|2017헌바127결정]])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들은 2020.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2023년 기준 초과되어 효력이 없는 항목이다.],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__ 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전 3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 ||<-2> '''{{{#fff {{{+1 업무상동의낙태}}}[br]業務上同意落胎 | Abortion by Doctor[* 한국법제연구원 및 법령번역센터에서 영역한 공식 명칭 ([[https://elaw.klri.re.kr/|참조]])]}}}''' || || '''{{{#fff 법률조문}}}''' ||[[형법]] 제270조 제1항 || || '''{{{#fff 법정형}}}''' ||2년 이하의 징역|| || '''{{{#fff 특별관계}}}''' ||[[촉탁승낙낙태죄]]의 가중적 구성요건 || || '''{{{#fff 행위주체}}}''' ||--[[의사]]--[*효력상실],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약사|약종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인 [[https://casenote.kr/헌법재판소/2017헌바127|2017헌바127결정]]에서 '[[조산사]]에 대한 과거 합헌결정도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하였다고 하였는데, 그 취지를 비추어 보면 사실상 나머지 직업들에 대해서도 사실상 비범죄화되었다]{{{-2 ([[부진정신분범]])}}} || || '''{{{#fff 행위객체}}}''' ||태아 || || '''{{{#fff 실행행위}}}'''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 || || '''{{{#fff 객관적 구성요건}}}''' ||[[거동범]], [[추상적 위험범]][* 다수설의 입장이다]|| || '''{{{#fff 주관적 구성요건}}}''' ||촉탁·승낙에 대한 인식[br]낙태의 의사|| || '''{{{#fff 보호법익}}}''' ||태아의 생명{{{-2 (주된 보호법익)}}}[br]모체의 생명·신체의 안전{{{-2 (부차적 보호법익)}}} || || '''{{{#fff 실행의 착수}}}''' ||낙태 행위 시 || || '''{{{#fff 기수시기}}}''' ||태아를 모체 밖으로 꺼내거나 모체 안에서 살해 시{{{-2 ([[즉시범]])}}}[* 모체 밖으로 꺼내고 살해시 [[살인죄]]와 업무상동의낙태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성립한다.] || || '''{{{#fff 위법성조각사유}}}''' ||[[정당행위]], [[모자보건법]] 제14조[*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強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 || '''{{{#fff 친고죄}}}''' ||x || || '''{{{#fff 반의사불벌죄}}}''' ||x || || '''{{{#fff 미수·예비음모죄}}}''' ||x|| [목차] [clearfix] == 개요 == '''업무상동의낙태죄'''란 [[동의낙태죄]]의 가중적 구성요건으로서,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약사|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구성요건 및 기타 [[자기낙태죄]]와의 관계는 기본적 구성요건인 [[동의낙태죄]] 문서 참조. == [[의사]]의 업무상동의낙태 == 원래는 [[의사]]도 업무상동의낙태죄의 행위주체가 되었으나, [[https://casenote.kr/헌법재판소/2017헌바127|2017헌바127결정]]에 따라 의사에 해당하는 업무상동의낙태죄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게 되었고, 현재 효력기한이 도과하여 낙태를 시행해도 의사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 만약 낙태수술 중에 산모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낙태치사상죄]]가 아닌 [[업무상과실치사죄]] 또는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처벌받는다. 기타 [[한의사]], [[조산사]], [[약사]](약제사와 약종상) 등에 대해서는 명문상 효력이 유지되나, 이들도 사실상 비범죄화되었다. [[https://casenote.kr/헌법재판소/2017헌바127|2017헌바127결정]]에서 '[[조산사]]에 대한 과거 합헌결정([[https://casenote.kr/헌법재판소/2010헌바402|2010헌바402결정]])도 이 결정이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하였다고 하였는데, 그 취지를 비추어 보면 주문에만 적혀있지 않을뿐, 나머지 직업도 업무상동의낙태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분류:낙태]][[분류: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