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양형기준]] [include(틀:양형기준)] [목차] == 개요 ==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다룬 문서. == 적용법조 == 공직선거법 제230조(제5항 제외)·제231조·제232조(제3항 제외)·제233조·제235조·제250조·제251조·제252조·제254조·제255조(제4항 및 제5항 제외)·제257조(제2항 중 기부를 받은 자 부분과 제3항 제외) == 권고형량범위 == === 매수 및 이해유도 범죄군 === * 제1유형 당내경선 관련 매수 * 감경 8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벌금 * 기본 4월 이상 1년 이하 징역 * 가중 8월 이상 2년 이하 징역 * 제2유형 일반매수·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일반인의 방송·신문 등 불법 이용을 위한 매수죄 포함, 제2유형 중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매수 및 이해유도, 그 행위의 지시·권유·요구·알선죄는 벌금형 하한을 3배 가중, 일반인의 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 및 방송·신문 등의 경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권유·요구·약속죄는 벌금형 상한을 1/3으로 감경] * 감경 10월 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 1500만원 이하 벌금 * 기본 6월 이상 1년4월 이하 징역 * 가중 10월 이상 2년6월 이하 징역 * 제3유형 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매수[* 후보자나 선거관계자의 방송·신문 등 불법 이용을 위한 매수죄 포함, 후보자 등에 의한 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죄는 벌금형 상한을 1/2 감경] * 감경 4월 이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150만원 이상 2500만원 이하 벌금 * 기본 8월 이상 2년 이하 징역 * 가중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 제4유형 재산상 이익 목적 매수, 후보자 매수 * 감경 6월 이상 1년4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500만원 이하 벌금 * 기본 10월 이상 2년6월 이하 징역 * 가중 2년 이상 4년 이하 징역 * 제5유형 당선인에 대한 매수 * 감경 8월 이상 1년6월 이하 징역 * 기본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 가중 2년6월 이상 5년 이하 징역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 감경 5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벌금 * 기본 10월 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벌금 * 가중 8월 이상 2년 이하 징역 === 허위사실공표·후보자 비방 === * 제1유형 후보자 비방 * 감경 50만원 이상 150만원 이하 벌금 * 기본 8월 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벌금 * 가중 6월 이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250만원 이상 400만원 이하 * 제2유형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 감경 7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벌금 * 기본 10월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상 800만원 이하 벌금 * 가중 8월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 제3유형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 감경 8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600만원 이하 벌금 * 기본 6월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 가중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 * 당내경선과 관련된 허위사실공표죄(제250조 제3항)는 2유형에, 방송·신문 등의 허위 논평·보도 등 금지 위반죄(제252조 제1항)는 3유형에 포섭 * 여론조사결과의 왜곡 공표 또는 보도죄(제252조 제2항)는 2유형에 포섭하되 감경영역의 벌금형 권고 형량범위 하한을 2배로 가중 === 선거운동기간위반·부정선거운동 === ||1||선거운동기간 위반||30만 원↑90만 원↓||70만 원↑150만 원↓||8월↓[br]100만 원↑300만 원↓|| ||2||선거운동방법 위반||50만 원↑90만 원↓||70만 원↑200만 원↓||4월↑1년↓[br]100만 원↑400만 원↓|| ||3||공무원의 지위 이용 선거운동||10월↓||8월↑1년6월↓||1년↑3년↓|| == 각 유형의 정의 == 매수 및 이해유도 범죄군 * 제1유형(당내경선 관련 매수) * 당내경선 관련 매수 및 이해유도(공직선거법 제230조 제7항) * 당내경선 관련 매수 및 이해유도 행위의 지시·권유·요구·알선(공직선거법 제230조 제8항) *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 일반인의 매수 및 이해유도(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 일반인의 매수 및 이해유도 행위의 지시·권유·요구·알선(공직선거법 제230조 제3항) * 선거기간 중 금품 운반(공직선거법 제230조 제4항) *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매수 및 이해유도, 그 행위의 지시·권유·요구·알선(공직선거법 제230조 제6항) * 일반인의 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 및 방송·신문 등의 경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권유·요구·약속(공직선거법 제235조 제1항) == 양형인자 == === 가중요소 === * 특별가중인자 * 행위 * 행위자/기타 * 일반가중인자 * 행위 * 행위자/기타 === 감경요소 === * 특별감경인자 * 행위 * 행위자/기타 * 일반감경인자 * 행위 * 행위자/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