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형법]]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ㆍ치상)''' ①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 [[미성년자약취유인죄]](§287), [[추행목적약취유인죄]](§288), [[인신매매죄]](§289), [[피약취유인자국외이송죄]](§288③,§289④)]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상해한 때에는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 [[미성년자약취유인죄]](§287), [[추행목적약취유인죄]](§288), [[인신매매죄]](§289), [[피약취유인자국외이송죄]](§288③,§289④)]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294조 ([[미수범]])'''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 제290조 제1항, 제291조 제1항과 제292조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95조 (벌금의 병과)''' 제288조부터 제291조까지, 제292조 제1항의 죄와 그 미수범에 대하여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295조의2 (형의 감경)''' 제287조부터 제290조까지, 제292조와 제29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제296조 ([[예비음모죄|예비, 음모]])'''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 제290조 제1항, 제291조 제1항과 제292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96조의2 (세계주의)'''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 }}} ||<-2> '''{{{#fff {{{+1 약취유인매매이송상해치상}}}[br]略取誘引賣買移送傷害致傷 | Inflicting or Causing Another's Bodily Injury while in Kidnapping, Abduction, Trafficking in Persons and Transportation}}}''' || || '''{{{#fff 법률조문}}}''' ||[[형법]] 제290조 || || '''{{{#fff 법정형}}}'''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상해죄 약취유인매매이송상해죄에만 해당한다.][br]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치상죄 약취유인매매이송치상죄에만 해당한다.]|| || '''{{{#fff 특별관계}}}''' ||[[미성년자약취유인죄]] 등[* [[추행목적약취유인죄]](§288), [[인신매매죄]](§289), [[피약취유인자국외이송죄]](§288③,§289④)]의 결합범[*상해죄], 진정 [[결과적 가중범]][*치상죄]|| || '''{{{#fff 행위주체}}}''' ||각 기본범죄의 주체 || || '''{{{#fff 행위객체}}}''' ||각 기본범죄의 객체 || || '''{{{#fff 실행행위}}}''' ||각 기본범죄의 행위 || || '''{{{#fff 객관적 구성요건}}}''' ||[[결과범]], [[침해범]]|| || '''{{{#fff 주관적 구성요건}}}''' ||각 기본범죄의 고의[br]상해의 고의[*상해죄][br]상해의 과실[*치상죄] || || '''{{{#fff 보호법익}}}''' ||신체의 건강|| || '''{{{#fff 실행의 착수}}}''' ||각 기본범죄의 실행의 착수 시 || || '''{{{#fff 기수시기}}}''' ||생리적 기능의 훼손 시{{{-2 ([[즉시범]])}}} || || '''{{{#fff 친고죄}}}''' ||x || || '''{{{#fff 반의사불벌죄}}}''' ||x || || '''{{{#fff 미수·예비음모죄}}}''' ||[[미수범]]{{{-2 (제294조)}}}[*상해죄], [[예비음모죄]]{{{-2 (제296조)}}}[*상해죄] || [목차] [clearfix] == 개요 == '''약취유인매매이송상해치상죄'''란 [[미성년자약취유인죄]], [[추행목적약취유인죄]], [[인신매매죄]] 또는 [[피약취유인자국외이송죄]]를 범하면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다. == 종류 == [[상해]]의 고의가 있었으면 [[결합범]]으로서 '''약취유인매매이송상해죄'''로 처벌받고, 상해의 고의가 없이 단순 상해의 결과를 불러일으켰다면 진정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약취유인매매이송치상죄'''로 처벌받는다. 당연히 고의가 포함된 상해죄 쪽이 치상죄보다 더 무거운 규정을 적용받는다. == [[체포감금치상죄]]와 비교 == 약취·유인·매매·이송의 경우, 대부분 [[체포감금죄]]와 경합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체포감금치상죄가 단순 유기징역 1년 이상만 규정한 것에 비하여 약취유인매매이송치상죄는 징역의 하한선이 2년으로 조금 더 높다. 대신 이 범죄에는 해방감경규정(§295의2)이 있어서 특별감경될 수 있다. 또한 [[체포감금죄]]에는 체포감금상해죄와 같은 조문이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으나[* 명백한 조문은 없지만 [[상상적 경합]]이나 [[실체적 경합]]으로 처벌할 수 있다.], 이 죄는 별도로 약취유인매매이송상해죄라는 결합범이 존재한다. == [[양형기준]] ==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피약취자 등 치상 || 1년 ~ 3년 || 2년 ~ 4년 || 3년 ~ 6년 || || 피약취자 등 상해 || 1년6월 ~ 3년6월 || 3년 ~ 5년 || 4년 ~ 7년 || || 피약취ㆍ유인 13세 미만 미성년자 상해 등[br] 인질상해ㆍ치상[br]인질강도상해ㆍ치상 || 2년6월 ~ 5년 || 4년 ~ 7년 || 5년 ~ 9년 || (출처:[[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52/capture_humanTrafficking_01.jsp|양형위원회]]) 해방감경규정이 조문에 있으므로, 양형 시 특별양형인자로 자의로 해방한 경우에 감경된다. [[분류: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