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형법]] 제291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ㆍ치사)''' ①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 [[미성년자약취유인죄]](§287), [[추행목적약취유인죄]](§288), [[인신매매죄]](§289), [[피약취유인자국외이송죄]](§288③,§289④)]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 [[미성년자약취유인죄]](§287), [[추행목적약취유인죄]](§288), [[인신매매죄]](§289), [[피약취유인자국외이송죄]](§288③,§289④)]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294조 ([[미수범]])'''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 제290조 제1항, 제291조 제1항과 제292조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95조 (벌금의 병과)''' 제288조부터 제291조까지, 제292조 제1항의 죄와 그 미수범에 대하여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296조 ([[예비음모죄|예비, 음모]])'''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 제290조 제1항, 제291조 제1항과 제292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96조의2 (세계주의)'''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 }}} ||<-2> '''{{{#fff {{{+1 약취유인매매이송살해치사}}}[br]略取誘引移送殺害致死 | Killing Another or Causing Death of Another while in Kidnapping, Abduction, Trafficking in Persons and Transportation}}}''' || || '''{{{#fff 법률조문}}}''' ||[[형법]] 제291조 || || '''{{{#fff 법정형}}}'''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살해죄 약취유인매매이송살해죄에만 해당한다.][br]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치사죄 약취유인매매이송치사죄에만 해당한다.]|| || '''{{{#fff 특별관계}}}''' ||[[미성년자약취유인죄]] 등[* [[추행목적약취유인죄]](§288), [[인신매매죄]](§289), [[피약취유인자국외이송죄]](§288③,§289④)]의 결합범[*살해죄], 진정 [[결과적 가중범]][*치사죄]|| || '''{{{#fff 행위주체}}}''' ||각 기본범죄의 주체 || || '''{{{#fff 행위객체}}}''' ||각 기본범죄의 객체 || || '''{{{#fff 실행행위}}}''' ||각 기본범죄의 행위 || || '''{{{#fff 객관적 구성요건}}}''' ||[[결과범]], [[침해범]]|| || '''{{{#fff 주관적 구성요건}}}''' ||각 기본범죄의 고의[br]살해의 고의[*살해죄][br]사망의 과실[*치사죄] || || '''{{{#fff 보호법익}}}''' ||사람의 생명 || || '''{{{#fff 실행의 착수}}}''' ||각 기본범죄의 실행의 착수 시 || || '''{{{#fff 기수시기}}}''' ||사람의 사망 시{{{-2 ([[즉시범]])}}} || || '''{{{#fff 친고죄}}}''' ||x || || '''{{{#fff 반의사불벌죄}}}''' ||x || || '''{{{#fff 미수·예비음모죄}}}''' ||[[미수범]]{{{-2 (제294조)}}}[*살해죄], [[예비음모죄]]{{{-2 (제296조)}}}[*살해죄] || [목차] [clearfix] == 개요 == '''약취유인매매이송상해치사죄'''란 [[미성년자약취유인죄]], [[추행목적약취유인죄]], [[인신매매죄]] 또는 [[피약취유인자국외이송죄]]를 범하면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다. == 종류 == [[살해]]의 고의가 있었으면 [[결합범]]으로서 '''약취유인매매이송살해죄'''로 처벌받고, 상해의 고의가 없이 단순 사망의 결과를 불러일으켰다면 진정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약취유인매매이송치사죄'''로 처벌받는다. 당연히 고의가 포함된 살해죄 쪽이 치사죄보다 더 무거운 규정을 적용받는다. 피해자가 사망한 상태이므로 별도의 해방감경규정은 없다. [[약취유인매매이송상해치상죄]]에서 별도로 해방감경규정을 둔 것과 차이가 있는 부분. == [[체포감금치사죄]]와 비교 == 약취·유인·매매·이송의 경우, 대부분 [[체포감금죄]]와 경합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체포감금치사죄가 단순 유기징역 3년 이상만 규정한 것에 비하여 약취유인매매이송치사죄는 징역의 하한선이 5년으로 조금 더 높다. 또한 [[체포감금죄]]에는 체포감금살해죄와 같은 조문이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으나[* 명백한 조문은 없지만 체포감금 중 또는 전후로 피해자를 사망케 했다면 [[상상적 경합]]이나 [[실체적 경합]]으로 처벌할 수 있다.], 이 죄는 별도로 약취유인매매이송살해죄라는 결합범이 존재한다. 약취유인매매이송살해죄는 일반 [[살인죄]]보다 유기징역의 하한선인 2년 더 높은 7년이 된다. == [[양형기준]] ==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피약취자 등 치사 || 2년6월 ~ 5년 || 4년 ~ 7년 || 6년 ~ 9년 || || 중대범죄 결합 살인 || 17년 ~ 22년 || 20년 이상, 무기 || 25년 이상, 무기 이상 || || 13세 미만 미성년자 약취ㆍ유인치사 [br] 인질치사 [br] 인질강도치사 || 6년 ~ 11년 || 9년 ~ 13년 || 11년 이상, 무기 || (출처:[[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52/capture_humanTrafficking_01.jsp|양형위원회]]) 특이하게 약취유인매매이송살해죄는 약취유인매매 범죄의 [[양형기준]]이 아니라, [[살인죄]]의 양형 기준에 포함되어 있다. 중대범죄 결합 살인으로 총 5개의 유형 중 4번째로 강한 유형의 범죄이다. 이는 [[강도강간죄]]에도 해당된다. [[분류: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