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국가전문자격)] [목차] [clearfix] == 개요 == [[기록물]]의 [[보존]]을 담당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보존]]의 범주 안에는 [[유지]], [[관리]], [[분류]] 등의 개념이 포함된다. 한마디로 [[기록]] 업무만을 담당하는 [[전문가|전담 인력]]. 특성상 [[사서]]나 [[복원]]전문가 등의 [[직업]]과 교점이 있다. 사실, 아직 한국에서는 제대로 된, 뚜렷한 아키비스트의 번역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명칭으로 혼용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아키비스트'''(Archivist)[* Archive([[아카이브]]) + -ist(하는 사람)], '''기록물관리전문가''', [[자격증]]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공무원]]은 '''기록연구사'''라는 명칭을 쓴다. 특정한 관리원칙[* 원질서 존중의 원칙과 출처주의]에 따라서 [[평가]], [[수집]], [[정리]], [[분류]], [[기술]]하여 해당 [[기록]]을 [[보존]].[[관리]]하고, 나아가 이용자들이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도서관]]에서 [[기록학]] 관련 서적을 뒤적이다보면, 기록관리전문가라는 말과 함께 ~~메이플 2차 전직에서나 볼 법한~~ '''아키비스트'''라는 말을 접할 수 있는데, 둘 다 같은 말이다. == 취득 == 전문직종답게 상당한 공부가 필요한 일이며, 국내의 경우 [[사학과]] 혹은 [[문헌정보학과]] 학사 과정을 이수했을 경우, 기록관리 대학원 혹은 교육원에서 교육을 받게 되며, 이후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을 통해 전문가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이렇게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는 기록연구사를 원하는 [[공공기관]], 혹은 회사에서 기록연구사 채용공고를 내면 조직의 기록연구사 채용시험에 다시 응시하여 합격해야 제대로 된 직업으로서의 아키비스트 한 명이 되게 된다. 하지만 이게 여간 쉬운 일은 아닌 것이, 기록물 개별적인 관리와 함께 [[기록물]]을 보관하는 [[건물]][* 대표적인 예로는 수장고, 서고가 있으며 해당 공간에 설치되는 항온항습에 관한 지식도 함께 공부해야 한다.], 필요한 [[행정]] 절차, [[재정]] 문제까지 모두 관리해야한다. 거기다 [[공공기관]]에 취직할 경우, 각종 행정 잡무들도 미루기 때문에 정말 피곤하다. 지금도 현장에서 고생하고 있을 기록연구사들의 노고에 조용히 묵념하자. == 시험 == ||<|5>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 '''시험방법''' || '''시험과목''' || ||<|2> 객관식 || 기록관리학개론(기록관리 관련 법령 포함) || || 전자기록관리론 || ||<|2> 주관식 || 선택과목1[* 기록평가ㆍ선별론, 기록조직론, 기록보존ㆍ기록정보서비스론 중 택1] || || 선택과목2[* 기록평가ㆍ선별론, 기록조직론, 기록보존ㆍ기록정보서비스론 중 택1] || == 관련 법률 == >공공기록물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시행 2022. 7. 12.] >[법률 제18740호, 2022. 1. 11 일부개정] >제41조(기록물관리 전문요원) >① 체계적ㆍ전문적인 기록물관리를 위하여 기록물관리기관에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 및 배치인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포함한 전문인력의 수요 파악 및 양성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https://www.law.go.kr/법령/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22. 7. 12.] >[대통령령 제32772호, 2022. 7. 5. 일부개정] >제78조(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과 배치) > ①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기록관리학 전공으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 >가. 기록관리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②기록물관리기관의 전체 정원의 4분의 1 이상(4분의 1이 1인 미만인 때에는 1인 이상)을 기록물 이관, 평가, 분류, 정리(整理)ㆍ기술(記述), 폐기, 보존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그 밖에 기록물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의 과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관련 문서 == * [[기록]] * [[국가기록원]] * [[기록물]]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아카이브]] * [[기록학]] [[분류: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