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형법]] [include(틀:형법)] [목차] == 개요 == [[경합범]]중의 하나로 아예 별 개의 범죄 행위를 뜻한다. 보통 'A죄와 B죄는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는 식으로 표현한다. 수험생들과 강사들은 그냥 '실경'이라고 부른다. == 종류 == 형법 제37조에서는 한 문장에서 두 가지의 실체적 경합범을 규정하고 있다. === 37조 전단 경합범 === ||'''제37조(경합범)''' __'''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__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개정 2004. 1. 20.> || 이른바 '전단 경합범' 37조 전단 경합범은 말 그대로 여러 개의 죄를 범해서 함께 재판을 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다. 형법 제38조를 적용받는다. '동시적 경합범'이라고도 한다. === 37조 후단 경합범 ===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__'''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__를 경합범으로 한다. <개정 2004. 1. 20.> || ||'''제39조(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 수개의 판결과 경합범, 형의 집행과 경합범) ①경합범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5. 7. 29.> || 이른바 '후단 경합범' 37조 후단 경합범은 한 번에 재판했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범행이 나중에 들통난 경우라고 생각하면 편하다. 제39조 제1항의 적용을 받는다. [[형의 양정]]에서 분단이 일어나 분리선고를 하게 된다. '사후적 경합범'이라고도 한다. == 예시 == 좀 복잡한 예를 들면, 운전면허 없는 사람이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길 건너는 사람을 쳐서 사상케 한 경우 1. 무면허와 만취상태라는 두 가지 조건에서 운전이라는 하나의 행위를 했으므로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이 상상적으로 경합한다. 이 경우 무면허운전이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 음주운전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 다른데 0.03%~0.08%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므로 음주운전 쪽의 형으로 처벌한다. 2. 운전을 한 것과 사람을 친 것은 별개의 행위이므로 1번의 죄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실체적으로 경합한다. 음주운전치상죄의 형은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다. 실체적 경합범의 과형 방법은 3가지 유형이 있다. [[형의 양정]] 문서에 자세히 서술되어 있다. * 흡수주의: 가장 중한 죄의 법정 최고형이 사형이나 무기형이면 그 죄의 형으로 벌한다. * 가중주의: 각죄의 법정형이 사형/무기형 아닌 동종의 형이면 가장 중한 죄의 법정형을 1/2 가중하되 각죄의 법정 최고형을 합산한 형기를 초과할 수 없다. * 병과주의: 각죄의 법정형이 사형/무기형 아닌 이종의 형이면 병과한다. 상술한 사례는 동종의 형이므로 2년 이상 22년 6월 이하 징역이나, 각죄의 법정최고형을 합산한 형기를 초과할수 없기에 2년 이상 16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장기 또는 다액의 1/2까지만 가중하므로 징역 1년 이상 징역 16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3천5백만 원 이하가 처단형이 된다. 단기 또는 소액까지 가중하는 것은 자주 하는 실수이다.) [include(틀:문서 가져옴, this=문단, title=죄수, version=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