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토막글)] [include(틀:형사법)] [include(틀:행정법)] ||<-2> {{{-2 '''[[대한민국|[[파일:대한민국 국기.svg|height=15]] {{{#5710d4,#d4E1Fd 대한민국}}}]]의 [[법률|{{{#5710d4,#d4E1Fd 법률}}}]]'''}}}[br]{{{#!wiki style="margin: -10px -10px" || [[대한민국|[[파일:대한민국 국장.svg|height=60]]]]||'''{{{+1 식품위생법[br]食品衛生法}}}[br]{{{-2 FOOD SANITATION ACT}}}''' || }}} || || '''제정''' ||[[1962년]] [[4월 21일]][br]{{{-2 법률 제1007호}}} || || '''현행''' ||[[2023년]] [[1월 1일]][br]{{{-2 법률 제18445호}}} ||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파일:식품의약품안전처 MI.svg|height=40]]]] || || '''링크''' ||[[https://www.law.go.kr/법령/식품위생법|[[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width=22]]]][*법률] || [목차] [clearfix] == 개요 == > 제1조,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 목적에 따라 국민이 안전하게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1962년에 제정되었다. 크게 식품, 첨가물, 기구와 용기 및 포장, 표시기준, 영업, 벌칙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자세한 법령이 궁금하다면[[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B%9D%ED%92%88%EC%9C%84%EC%83%9D%EB%B2%95|식품위생법]] 참고 == 기타 == [[분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