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토막글)] [목차] == 개요 ==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선생님]]([[교사]])들이 어느 [[학교]]에서 근무하는지 어디로 전근가셨는지 알려주는 [[교육청]] 서비스이다. 각 시.도 [[교육청]]마다 스승찾기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다만 회원 로그인을 해야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교육청도 있으니 잘 알아봐야 한다.[* [[회원가입]]이 아닌 [[간편인증 서비스]](네이버·카카오톡)이나 휴대폰인증,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본인확인]]만으로 로그인이 가능한 교육청도 있다.] == 사용 == 이 기능이 개설된 최초에는 [[선생님]] [[성함]]을 검색하면 생년월일, 담당과목, 근무하는 학교가 나왔다. 그러나 한때 [[개인정보]] 문제 때문에 제한되었으나, 현재는 본인인증만 하면 어느 분이 어디에 근무중인지 알 수 있게 되었다.[* 주로 '''성함, 근무중인 학교, 담당과목, 학교 연락처'''가 나온다. 당연히 생년월일과 개인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는 공개되지 않는다. 생년월일의 경우 교사들의 민원에 의해 공개사항에서 제외된 것이다.] 굳이 스승찾기 서비스로 찾아보지 않더라도 각 교육청 홈페이지의 게시판에는 매 년 마다 어떤 교사가 어디로 옮겼는지 알려준다. 교육청 게시판을 뒤져보면 된다. '''다만 [[개인정보]] 공개를 허용하지 않았거나, 이미 [[명예퇴직]] 및 [[정년퇴직|정년퇴임]]한 교원의 정보는 알 수 없다는 점이 한계.''' 그리고 [[유치원]] 선생님은 대상에서 빠져있어서 찾기가 쉽지 않다.[* 이는 [[유치원]]이 특수교육지정대상자가 아닌한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이다. [[유치원]]은 [[어린이집]]과 달리 [[대한민국 교육부]] 소속인데도 불구하고 의무교육이 아니기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유치원도 의무교육대상으로 지정해달라는 요청이 나오고있지만 감감무소식이다..] 또한 흔한 이름의 경우 '''[[동명이인]]'''이 많이 있을 경우 당연히 담당과목까지 같이 봐야하며[* 중학교 → 고등학교 혹은 고등학교 → 중학교의 경우도 있다. 특히 본인이 희망하면 중학교 ↔ 고등학교 순환근무가 가능하다. [[중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중등교사는 초등학교와는 달리 배치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 담당과목까지 모두 같을 경우에는 해당 학교에 전화해서 물어보는 수 밖에 없다.[* 같은 구내의 학교들만 [[뺑뺑이]] 돌거라는 생각은 버리자. [[공립학교]] 특성상 얼마든지 멀리 떨어진 학교로도 전근을 가는 경우도 있다.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이사를 가지 않는한 해당 시/도 [[교육청]], 시/군 [[교육지원청]]이 관할하는 범위 이내에서만 전근이 이루어진다. 즉 부산광역시 교육청 소속인 교사가 경상남도교육청 소속인 김해시나 양산시로 가는 일은 없다는 것이다.] 다만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청에서 인사를 관리하므로 웬만하면 담당과목까지 모두 동일한 동명이인 교사는 같은 공립학교 내에서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당연히 가르치는 과목까지 모두 동일하면 재학중인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도 상당히 난처하고 곤란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스승찾기로 찾을 수 있는 선생님은 [[교육청]] 홈페이지의 스승찾기 배너로 찾고, 스승찾기로도 정작 찾을 수 없는 선생님은 연락이 닿는 선생님[* 해당 학교에 재학 당시 자신이 잘 알고있는 선생님 등등.. 물론 공립학교 기준 자신이 중3이나 고3때 전근을 와서 담당과목 수업을 받았던 선생님들 기준으로 졸업하고 3년이 지나면 전근가기 때문에 자신이 알고있는 선생님들은 아무도 없을 수도 있다.]께 알음알음으로 요청해보거나 [[페이스북]] 또는 [[인스타그램]]에서 활동하거나 드물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지를 찾아서 연락해보자. 다만 [[수석교사]]나 [[부장교사]]에서 [[교감]]이나 [[교장]]으로 승진한 선생님들의 경우 정보 공개를 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레 정보가 공개될 수 밖에 없는데 교장의 경우 해당 학교를 검색하거나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공개되기 때문이다.[* 주로 교직원 검색이나 학교 연혁, 교장 인사말 등등의 배너로 들어가보면 100% 공개되고 있다. 당연히 해당 학교를 대표하는 사람이라 공개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학교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모두 "[[교장]]"이기 때문.] [[분류: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