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방망이의 종류 == 말 그대로 솜으로 된 방망이다. [[면봉]]을 '솜방망이'로 부르기도 한다. == 한 짓에 비하면 처벌이 낮게 나온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파일:18b7e6ea9ac541eea.jpg]] 죄질에 비해 처벌이 터무니없을 정도로 가볍게 나온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말이다. 정확히는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하며 솜방망이식 처벌이라고도 한다. 주로 뉴스 등지에서 나올 때는 솜방망이식 처벌로 나오는 편. '''사실은 대한민국은 [[대륙법]][* [[유럽]]에서 시작되어 현재 소수의 영미법 국가, 이슬람 국가를 제외하면 대다수의 국가가 사용중인 법률 체계.]계 국가 중 상당히 엄한 편이다.''' 다만 문제라면 미국이나 영국등은 [[영미법]]계를 쓰는데 그쪽은 [[https://www.dailian.co.kr/news/view/1161646|대륙법을 쓰는 나라보다 처벌 수위가 높지만]], [[대한민국]]은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고 생각해서[* 단적인 예로 미국은 폰지사기가 걸리면 150년 같은 강한 처벌이 [[https://www.youtube.com/watch?app=desktop&v=JZX8Omyv1DI|나온다]]. 미성년자 강간은 [[https://www.news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108898|19년에서 24년 이상]].] 무슨 처벌 소식만 나오면 솜방망이라고 비판하는 댓글이 날아오는 것. [[https://sun38.tistory.com/295|대륙법과 영미법의 비교.]] 그외에도 [[국민정서법]]과 [[사법불신]], [[작량감경]] 규정에 대한 미인식같은 여러가지 다른 요인도 있다. === 솜방망이 처벌 사례 === [[국민정서법]] 문서의 목록을 참고할 것. === 관련 문서 === * [[국민정서법]] *[[보상심리]]: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문서에도 내용이 있듯이 막상 교도소, 소년원 등 문제를 개선하려고 하면 피해자의 보상심리 등 때문인지 솜방망이 논란이 생기기도 한다. 이는 패자부활이 거부되는 것이기도 하다. * [[사법불신]] * [[유전무죄 무전유죄]] * '''[[집행유예]]''' * [[기소유예]] * [[선고유예]] * [[판사 가족이 당했다면]]: 법에 무지한 국민들이 범하는 대표적인 논리적 오류. * [[법 관련 정보]] == [[고양이]]의 [[냥냥펀치|펀치]] == 북실북실한 털뭉치 같은 앞발로 때리기 때문에 흔히 솜방망이라 부른다. 물론 발톱이 있긴 있으므로 잘못 맞으면 아프다. 최근엔 그냥 고양이 앞발 그 자체를 말하기도 한다. 싸움 중 상대의 펀치력을 비웃거나 허세를 부릴 때도 '니 주먹은 솜방망이다.'라는 말을 하는 경우가 있다. == 식물 == ''Tephroseris kirilowii'' 국화과에 딸린 여러해살이풀. 한국·중국·일본 등지에 분포한다. [[분류:동음이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