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소방청장]] [include(틀:소방계급)] ||[[파일:소방총감_계급장.svg|width=100%]]|| ||<#cccccc,#333> 계급장 || [목차] {{{+2 消防總監 / Fire Marshall}}} == 개요 == 소방관의 가장 높은 계급이다. [[정무직공무원]]인 [[차관]]급 인사이며, 조직법상으로는 [[대한민국 국군|국군]]의 [[대장(계급)|대장]]이나 [[경찰공무원]]의 [[치안총감]]에 대응하는 계급으로 볼 수 있다. 현재 대한민국에 1명만 존재한다. 계급장은 태극 육각수 네 개다. == 설명 == ||
<:>{{{+1 '''[[:분류:소방청장|소방청장]]'''}}} || ||<#E40010> '''[[소방총감|[[파일:소방총감_계급장.svg|width=80]]]] [[소방청장|{{{#white 소방청장}}}]]''' || || [[파일:남화영 소방정감.jpg|width=100%]] || || [[남화영]] || [[차관|차관급]] 공무원에 해당하며 소방공무원의 '''수장'''이다. 이 계급이 임명될 수 있는 보직은 '''소방청장''' 단 한 사람이다. 문재인 정부 이후 [[대한민국 소방청]]이 독립하면서 법적으로 소방총감만이 임명될 수 있게 바뀌었는데 차관급이지만 정무직 보직은 아니게 되었다. 즉 소방총감으로 진급할 수 있는 사람은 소방공무원인 소방정감 중에서만 가능하다.[* 유일한 예외로, 소방총감 계급으로 소방방재청 차장을 지낸 [[박창순(소방공무원)|박창순]] 소방총감이 있다.] 과거 [[대한민국 소방청|소방방재청]]에서는 기관장인 청장이 정무직 공무원[* 쉽게 말하면 소방공무원이 아닌 외부인물이 임명될 경우다. 대개 행정고시 출신 관료나 '방재, 소방' 분야 [[교수]] 혹은 이미 퇴직한 전직 소방공무원 출신이 임명되면 계급을 가질 수 없기에 정무직이 되는 것이다.]일 경우 이 계급은 공석이 되었다. 과거 소방방재청 시절 온전한 소방외청이 아니라 소방 및 방재기능을 넣으면서 소방공무원과 일반직 공무원이 번갈아 가며 방재청장을 지냈기에 공석이 가능했다.[* 외청을 가진 부에서는 외청 고위직을 부에서 낙하산으로 꼽아넣는 경우가 꽤 있었는데 행정안전부(그 전신 포함)에서도 인사적체 해소용으로 쓴 측면이 있다.] 단 청장이 정무직이면 차장이 소방직으로 강제되었다.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이후로는 공석발생이 없다. == 외국 == * [[중국]] [[국가종합성 소방구원대오]] [[국가종합성 소방구원대오/계급#수뇌부|총감]]([ruby(总监, ruby=zǒngjiān)])이 존재하며, [[응급관리부]]장이 총감직을 담당한다. 또한 직급을 확실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소방구원총감([ruby(消防救援总监, ruby=xiāofáng jiùyuán zǒngjiān)])이라고도 부른다. [[파일:소방구원총감 견장.jpg|width=80]] * 소방총감이 맡는 소방청장은 일본 소방공무원 계급으로 따지면 소방청 장관에 비유해야겠으나 사실상 소방총감([ruby(消防総監, ruby=しょうぼうそうかん)]/Fire Chief)이다. 소방총감 계급은 도쿄 소방청 소방청장[* 한국으로 치면 소방정감이 맡는 서울소방재난본부장.]만이 달 수 있다. 왜냐하면 [[일본 소방청]] 장관은 소방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계급이 없기 때문이다. [[파일:JF soukan.gif]] * 영국 소방 계급은 Brigade manager이다. [[파일:UK FF BM2.gif]] * 미국 [[뉴욕 소방국]] 계급은 Chief of Department이다. 미군 원수 계급장(금색)과 같다. [[파일:New_York_Fire_Department_Chief_Rank.png|width=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