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소방정감]] [include(틀:대한민국 소방의 현직 소방정감)] [include(틀:소방계급)] || [[파일:소방정감_계급장.svg|width=100%]] || ||<#cccccc,#333> 계급장 || [목차] {{{+2 消防正監 / Fire Chief}}} == 개요 == 소방관의 계급으로 간부이다. 소방감보다 높고 소방총감보다 낮다. 일반직공무원의 관리관(1급)에 해당하며 고위공무원단 가급에 상당한다. [[대한민국 국군|국군]]의 [[중장]]에 대응되는 계급으로 볼 수 있고[*2 [[공무원/계급]] 참조] [[경찰공무원]]의 [[치안정감]]에 대응하는 계급으로 볼 수 있다. 현재 대한민국에 4명만 존재한다. 계급장은 태극 육각수 세 개다. == 보직 == 소방정감 계급정원은 4명이다. * [[대한민국 소방청]] 차장 * [[서울소방재난본부|서울소방재난본부장]] *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경기소방재난본부장]] * [[부산소방재난본부]]장[* 2021년 기준 이 직을 맡고 있었던 30대 본부장 [[변수남]] 소방정감은 소방사 출신이다. 최말단인 9급에서 최상단인 1급까지 올라갔다는 것.] [[서울]]과 [[경기도]]의 [[소방본부]]장은 법령상 [[서울특별시장]]과 [[경기도지사]]의 지휘를 받으나 임명은 소방청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물론 동의는 필요로 하나 저런 자리까지 태클걸 리는 없다.] 실질적으로는 소방청의 고위소방공무원의 자리가 된다. 그래서, 지방소방정감은 법에는 존재하나 실제로는 한 명도 없었다. 2020년 4월 이후로 모든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되면서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어버렸다. 참고로 소방청 이전에는 소방정감 중 한 명은 이론상 존재하지 않을 수 있었다. 정확히는 소방방재청 차장이 이론상 일반직공무원이 올 수 있는 자리였다. 법률상 대한민국 소방방재청장이나 차장 중 한 명이 소방공무원이 아니면 나머지 한 명은 반드시 소방공무원을 임명토록 하고 있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이후 소방청이 신설되면서 법률상 청장과 차장은 소방공무원으로 임명하게 되어 있기에 이제는 소방공무원이 아닌 외부에서 임명될 수 없는 자리가 되었다. == 외국 == * [[중국]] [[국가종합성 소방구원대오]] [[국가종합성 소방구원대오/계급#수뇌부|부총감]]([ruby(副总监, ruby=fùzǒngjiān)])이 존재하며, 소방구원국장과 산림소방국장이 부총감직을 담당한다. 또한 직급을 확실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소방구원부총감([ruby(消防救援副总监, ruby=xiāofáng jiùyuán fùzǒngjiān)])이라고도 부른다. [[파일:소방구원부총감 견장.jpg|width=80]] * 일본 소방공무원 계급으로는 완전히 1대1로 대응되지는 않는다. 소방사감([ruby(消防司監, ruby=しょうぼうしかん)]/Deputy Chief)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지만 소방총감([ruby(消防総監, ruby=しょうぼうそうかん)]/Fire Chief)에도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파일:JF sikan.gif]] [[파일:JF soukan.gif]] * 영국 소방 계급으로는 Deputy brigade manager이다. [[파일:UK FF DBM.gif]] * 미국 뉴욕 소방 계급은 직렬에 따라 Chief of Fire Operations / Chief of EMS Operations / Chief of Training이다. 미군 대장 계급장(금색)을 사용한다. [[파일:1280px-4_Gold_Stars_svg.png|width=400]] * 또 Assistant Chief / EMS Assistant Chief이도 동시 대응할 수 있다. 미군 중장 계급장(금색)을 사용한다. [[파일:1280px-3_Gold_Stars_svg.png|width=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