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성소수자)] [목차] == 개요 == '''소도미법'''(Sodomy[* 유래는 '소돔과 고모라'의 바로 그 [[소돔]]([[창세기]] 19장). 항문 성교를 뜻하는 은어이기도 하다.] law)은 [[항문성교]], [[수간]] 등 [[사람]]의 [[음경]]과 [[질]] 외의 기관을 사용해서 하는 [[성관계]]를 처벌하는 법을 말한다.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미국[*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텍사스 등 일부 주에 남아 있었으나 2003년에야 연방대법원 위헌 판결로 완전 폐지], 영국[* 영국의 경우 [[헨리 8세]] 재위기에 본격적으로 소도미법이 도입되어 교수형이라는 극형이 치루어졌으나 1861년에 징역형으로 완화되었고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는 1967년에, [[스코틀랜드]]에서는 1981년에, [[북아일랜드]]에서는 1982년에 폐지되었다. 영국 형법 개정안에 캔터베리 대주교가 찬성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다만, 형법 개정 이후로도 동성애자에 대한 실질적인 차별은 상당 기간 남아 있었다고 한다.], 호주[*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에서 1975년에 폐지된 것을 시작으로 1997년에 마지막까지 소도미법이 남아있던 [[태즈메이니아]]에서 폐지되면서 완전히 폐지되었다.]를 비롯한 상당수의 서구 국가들[* 다만 프랑스는 프랑스 혁명으로 1791년에 소도미법 폐지.]에는 이 법이 남아 있었지만[* 당시만 해도 정교분리는 이루어졌으나 세속의 도덕윤리에서도 기독교의 사회적 영향력이 지금보다 훨씬 강했고, 거침 없었다. 더 멀리 갈 것도 없이 동성결혼도 200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부정적인 여론이 압도적이었다.] 점차 폐지되어 현대 국가에서는 대부분 없다. 서구의 경우 동성애자 등 성소수자를 직접적으로 차별한다는(=성소수자의 시민권을 직접 제약한다는) 비판 때문에 폐지(동성 간 성행위를 '''[[비범죄화]]'''[* 총리 집권기에 호모포비아 논란으로 욕먹었던 [[마가렛 대처]]도 1960년대 영국 형법 개정(영국 지역의 소도미법 폐지)에 찬성했다.])되었다. 이 법의 희생양이 된 비운의 인물로 잘 알려진 사람이 [[앨런 튜링]]. 대한민국은 민간법률에 소도미법이 존재한 적도 없지만 군형법에는 아직도 남아 있다. 이는 한국 군형법이 과거 미국 전시법을 [[계수#s-2|계수]]한 것이기 때문이다. 아직도 [[이란]]이나 말레이시아 등을 비롯한 [[이슬람]]권 국가들에는 이런 법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인도는 2018년 9월 새로운 대법원 판결로 인해 소도미법이 효력을 상실했다. 2017년 [[19대 대선]]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동성애]]를 불법화하는 공약을 내걸었다가 [[성소수자]] 단체, 서방 정부와 주한 서방 대사관들에게 항의를 받은 사례가 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1522708#home|#]] [[프란치스코 교황]]은 인터뷰에서 [[동성애]]는 종교적 죄(sin)인 것은 견지하면서도 형사법적 죄(crime)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고 발언함으로써 소도미법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https://apnews.com/article/pope-francis-gay-rights-ap-interview-1359756ae22f27f87c1d4d6b9c8ce212|#]] 제임스 마틴 신부와의 개인 질의문답 편지에서도 이를 재확인했다.[[https://outreach.faith/2023/01/pope-francis-clarifies-comments-on-homosexuality-one-must-consider-the-circumstances/|#]] == 관련 문서 == * [[동성애]] * [[동성결혼/종교적 관점]] * [[동성애/종교적 관점]] * [[군형법상 추행죄]] * [[호모포비아]] [[분류:형법]][[분류:법제사]][[분류:성소수자]][[분류:차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