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단어]][[분류:법학]] {{{+1 說示}}} == 설명 == 다른 동음이의어도 있으나 보통 '說示'로 쓰인다. 사전적 의미로는 '쉽게 설명하여 보임'이지만 대부분의 용례는 [[법학]]과 관련된 용례이다. 주로 재판부([[판사]])가 쓰는 판결문과 판례 문구에 대해 '설시한다'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실제 판결문을 읽어보면 '쉽게 설명'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일본식 한자어와 만연체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