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용어]][[분류:한자어]] [include(틀:토막글)] [목차] == 설명 == '선해(善解)하다'는 '선의로 해석하다', '좋게 해석하다'라는 뜻으로, 일본에서 쓰이는 법률 용어이다. [[논리학]]의 개념 중 [[자비의 원칙]]과 연결되어 있다. == 한국 법조계에서의 사용 == 일본의 법체계에 큰 영향을 받은 대한민국 특성상 한국어 사전에는 등재되어있지 않으나, 대한민국 법원 판결문에도 종종 사용되어왔다. 판결문 뿐만 아니라 일선 [[법학전문대학원]]이나 법과대학에서도 수업 중에 자주 사용되는 단어이다. 보통 교수가 '판례를 선해하자면...'이라면서 (자신의 입장에서)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판례를 논할 때 사용한다. [[상당]], 경료 등과 같이 순화해야 할 법률 용어로 꼽힌다. [[https://www.scourt.go.kr/portal/gongbo/PeoplePopupView.work?gubun=24&sDate=202010&seqNum=2611|#]] == 그 외의 사용 == 한국 [[트위터]] 유저들 에서도 위 뜻으로 자주 쓰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