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개요 == 선거인단([[選]][[擧]][[人]][[團]], electoral college)은 [[간접 선거]]에서 유권자가 원하는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대리자들의 모임을 말한다.[* 국회의원의 경우 '대리자'가 아닌 '대의자'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선거인단은 역사적으로 [[중세]]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 시행된 [[선거군주제]]를 그 기원으로 한다. 오늘날에는 [[민주주의]]가 자리잡으면서 간접 선거가 점점 줄어들음과 함께 선거인단도 사라져갔다. 선거인단 선출 방식이 민의를 왜곡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미국 대통령 선거]]의 [[미국 선거인단|선거인단]]처럼 선거인단 제도가 유지되는 선거들이 있다. == 사례 == === [[한국]] === 한국의 경우 [[제12대 대통령 선거]]에서 간접 선거를 택해 대통령 선거인단을 선출한 바 있다. 아울러 [[대한민국 제4공화국|4공화국]] 시대에서는 [[통일주체국민회의]]가 대통령을 선출했는데 통일주체국민회의가 [[한국 대통령|대통령]]을 선출할 때만 소집되었으므로 이들도 대통령 선거인단과 비슷한 기능을 했다. 통일주체국민의회는 [[대한민국 국회의원|국회의원]] 정수의 1/3 선출, 헌법개정안의 최종 확정 등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였지만 실상은 몇 년에 한 번 [[체육관]]에서 [[박정희]] 대통령 선출안과 박정희가 지명한 [[유신정우회]] 국회의원 명단을 거의 [[만장일치]] [[박수]]로 통과시키는 [[거수기]]에 불과했다. === [[미국]] === 미국은 [[미국 대통령|대통령]] 선거에서 선거인단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 선거인단]] 참조. === [[홍콩]], [[마카오]] === [[중국]]의 [[특별행정구]]인 홍콩과 마카오는 [[정부수반]]인 행정장관을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 방식으로 선출한다. 선거인단은 직업군별로 조직된 [[선거구]]에서 선출되고 여기에 구의회 의원(홍콩에만 해당), 입법위원([[국회의원]] 격), [[전인대]] 및 [[정협]] 현지 선출 대표자 등이 추가된다. === [[핀란드]] === 공화국 초기부터 1988년까지 선거인단이 존재했다. 1994년 선거를 직접선거제로 바꾸면서 폐지됐다. [[분류: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