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개요 == {{{+1 [[選]][[擧]][[區]] / Constituency, Electoral Districts}}} 독립적으로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는 지리적 [[단위]]. == 종류 == 일반적으로 한 선거구에 한 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와 여러명을 선출하는 [[대선거구제]]로 나누며, 한 선거구에 2~4명을 뽑는 선거구제도를 [[중선거구제]]라고 하고 있다. 소선거구제는 승자독식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개별 선거구 없이 지지율만으로 후보를 뽑는 [[비례대표]] 제도가 있다. 선거구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지역구]] * [[광역구]]: [[일본]]은 광역구가 있다. 한국의 경우, [[전국동시지방선거]]에도 광역의원 선거를 할 때 광역구가 존재했으며, 현재는 국회의원과 마찬가지로 [[비례대표]]로 변경되었다. * [[전국구]]: [[대한민국 국회]]의 전국구는 현재 [[비례대표]] 제도로 바뀌었다. 그러나 현재도 국회의원 비례대표를 뽑는 선거구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니, 비례대표 = 전국구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지방의회]] 비례대표는 전국구가 아니라, 해당 지역만을 대상으로 한다. * [[https://en.wikipedia.org/wiki/Overseas_constituency|재외 선거구]]: 해외 교민이 많은 나라들에서는 해외 교민들 몫으로 선거구를 배정하기도 한다. [[프랑스]], [[이탈리아]], [[크로아티아]], [[포르투갈]], [[알제리]], [[튀니지]] 등이 채택. 선거라고 보기에는 여러모로 하자가 많지만(…) [[북한]]에서 [[조총련]]에 할당한 의석도 재외 선거구로 볼 수 있다. 다만 실제 의석이 [[일본]]에 있는 것은 아니며 다른 선거구와 마찬가지로 북한 관내에서 선출한다. * [[https://en.wikipedia.org/wiki/University_constituency|대학 선거구]]: 말 그대로 [[대학]]에 선거구를 설정하는 거다. 유권자는 그 학교 졸업생인데, 이들은 자기 거주지 지역구 외에 대학선거구에도 투표할 수 있는 셈이다. [[제임스 1세]]가 [[옥스퍼드 대학교]]와 [[케임브리지 대학교]]에 각 2석을 선출하게 한 이래 [[영국]], [[아일랜드]]를 중심으로 일부 [[영연방]] 국가들에 퍼졌다. 정당 본위의 선거전과는 별도로 공적인 생활에 공이 있는 사람들을 의원으로 선출하기 위한 제도였으나 1인 1표제에 어긋난다는 문제 때문에 영국 [[서민원]](하원)에선 [[1950년]]에 모두 폐지되었고,[* 폐지 당시 총 12석이 있었다. 옥스퍼드 대학교 2석, 케임브리지 대학교 2석, [[런던 대학교]] 1석, 잉글랜드 대학 연합선거구 2석, 스코틀랜드 대학 연합선거구 3석, 웨일스 대학교, 벨파스트 퀸즈대학교 각 1석.] [[북아일랜드]] 의회 서민원에서도 [[1968년]] 폐지. [[아일랜드 상원]]에서만 더블린대학교 선거구([[트리니티 칼리지 더블린]], 3명), 아일랜드 국립대학교 선거구(3명) 몫으로 남아있다. * [[민족]] 선거구: 말 그대로 국가 내 특정 민족을 위해 할당된 선거구로 이 선거구에 출마 및 투표하는 사람은 특정 민족뿐이다. 예로는 각각 3석이 할당되는 [[입법원|중화민국 입법원]]의 [[대만 원주민]] 선거구 2개, 각각 1석이 할당된 [[뉴질랜드]] 의회의 [[https://en.wikipedia.org/wiki/M%C4%81ori_electorates|마오리 선거구]] 7개가 있다. * [[https://en.wikipedia.org/wiki/Functional_constituency|직능 선거구]]: 특수 직종을 위한 선거구이다. 각 직종 종사자들이 투표할 수 있고 적절한 수의 의석을 할당받는다. [[유럽]]의 꽤 많은 나라의 상원[* 하원의 비례대표에 해당하는 위상을 가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과 [[중화민국]] [[국민대회]](국부천대 이전) 등에서 볼 수 있었지만 현재에는 [[아일랜드]] 상원 선거와 [[홍콩]], [[마카오]]의 [[입법회]](의회) 선거에서만 볼 수 있다. 이 중에서 홍콩이나 마카오의 경우 선거구의 문제로 인해 실제로는 몇몇 사람들이 의회에서 과대표되는 문제가 있고, 이게 [[중국]]의 [[내정간섭]] 도구로 쓰이기 때문에 홍콩 현지, 특히 [[민주파]]에서는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 명칭 == * 많은 국가는 선거구의 지역명이나 행정구역명이 그대로 선거구 이름이 된다. * [[대한민국]]은 행정구역명을 주로 쓰지만, 같은 행정구역이 여러 선거구로 나뉘면 [[십간]](국회의원), 숫자(지방선거 광역의원), 가나다(지방선거 기초의원) 등으로 구분한다.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선거구/대한민국, 문단=3)] * [[일본]], [[대만]], [[미국]], [[프랑스]]에서는 행정구역명이나 지역명이 선거구 이름으로 쓰이지만, 같은 행정구역 내의 여러 선거구를 1, 2, 3 순으로 구분한다. * [[북한]]의 의회 격인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는 보통은 해당 지명을 선거구명으로 사용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과학자들이 거주하는 [[은정구역]]의 선거구는 과학선거구다. 군인선거구에서는 [[섬진강]], [[태백산]] 등 지형지물이나 [[전진]]과 같은 구호가 선거구 명칭으로 쓰인다. * [[호주]]는 특이하게도 그 지역과 관련된 역사적 인물의 이름을 따서 선거구명을 정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무조건적으로 인물 이름으로 하는건 아니라 해당 지역의 유명한 지형지물의 이름을 붙이거나 아예 지역명으로 하는 경우도 적지않다. * 구[[소련]]에서는 지역명도 없이 숫자로만 선거구를 표기했고 지금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에스토니아]], [[몰도바]], [[아르메니아]] 등 구 소련권 국가에서는 국회의원 선거구 명칭을 전국 단위로 1선거구, 2선거구 이런식으로 표기한다. == 획정 기준 == 선거구를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같은 의견 분포를 보여도 결과가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선거구의 획정은 매우 중요하다. 정파적인 이득을 위해 선거구를 [[도롱뇽]]([[샐러맨더]]) 모양처럼 이상하게 나누는 행위를 [[게리맨더링]]이라고 한다. 그러나 지역 내에서도 정치적 의견은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선거구를 나누는 절대적인 기준을 마련하기는 어렵다. 대개 유권자 수나 [[정당]]의 전략 같은 [[정치]]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 [[선거구/대한민국|대한민국의 선거구]] == [include(틀:다른 뜻1, other1=1985년 이후의 개별 변동사, rd1=선거구/대한민국)] [[국회의원]] 정수와 선거구, 그리고 [[지방의회의원|광역의회의원]] 정수와 선거구는 [[국회]]에서 정하고[* 예외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정수와 선거구,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교육의원]] 포함) 정수와 선거구는 두 [[지방의회]]에서 각자 독자적으로 정한다.], [[지방의회의원|기초의회의원]]은 그 정수를 국회에서 정한 후 각 광역지자체의 [[지방의회]]에서 선거구를 정한다. 각 시군구의 의원 정수를 하나하나 다 국회에서 정해주는 건 아니고, 국회에서는 각 시도 별로 산하 시군구 의회 의원의 총합만 정해주고 그걸 갖고 각 시도에서 정수를 배분하고 선거구를 정하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의 '[[별표#s-2|별표]]([[別]][[表]])'를 통해 규정한다. [[https://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195320&lsNm=공직선거법&bylNo=0001&bylBrNo=00&bylCls=BE&bylEfYd=20170726&bylEfYdYn=Y|법령정보센터 해당 별표]] 한국의 경우 [[국회의원]] 선거구의 기준인구(전체 등록인구÷지역구 의석 수)는 약 21만 8천명이며 이를 토대로 선거구당 가능한 인구 편차인 2:1을 적용하면, 최소 인구는 14만 5천명, 최다 인구는 약 29만 명이다. 하지만 실제 선거구 획정에서는 선거구획정위원회[* 사실상 국회가 정하는]가 임의로 설정한 선거구당 인구수 상하한을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한다.[* 21대 기준 139,000명 ~ 278,000명] [[인구]]가 많이 늘어난 [[수도권(대한민국)|수도권]]은 상대적으로 선거구당 인구수가 많고, 비수도권 농어촌 지역은 상대적으로 선거구 당 인구수가 적은 편이다. 세계적으로 최소 선거구와 최대 선거구의 인구 차이가 2배 이하인 경향에 비하면 3배까지 허용했던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구 제도는 대표성의 문제가 제기될 측면이 충분히 존재하였다.[* 같은 권역내에서도 인구수 편차가 심했다. 19대 총선 당시 분구를 억제한 [[수도권(대한민국)|수도권]]은 물론 전남권 내에서도 순천·곡성 선거구(232,738명)와 광주 동구(89,255명)의 선거인 수 차이는 2.6 : 1에 달했고, 비슷하게 경북권 내에서도 경산·청도 선거구(232,322명)와 영천시(86,681명)의 선거인 수 차이는 2.7 : 1에 달했다.] 결국 [[2014년]] [[10월 30일]], [[헌법재판소]]에서 현행 선거구 획정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하고, 최소와 최대의 차이를 현행 3대1에서 2대1 이하로 바꾸라며 입법 기준을 제시했다.[[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4/10/30/0701000000AKR20141030128951004.HTML|#]] 이후 [[20대 총선]]부터는 해당 기준에 따른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하지만 현행 2:1 규정으로도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독일]] 등에 비하면 허용되는 선거구 인구 편차의 폭이 큰 편이다. 허용되는 인구 편차를 줄이면 등가성의 원칙은 보다 잘 보장되지만 시, 군, [[자치구]]를 분할해야 하는 경우가 늘어나게 된다.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선거구 획정]]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선거구 획정]]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선거구 획정]] == [[선거구/프랑스|프랑스의 선거구]]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선거구/프랑스)] == 목록 == * [[:분류:선거구/대한민국]] * [[:분류:선거구/대만]] * [[:분류:선거구/미국]] * [[:분류:선거구/일본]] * [[:분류:선거구/영국]] * [[:분류:선거구/프랑스]] * [[:분류:선거구/독일]] * [[:분류:선거구/캐나다]] * [[:분류:선거구/홍콩]] [include(틀:로그 누락 문서/기여자 내역, 문서명=선거구)] [각주] [[분류:선거]][[분류:정치지리]][[분류:로그 누락 문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