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환경법]][[분류:대한민국 환경부]][[분류:환경 보호]] 生態景觀保全地域 [목차] == 개요 == 생태경관 보전지역(生態景觀保全地域)은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하여 지정 ·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전에는 생태계보전지역으로 불렸지만 법 개정으로 바뀌었고, 대암산 용늪, 두웅습지 등의 습지들은 습지보전구역으로 따로 지정되었다.] 생태학적으로 보존가치가 크거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경우 국가 차원에서 관리를 하는곳으로 외국의 Protected Area로 분류되는 여러 보호구역(자연공원, 국유림(National Forest), 천연보호구역(Natural Reserve), Conservation Areas 등)과 같은 범주로 묶일 수 있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는 이런 보호구역을''' "[[생태계]] 시스템 및 문화적 가치와 함께, 자연의 장기적 보전을 달성하기 위해 법적 또는 기타 효과적인 수단을 통해 관리되는 지역."'''으로 정의한다. == 지정 == >제12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 ①[[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자연생태ㆍ자연경관을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개정 2020. 5. 26.> > >1.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 및 학술적연구가치가 큰 지역 >2. 지형 또는 지질이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자연경관의 유지를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 >3. 다양한 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 또는 생태계의 표본지역 >4. 그 밖에 하천ㆍ산간계곡 등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 1항 <개정 2020. 5. 26.> >제23조(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ㆍ보전) ①시ㆍ도지사는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 준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 >자연환경보전법 제23조 보통 환경부장관의 고시를 받아 지정되지만 [[시장(공무원)|시장]], [[도지사]]에 의해서도 생물 다양성과 보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면 지정될 수 있다. 시, 도지사는 관할구역 내에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정계획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형도를 첨부하여 해당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인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 도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지방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지정 후에는 해당 지역의 위치ㆍ면적ㆍ지정연월일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생태 경관 보전지역은 관리, 고시 주체와 위치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관리된다. [[밤섬]]이나 고산봉 [[붉은박쥐]] 서식지처럼 연구나 보존을 위한 모니터링을 중심으로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할 지역은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관광객 수도 일정 관리하여 보전관리에 중심을 둔다. 반대로 탄천, [[관악산]], [[인왕산]], [[성내천]] 같이 도심지에 위치했으면서도 보호가치가 있는 지역같은 경우에는 원형을 유지하면서 어느정도 정책의 융통성을 발휘해 관리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대한민국 환경부|환경부]] 지정 9개소(248.03㎢), 시·도지사 지정 : 24개소(37.764㎢) 총 33개 지역이 생태경관보전지구로 지정, 관리되고 있으며 가장 규모가 큰 곳은 경북 울진의 [[왕피천]] 보전지역이다.(102㎢) == 규제 == 생태경관 보전지역은 크게 3개 구역으로 나누어 지정되며 어느 지역에 속하느냐에 따라 규제 범위가 조금씩 다르다. *생태 · 경관핵심보전구역(핵심구역) :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의 훼손방지를 위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지역 *완충구역 : 핵심구역의 연접지역으로서 핵심구역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전이구역 : 핵심구역 또는 완충구역에 둘러싸인 취락지역으로서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지자체 [[조례]] 범위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으로는 누구든지 생태경관 보전지역 내에서는 생태, 경관 훼손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훼손행위란 야생동물, 식물을 포획, 채취, 훼손하는 행위[* 이에 따라 [[올무]]나 그물을 설치하는것은 불법], 건축물을 신축, 증축[*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당시의 건축연면적의 2배 이상 증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토지형질변경 행위, 토석의 채취,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에 유해하다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이다. 예외는 다음과 같다. *군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보전지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양식의 유지 또는 생활향상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보전지역 지정 당시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당해 지역의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하는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시행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및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이 외에도 핵심구역이 아닌 인접한 완충구역, 전이구역의 경우 보다 완화된 규정이 적용된다.(자연환경보전법 15조 3항, 4항 참조) == 기타 == 지리산, 관악산, 동강처럼 잘 알려지고 유명한 곳도 있고, 소한계곡, [[왕피천]]처럼 덜 알려진 비경도 있으며, [[성내천]], 고덕습지 처럼 산책하다 지나가는 곳인데 생태경관보전지역(...)인 곳도 있다 .~~성내천은 맨날 한강 자전가타다 지나가는 곳인데~~ [[백운산]], 명지산처럼 [[대한민국 100대 명산|100대 명산]]에 뽑힌곳도 있으니 기회가 된다면 방문해보는것도 좋을 듯 하다. == 보전지역 목록 == === 환경부 지정 === * 전라남도 * [[지리산]] * [[섬진강]] 수달서식지 * 함평 고산봉 [[붉은박쥐]] 서식지 * [[거금도]] 적대봉 * 강원도 * [[동강]] * 하시동 안인사구 - 강원도 [[강릉시]] 하시동리에 위치한 해안 [[사구(지리)|사구]] * 충청남도 * 소황사구 - 충남 보령시에 위치한 해안 [[사구(지리)|사구]]. 같은 충남에 위치한 [[신두리 해안사구]]는 [[천연기념물]] 제431호로 지정되어있다. * 경상북도 * [[왕피천]] - 국내 생태경관보전지역 중 가장 범위가 넓은 곳이다. * [[운문산]] === 시, 도지사 지정 === * 경기도 * 조종천 상류 * [[명지산]] * [[청계산]] - 서울과 과천 경계의 청계산이 아닌,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과 [[가평군]] 조종면 경계에 있는 산 * 강원도 * 소한계곡 * 경상남도 * 거제시 고란초서식지 * 전라남도 * [[백운산]] * 서울특별시 * [[관악산]] * [[남산(서울)|남산]] - 서울 중구 예장동 산5-6 일대, 용산구 이태원동 산1-5일대, 남산 [[신갈나무]] 군집, [[소나무]]림 지역 * 백사실 계곡 * [[불암산]] * 봉산 * [[인왕산]] * [[창덕궁]] 후원 - 흔히 창덕궁 비원(祕苑)으로 알려진 곳이다. [[세계문화유산]]으로도 지정되어있다. * [[청계산]] 원터골 * [[헌인릉]] * 고덕동 생태경관보전지역 * [[밤섬]] - 철새도래지, 서식지 * [[성내천]] 하류 * 둔촌동 습지 * 방이동 습지 * 탄천 - 철새도래지 * 진관내동 습지 * 암사동 한강 습지 * 부산광역시 * 석은덤계곡 * 장산 습지 * 울산광역시 * [[태화강]] - 북구 명촌동 태화강 하류 일원 == 관련항목 == * [[국립공원]] * [[도립공원]] * [[군립공원]] *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 [[천연보호구역]] * [[자연휴양림]]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E%90%EC%97%B0%ED%99%98%EA%B2%BD%EB%B3%B4%EC%A0%84%EB%B2%95|자연환경보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