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償還優先株 / Redeemable Preferred Stock }}} [목차] == 개요 == 일정기간 [[우선주]]의 형태를 하고 있다가 때가 되면 [[주식회사]]가 이를 되사들여야 하는 [[주식]]. == 상세 ==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이딴 게 무슨 주식이야 빚이지'''라면서 [[재무상태표]]의 '''부채'''항목에 쓰도록 하고 있다. 단, 발행자가 임의로 상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자본'''항목으로 회계처리를 할 수 있다. 상환우선주는 일단 '''만기'''가 있고, 만기가 되면 회사가 이를 되사들여서 반드시 소각해야 한다는 점에서 부채와 같은 성격이지만, [[회사채]]와는 또 다르게 이익이 있어야만 발행하고 소각할 수 있다. 즉, [[재무상태표]]에 이익잉여금이 존재해야 하는 것. 상환우선주를 발행하면 [[주식회사]]는 일정부분의 이익을 상환적립금으로 반드시 쌓아야 한다는 점에서 단점이 있지만, 적대적 [[M&A]]를 피할 수 있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높은 수익의 '''고정배당'''을 할 수 있는 게 장점이라면 장점. 상환우선주를 발행하기 위해선 [[주식회사]] [[정관]]에 상환가액, 상환일, 상환방법, 한도 등을 규정한 뒤 [[이사회]]에서 결의해야 한다. [[분류: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