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ustrial Design Promotion Act [목차] [[http://www.law.go.kr/법령/산업디자인진흥법|산업디자인진흥법 전문]]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161|디자인산업 현황]] == 개요 ==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 디자인|산업디자인]]의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디자인을 진흥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977년 12월 31일 '디자인·포장진흥법'이라는 제명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1991년에 '산업디자인·포장진흥법'이라는 제명으로 전부개정되었고, 1996년 12월 30일 다시 지금의 제명으로 전부개정되었다. 제명이 8글자에 불과한데도 [[법제처]]에서 쓸데없이 '산업디자인법'이라는 약칭을 만들어 놓았다(...).--산디법-- ==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과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제3조 제1항). == 표준계약서의 제정ㆍ보급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산업디자인용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게 이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제5조의2 제1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디자인용역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 관련 사업자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제5조의2 제2항).] 상세한 것은, 한국디자인진흥원 [[http://publish.kidp.or.kr/sub/standard_contract.asp/|해당 홈페이지]] 참조. == 관련 공공단체 == === [[한국디자인진흥원]] === [[한국디자인진흥원]] 문서 참조. === 지역디자인센터 === 시·도지사는 지역 디자인 특화사업·진흥사업·기반구축사업 등("지역 디자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인근 시·도지사와 공동 또는 단독으로 지역디자인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제11조의2 제1항). 지역디자인센터는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같은 조 제2항).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공동 또는 단독으로 지역 디자인 사업을 지역디자인센터에게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지역디자인센터의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한 그 밖의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4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등 == === 전문인력의 양성 등 === 국가 또는 [[광역자치단체]]("시·도")는 산업디자인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제8조 제1항). 정부는 산업디자인에 관한 산학협동(産學協同)과 전문인력의 자질향상을 위한 재교육을 장려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하면 디자인 관련 전문인력의 실태를 조사하고, 전문인력의 수급(需給)에 관한 개선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 등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국가기관등")은 산업디자인의 개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산업디자인 개발의 품질 보장을 위하여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9조의2 제1항). 국가기관등의 장은 시설물의 제작·설치 등 산업디자인의 개발이 필요한 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산업디자인 개발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산정하여 계상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 산업디자인의 보호 === 국가 또는 시·도는 산업디자인의 개발을 촉진하고 모방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디자인을 보호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제10조 제1항).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산업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운영합리화 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 산업디자인통계의 조사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산업디자인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제10조의2 제1항). 산업디자인통계의 작성·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 정부의 산업디자인 관련 사업 == === 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 대한 지원 === 정부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제9조 제1항). * 연구 성과의 제공 및 첨단 개발기법의 지도 *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창업보육시설의 설치·운영 * 고가(高價) 장비의 공동 사용 * 그 밖에 산업디자인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산업디자인전문회사"란 산업디자인에 관한 개발·조사·분석·자문 등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제9조 제1항). 이러한 지원을 받으려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나(같은 조 제2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러한 신고를 처리하기 위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이에 따라,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수리에 관한 업무는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위탁되어 있으며(영 제33조 제1항), 이와 관련하여 [[http://www.law.go.kr/행정규칙/산업디자인전문회사신고요령|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요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이 제정되어 있다. === 연구 및 진흥사업의 실시 등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산업디자인에 관한 연구 및 진흥사업을 할 수 있다(제4조 제1항).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러한 연구 및 진흥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 산업디자인전문회사 * [[한국디자인진흥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산업디자인에 관한 [[기업부설연구소]] *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 국립·공립연구기관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에 따라 연구 및 진흥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등이 그 사업을 하는 데 드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出捐)할 수 있는데(같은 조 제3항), 이러한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4항). === 산업디자인의 육성·개발사업 === 정부는 산업디자인에 관한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제5조 제1항). * 산업디자인 개발 등을 통하여 산업경쟁력을 높인 기업 및 개인에 대한 시상 및 지원 * 산업디자인 개발을 통한 우수브랜드의 육성·지원 * 그 밖에 산업디자인 개발 등을 통한 산업경쟁력의 향상을 위한 지원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우수한 산업디자인을 개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 산업디자인전람회의 개최 및 지원 * 산업디자인 분야의 벤처기업이나 그 밖에 기술성이 우수한 기업의 선정 및 지원 * 산업디자인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지원 * 산업디자인 거래의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 개발된 산업디자인의 사업화 및 창업보육 지원 사업 * 그 밖에 산업디자인을 육성 및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이러한 사업의 세부 내용과 지원의 범위,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 등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우수한 산업디자인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디자인이 우수한 상품("우수산업디자인상품")을 선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제6조 제1항), 이에 따라 선정된 우수산업디자인상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상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와 같이 선정된 우수산업디자인상품에 대하여는 그 상품이 우수산업디자인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지("우수산업디자인표지")를 붙여서 판매하게 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이러한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기준 및 방법, 시상, 지원과 우수산업디자인표지의 사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6항). === 산업디자인 대가기준 산정에 관한 조사 및 분석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산업디자인 개발에 대하여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기 위하여 산업디자인 개발의 수행여건, 노임단가 등 대가기준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국가기관등에 제공하여야 한다(제9조의2 제2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디자인 대가기준 산정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제9조의2 제3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러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 디자인분쟁조정 == 산업디자인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다만, [[산업재산권]]과 관련한 분쟁은 「발명진흥법」 제41조에 따른다(제10조의3 제1항). 분쟁의 조정은 분쟁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되며 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이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그러나,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 거부 또는 중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 * 분쟁당사자 중 일방이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 분쟁의 성질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명백하게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위원회는 작성된 조정안을 각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제시하여야 하며, 각 당사자가 15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조정의 성립은 [[화해(법률)#s-3|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같은 조 제5항).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라 분쟁당사자에게 조정 비용을 분담하게 할 수 있다(같은 조 제6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사무국을 두며,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같은 조 제7항). 그 밖에 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분쟁의 조정방법, 절차, 비용분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8항). 상세한 것은, 한국디자인진흥원 [[http://publish.kidp.or.kr/sub/conciliation.asp/|해당 홈페이지]] 참조. == 관련 문서 == * [[산업 디자인]] [[분류:지식재산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