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형법)] [목차] == 개요 ==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는 인간의 공동생활의 기초가 되는 국민의 사회생활에서의 일반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를 말한다. 그것은 개별적 존재로서의 개인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가 아니라는 점에서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와 구별되며, 국가 자체의 존립과 기능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가 아니라는 점에서는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와 구별된다. 개인의 존재는 사회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만 동시에 개인을 떠난 사회도 생각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사회적 법익을 떠나서 개인적 법익을 생각할 수는 없고, 개인적 법익에 대한 침해는 사회적 법익에 대한 침해가 된다고 할 수 있다. == 분류 ==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는 ①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②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③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및 ④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로 나눌 수 있다.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공안을 해하는 죄]], [[폭발물에 관한 죄]], [[방화죄]], [[일수죄]] 및 [[교통방해]]가 여기에 해당한다.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는 통화·유가증권·문서 그리고 인장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하여 경제적·법적 거래의 안전을 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위조지폐]],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문서위조]]가 여기에 속한다.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는 [[음용수에 관한 죄]]와 [[아편]]과 같이 개인의 생명이나 신체가 아닌 공중의 건강생활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를 말한다. 사회일반인의 성생활·경제생활 그리고 종교생활상의 도덕적 질서를 침해하는 범죄가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이다. [[성풍속에 관한 죄]]와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와 [[신앙에 관한 죄]]가 여기에 해당한다. == 목록 == ===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 * [[공안을 해하는 죄]] * [[폭발물에 관한 죄]] * [[방화와 실화의 죄]] * [[방화죄]] * [[실화죄]] * [[일수죄]] * [[교통방해]] ===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 * [[위조지폐]] *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 [[문서위조]] ===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 * [[음용수에 관한 죄]] * [[아편에 관한 죄]] ===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 * [[성풍속에 관한 죄]] * [[음행매개]] * [[음화반포]] * [[음화제조]] * [[공연음란]] *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신앙에 관한 죄]] [[분류:법익별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