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대만 관련 문서)] ||<-2>
{{{#!wiki style="margin: -5px -10px; padding: 5px 10px;" {{{+1 '''司法院'''}}}[br]사법원 | Judicial Yuan}}} || ||<-2> [[파일:중화민국 사법원 휘장.svg|width=300]] || || '''설립일''' ||[[1928년]] 11월 16일|| || {{{#fff '''원장'''}}} ||쉬쭝리(許宗力) || || '''본원 주소''' ||[include(틀:지도, 장소=中華民國司法院, 너비=100%)] ---- 臺北市中正區重慶南路一段124號 [[타이베이시]] [[중정구]] 충칭난루 1단 124호|| [목차] [clearfix] == 개요 ==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1024px-PICT0403.jpg|width=100%]]}}} || || '''타이베이 현 사법원 청사''' || * [[http://www.judicial.gov.tw/|사법원 공식 웹사이트]] [[오권분립]]에 의거해 설치된 [[중화민국]]([[대만]])의 [[사법부]]이다. 심판권(審判權), 검찰권(檢察權), 헌법해석권(憲法解釋權), 사법행정권(司法行政權)을 가진다. == 역사 == [[중화민국]]의 사법기구는 1912년 [[중화민국 임시정부]]에서 만든 사법부(司法部)가 최초이다. 이 사법부는 한국으로 치자면 [[대법원]]과 [[법무부]]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기관이었다. [[장제스의 북벌]]이 성공하고 [[북양정부]]가 붕괴된 1928년에 [[국민정부]]는 [[오권분립]]에 의거해 사법을 관할하는 원(院)으로써 사법원을 설치하며, [[왕충후이]]가 초대 사법원장이 되었다. 행정부가 사법 집행을 맡는 일반적인 권력분립과 달리 당시 사법원은 예하에 사법 집행을 맡는 사법행정부(司法行政部)가 있어서, 쉽게 말하자면 법무부 기능이 사법부 관할이었다. 이 사법행정부는 1930년대에 사법원 관할이 되었다가 [[행정원]](행정부) 관할이 되었다가를 반복했고, 1944년에 최종적으로 [[행정원]] 관할이 되어 현재의 [[대만 법무부|법무부]]로 이어진다. 1946년에 [[중화민국 헌법]]을 제정함으로써 정식으로 사법원이 출범했으며, 현재와 같은 심판권(민사 및 형사재판), 검찰권(공무원 징계), 헌법해석권(헌법재판 등), 사법행정권(사법부 내 행정 기능)을 갖게 되었다. 1949년에는 [[국부천대]]로 인해 중국 대륙에서 [[타이완 섬]]으로 이동하여 [[타이베이]]에 정착하게 되었다. == 대법관 및 헌법법정 == >司法院大法官組成憲法法庭,依本法之規定審理下列案件: > 一、法規範憲法審查及裁判憲法審查案件。 > 二、機關爭議案件。 > 三、總統、副總統彈劾案件。 > 四、政黨違憲解散案件。 > 五、地方自治保障案件。 > 六、統一解釋法律及命令案件。 >  >사법원의 대법관은 헌법법정(憲法法庭)을 구성하여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다음 사건을 심리한다. > 1. 법규범 및 재판에 관한 헌법심사 사건 > 1. 기관쟁의사건 > 1. 총통 및 부총통에 대한 탄핵사건 > 1. 위헌정당해산사건 > 1. 지방자치 보장사건 > 1. 법률 및 명령의 통일 해석 사건 >---- >'''[[대만]] 헌법소송법'''(憲法訴訟法)[* 2019년 1월 4일 전부개정, 2022년 1월 4일부터 시행.] '''제1조 中''' 사법원의 정점에는 헌법의 해석 및 법령의 통일적 적용을 보장하는 15명의 대법관이 존재하며, 이들은 하나의 대법관회의 혹은 헌법법정(憲法法庭)을 구성하여 [[헌법재판]]을 관장한다. 이는 한국의 [[대법관]]이 주로 민사·형사·행정재판의 상고심을 담당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사법원 대법관의 역할은 한국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해당한다. 사법원 대법관의 임기는 8년이고 중임은 불가능하다([[중화민국 헌법]] 증수조문 제5조). 대법관은 본래 총통이 임명하고 감찰원이 동의하는 방식이었으나, 1992년 이후에는 헌법이 수정되어 [[국민대회]]의 동의를 얻도록 했고 2000년에는 다시 헌법이 수정되어 [[입법원]]의 동의를 얻도록 변경되었다. 사법부 수장인 사법원장은 대법관 중에서 선임된다. 1950년대 [[중국 국민당|국민당]] 독재 시절에는 대법관들도 국민당원들로 채워져, 대법관회의가 국민당과 [[장제스]]/[[장징궈]]의 독재를 뒷받침한 바 있다. 예를 들면 국민당원들로 가득찬 [[입법원|입법위원]](국회의원)과 [[국민대회]] 대표의 임기를 헌법 해석을 통해 무기한으로 늘리는 조치는 사법원 대법관회의의 결정으로 이뤄진 것이다. 그러나 1980년대 및 1990년대 대만이 민주화되면서, 현재는 일반적인 민주 국가처럼 대법관회의(헌법법정)를 통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법 등에 대한 [[위헌]]심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2019년 [[동성결혼]] 금지 위헌 결정, 2020년 [[간통죄]] 위헌 결정 등) 위헌정당 해산이나 총통/부총통 탄핵 결의 심사는 현재까지 한 건도 이루어진 적이 없다. 사법원의 헌법법정(憲法法庭)은 국가기관, [[입법원|입법위원]] 4분의 1 이상 또는 개별 소송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의 청구를 받아 법률 또는 명령의 위헌여부를 심사한다. 위헌결정된 법률 또는 명령은 그 [[주문(법률)|결정주문]]에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결정일에 효력을 상실한다.[* [[주문(법률)|결정주문]]에 명시하여 효력상실을 소급하거나 유예할 수도 있다. 다만, 유예의 경우 법률은 최대 2년까지, 명령은 최대 1년까지만 가능하다(헌법소송법 제52조).] 한편, 재판당사자는 위헌적 법률 또는 명령을 적용한 [[대만 최고법원|최고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다른 모든 구제절차를 거친 후에 그 재판을 취소해줄 것을 청구(이른바 '재판소원')할 수도 있다. 헌법법정이 해당 재판의 위헌성을 인정하는 경우 재판은 취소되며, 위헌인 법률과 명령의 효력도 상실시킬 수 있다. 재판소원 사건의 경우 곧바로 헌법법정으로 회부하지 않고 대법관 각 3명으로 구성되는 5개의 사전심사부 중 한 곳에서 먼저 심리하며, 3명 전원의 일치로 기각이 가능하다. 총통·부총통 탄핵결정 및 위헌정당해산결정은 대법관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법률과 명령의 위헌결정 및 재판의 취소결정 그 밖의 결정은 대법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예하 법원 == 한국과 달리 민·형사법원 체계와 행정법원 체계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민·형사소송에 대해서는 최고법원-고등법원-지방법원의 [[3심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삼심제가 아닌 이심제가 적용된다. === 민·형사법원 === * '''[[대만 최고법원|최고법원]]''' 일반적인 민·형사 재판에서 3심을 담당한다. 최고법원의 법관은 사법원에서 임명되므로 최고법원은 한국의 법조계에서 거론하는 [[상고법원]]과 비슷하다. * '''고등법원''' * 타이완 고등법원 (분원: 타오위안(예정), 타이중, 타이난, 가오슝, 화롄) * 푸젠 고등법원 진먼 분원 * '''지방법원'''[* 정식 명칭에서는 당해 지방법원을 관할하는 고등법원명을 앞에 붙인다. 분원 산하라도 본원명으로 붙인다. 즉 타이완 스린 지방법원, 타이완 차오터우 지방법원, 푸젠 진먼 지방법원 등과 같은 방식이다.] * 타이완 고등법원 직할 : 이란, 지룽, 타이베이, 스린, 신베이 (구 반차오), 타오위안, 신주[* 타이베이, 신베이의 경우는 법원 관할구역과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않는다. 스린 구를 포함한 타이베이 북부, 동부는 스린 지방법원 관할, 타이베이 서부, 남부, 중부가 타이베이 지방법원 관할이다. 신베이 지방법원은 신베이 전부가 아닌 서부만 관할하며, 남부는 타이베이, 북부는 스린, 동부는 지룽 지방법원에서 관할한다. 스린 지방법원은 [[장개석]]이 만들었다. 장개석 총통 관저가 스린에 있었기 때문.] * 타이완 고등법원 타이중 분원 관할 : 먀오리, 타이중, 난터우, 장화 * 타이완 고등법원 타이난 분원 관할 : 윈린, 자이, 타이난 * 타이완 고등법원 가오슝 분원 관할 : 가오슝, 차오터우, 핑둥, 펑후[* 타이베이에 타이베이와 스린 두 지방법원이 있듯 가오슝도 가오슝과 차오터우 두 지방법원이 있다. 가오슝 서부는 가오슝 지방법원, 동부는 차오터우 지방법원에서 관할한다.] * 타이완 고등법원 화롄 분원 관할 : 화롄, 타이둥 * 푸젠 고등법원 진먼 분원 관할 : 진먼, 롄장 === 행정법원 === * 최고행정법원 * 고등행정법원 : 타이베이, 타이중, 타이난(예정), 가오슝 === 군사법원 === * 최고군사법원 (분원: 가오슝) * 지방군사법원 : 북부, 남부 === 기타 법원 === * '''지혜재산 및 상업법원'''(智慧財產及商業法院) 특허·상표·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지식재산]]사건과 회사·금융 등 상사사건을 담당하는 전문법원. 2008년에 지식재산 사건을 전담하는 '지혜재산법원'으로 출범하였고, 2021년 상사재판 업무까지 흡수하여 '지혜재산 및 상업법원'으로 개편되었다. 지식재산·상사와 관련된 사건인 이상 민사·형사·행정 사건을 모두 담당한다. 당연히 민·형사사건에 대한 상고는 [[대만 최고법원|최고법원]]에, 행정사건에 대한 상고는 최고행정법원에 따로따로 하게 된다. * '''징계법원'''(懲戒法院) 공무원이나 법관의 직무상 불법, 직무태만 행위 등에 대한 징계심판을 전담하는, 민사·형사·행정법원 체계와는 독립된 전문법원. 징계심판은 이심제로 진행되는데, 징계법원은 1심과 2심을 모두 담당한다. * '''소년 및 가사법원'''(少年及家事法院) == 기타 == * 본청사(司法大廈)는 [[타이베이시]] [[중정구(타이베이)|중정구]]에 위치해 있으며 [[대만일치시기]] 시절 [[대만총독부]] 고등법원으로서 식민지기 대만의 최고법원 역할을 했다.[* 일본 본국에 최고법원인 대심원이 있었지만 대만에서 일어난 민형사 재판에 대해서 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해 대심원에 상고를 할 수는 없었다.] 이 건물은 1934년에 준공된 건물로써 1950년대부터 사법원 청사로 쓰기 시작했고, 1998년에 대만의 국가사적(國定古蹟)으로 지정되었다. * 국부천대 이전 사법원은 다른 국가기관과 마찬가지로 [[난징]]에 있었다. 그러나 [[행정원]], [[입법원]]과는 달리 난징 사법원 청사는 [[중화민국군]]과 [[중국 인민해방군|홍군]]의 [[국공내전]] 과정에서 소실되었다. [각주] [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오권분립, version=227, paragraph=4.2.3)] [[분류:대만의 국가행정조직]][[분류:헌법재판기관]][[분류: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