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개요 == Death certificate. [[사망]] 사유 등에 대한 검안에 대해 적은 [[진단서]]로 사체검안서와 같이 사망을 증명하는 효력을 가진다. == 발행 조건 == 진단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만이 사망진단서 및 사체검안서를 발행할 수 있다. 덧붙여 사망진단서와 사체검안서의 양식은 동일하다. 진료를 받던 환자가 치료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 여부에 대한 의사의 판단이 바로 가능하므로 사망진단서를 발행하며, 심정지 후 후송되어 온 [[사체]]를 보고 사망의 원인을 추정하는 경우에는 사체검안서가 발행된다. 즉, 사망진단서와 사체검안서를 판단하는 기준은 병사와 외인사 여부에 따른 것이 아니다. 또한 사체검안서는 사망의 원인을 바로 판단할 수 없고 추정해야 하므로 사망진단서보다 사체검안서의 발급비용이 더 비싸다. [[대학병원]]을 기준으로 사망진단서가 1부당 1만원이라면 사체검안서는 3만원 정도. 진단서의 일종이므로 [[대한의사협회]]에서 간행한 <진단서 등 작성·교부 지침>에는 사망진단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사망 원인에 따라서 법적인 결과가 많이 달라진다. 병사와 달리 외인사라면 그러한 외적 요인을 야기한 사람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무자가 되는 것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 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 있었던 대표적인 사례로 [[백남기]]의 사망원인에 대한 논란이 꼽힌다. 옛날로 갈수록 외적 요인이 없다고 판단되면 직접 사인에 '심폐정지'만 기재하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기재하지 않는 사망진단서를 흔히 볼 수 있었다. 이는 예나 지금이나 '''절대 권장되지 않는다.''' 심폐정지를 직접 사인 (가)에 굳이 기재했다면 무엇이 심폐정지를 일으켰는지 그 원인을 반드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백남기 논란에서도 보였듯이 의사가 외인사인지 내인사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면 '뇌출혈'이 직접 사인이라 쳐도 사고나 폭행으로 뇌출혈이 발생했다면 병사가 아니라 외인사인 것. == 구성 == 국가마다 해당 양식은 다르며, 이 문단에서는 한국 기준으로 설명한다. [[https://law.go.kr/법령별표서식/(의료법시행규칙,서식6)|[[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에는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의 법령서식이 있다. 의사가 해당 서식에 맞추어서 [[손글씨]]로 작성하고 날인하여도 진단서로서의 법적 효력이 있다. 1. '''성명''' 1. '''성별'''(남/여) 1. '''[[주민등록번호]]''' 혹은 '''[[외국인등록번호]]''' 혹은 여권번호[* 주민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이나 단기체류 외국인 한정] 1. 실제 생년연월일 1. 직업 1. '''(주민등록상 최후)주소'''[* 재외국민은 [[등록기준지]]] 1. 발병 일시 1. 사망 일시 1. 사망 장소: 주소, 장소[* [[주택]],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보육원]], [[양로원]] 등), 공공시설([[학교]], [[운동장]] 등), [[도로]], 상업·서비스시설([[상점]], [[호텔]] 등), 산업장, [[농장]](논밭, [[축사]], 양식장 등), 병원 이송 중 사망 등 중 택1] 1. '''사망의 원인''' * '''(가) 직접 사인''' * (나) (가)의 원인 * (다) (나)의 원인 * (라) (다)의 원인 * 발병부터 사망까지의 기간 * (가)부터 (라)까지와 관계없는 그 밖의 신체상황 * 수술의사의 주요소견 * 수술연월일 * 해부의사의 주요소견 1. '''사망의 종류''': [[병사]], [[외인사]], 기타 및 불상 중 택1 1. '''외인사 사항'''[* 외인사에 해당하는 경우만 기재] * 사고 종류[* 운수(교통), [[중독]], [[추락]], [[익사]], [[화재]], 기타 중 택1] * 의도성 여부[* 비의도적 사고, [[자살]], [[타살]], 미상 중 택1] * 사고 발생 일시 * 사고 발생 장소: 주소, 장소 * '''발행연월일''' * 의료기관 명칭 * 의료기관 주소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면허번호''' * '''의사 성명 및 서명(또는 날인)''' 사망진단서과 사체검안서도 사람이 작성하는 서류인지라 오타가 발생할 수 있다. 위의 볼드체로 표시된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화장장]]에서 화장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자마자 내용확인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현장에서 무료재발급을 요구하자. == 용도 == 생각보다 소요되는 곳이 많으므로 병원에서 한 장만 발급받지 말고 넉넉잡아 10~15부 정도 발급받는 것을 권장한다. 아래 예시는 반드시 [[원본]]만 제출하는 경우다. * (발인 전까지)[[장례식장]]에 제출: 진단서를 발급한 병원의 장례식장을 이용하더라도 무조건 제출해야 한다. [[외인사]]인 경우, [[https://law.go.kr/행정규칙/(경찰청)범죄수사규칙|경찰청범죄수사규칙]] 서식 16의 검시필증도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으면 염습, 발인 자체를 거부할뿐더러 이를 간과하고 사체를 인도한 순간, 그 장례를 맡았던 [[장례지도사]]는 [[변사체검시방해죄]]로 의율될 수 있다. 설령 방해의 고의가 없더라도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5호에 의해 처벌받는다. * 화장 접수 시 [[화장장]]에 제출: e하늘장사정보시스템에서 예약할 때는 필요 없다. 외인사인 경우 마찬가지로 검시필증을 제출해야 한다. * [[사망신고]] 시 [[시청(행정)|시청]], [[구청]],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 매장신고 시[* 화장한 [[유골]]을 안치하는 경우, 대개 [[http://www.law.go.kr/법령별표서식/(장사법시행규칙,별표1)|화장신고증명서]]를 요구한다.] [[시청(행정)|시청]], [[구청]],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 고인의 금융, 부동산, 차량 등 재산 정리 시: 다만 최근에 와서는 폐쇄[[기본증명서]]나 폐쇄[[가족관계증명서]]를 동봉하면 사본으로 제출해도 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사본도 가능한지는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할 것을 권한다. 이외의 경우에는 [[사본]]으로 제출해도 무방하다. 다만 회사 및 학교의 '내규'에 따라 간혹 원본을 요구하는 곳도 있으므로 잘 확인한 후 챙겨가도록 하자. 아니면 원본과 사본을 준비하고 원본대조후 사본을 제출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아니면 지참한 원본을 해당 기관에서 복사한 다음에 원본을 돌려받는 방법이 있다. == 사산(사태)증명서 == 사산(死産) 혹은 사태(死胎)증명서라는 것도 있다. 역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사산(사태)증명서''' 법령서식이 있다. 발급권자에는 앞서 언급한 세 의료진 외에도 [[조산사]]가 포함된다. == 관련 문서 == * [[사망선고]] * [[사망신고]] [[분류:형사소송법]][[분류:해부학]][[분류:법의학]][[분류:가족 관계의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