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개요 == 결혼할 상대방에게 알려야 할 것을 알리지 않거나 자기 자신을 속여 [[결혼]]하는 것. 혼인 취소나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다. [[위장결혼]]과는 다르다. 혼인 취소가 되는 경우는 혼인 적령에 달하지 않았을 때, 결혼을 할 당시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사유를 알지 못했을 때, 사기나 강박으로 인해 혼인의 의사를 표시했을 때 등 결혼 전에 알았다면 결혼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다.[* [[https://www.mk.co.kr/news/culture/view/2014/08/1098355/|#]]] 하지만 인정될 확률은 10% 가량이다. == 예시 == * '''[[성적 지향]]을 숨긴다''': [[동성애자]]인 사실을 숨기고 결혼하면 아무래도 제대로 된 사랑을 할 수 없게 된다.[* 동성애자가 왜 이성과 결혼을 하는가 싶겠지만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숨기기 위해서 혹은 결혼하라는 부모님의 성화를 못 이겨서 이성과 결혼하는 경우가 있다.] 소수지만 [[BDSM]]인 경우도 있을 수 있다. * '''[[빚]]을 지고 있는 것을 숨긴다''': 만약 액수가 크다면 [[배우자]]가 같이 갚아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다. * '''범죄 이력을 숨긴다''': 배우자에게 [[전과(범죄)|전과]]가 생기면 부부가 같이 해야 하는 이벤트([[해외여행]] 등)에서 제약을 받을 수도 있고 배우자 본인도 언제 돌변해서 자신에게 동종의 범행을 저지를지 모르며 전과 때문에 종사 가능한 직업이 제한되기도 하므로 경제적으로도 힘들 수 있다. * '''[[성형수술]] 사실을 숨긴다''': 자식을 낳으면 배우자의 성형과 관계 없이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서 자식의 얼굴이 계승되기 때문에 자식도 배우자와 같은 컴플렉스를 겪을 수 있다. * '''[[발달장애]][* [[지적장애]]나 [[경계선 지능]], [[자폐 스펙트럼]]]나 [[정신장애]] 등 정신적 문제가 있음을 숨긴다''': 사실 이런 경우는 조금만 만나 봐도 뭔가 평범한 사람과는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으므로 모르고 결혼하는 일이 사실상 일어나기 힘들지만 순전히 부모 뜻에 따라 얼굴도 잘 모르는 사람과 집안에서 정해주는 대로(심하게는 팔려가듯) [[중매]]로 결혼해야 하던 시대에는 종종 이런 날벼락이 있었다. * '''임신한 아이가 [[탁란|다른 남자의 아이]]라는 사실을 숨기거나 이미 다른 여자와 사이에 아이가 있었던 사실을 숨긴다''': 이 경우 혼인생활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SK [[최태원]] 회장이 이 사례로 유명하다. *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어 [[불임]]이거나 [[정관수술]]했다는 사실을 숨긴다''': 부부가 [[딩크족]]이면 문제가 없으나 아이를 원하는 경우라면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게 치명타로 작용한다. * '''이미 기혼자이며 이혼이나 사별 등을 하지 않아 법적으로 배우자가 있는 상태임을 숨기고 결혼식까지 한다''': [[중혼]]이다. 놀랍게도 실제 사례가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08430891|유부남의 기막힌 사기결혼…부모·하객 모두 '역할대행']] == 왜 잘못인가? == 사랑만으로 커버할 수 있다고 하지만 현실적인 요인을 배제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본인의 성적 지향을 숨기고 이성과 결혼했다고 하자. 하지만 본인은 성적 지향이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이성과 제대로 된 사랑을 할 수 없게 될 것이고 곧 가정은 파탄날 것이다. '''결혼은 부부뿐만 아니라 두 집안 사이의 평생 약속'''이므로 꼭 알리도록 하자. 알리지 않았는데 밝혀지게 된 경우 대부분 [[이혼]] 과정을 거칠 수 있고 심하면 [[민사소송]]이 진행돼 금액 청구를 당할 수 있다. 단, 이혼이 아닌 혼인취소를 당할 확률은 10%도 안 된다. == 여담 == [[2013년]]경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신혼 첫날밤, 남편 발목에 [[전자발찌]]가 있었고 기겁해서 이혼을 요구했지만 전자발찌는 이혼 사유가 안 된다며 남자가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우긴다'는 사기결혼 괴담이 엄청나게 돈 적이 있다.[* 이는 2012년 국정감사에서 언급된 신혼여행을 사유로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아 출국한 경우를 토대로 만들어진 괴담으로 보인다. 아니면 혼인취소사유가 안 된다는 걸 이혼사유가 안 된다는 걸로 와전된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2020년대 이후에도 뉴스 채널 등에서 종종 다루는 이슈다. [[https://youtu.be/trEw8WFgyUo|#2022년 JTBC <사건반장>]] 그러나 팩트부터 말하자면 결혼 후 과거 성폭행 등 심각한 강력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면 민법 840조 6항에 따라 이혼 청구가 가능하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10614890#home|#]] [[분류:결혼/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