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다른 뜻1, other1=국제 신용카드 브랜드, rd1=비자(기업), other2=다른 뜻, rd2=비자(동음이의어))] [include(틀:여행)]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대한민국 비자 견본.jpg|width=100%]]}}}|| || {{{#000,#fff {{{-1 대한민국의 일시취재(C-1) 비자 견본.}}}}}} || [목차] [clearfix] == 개요 == '''비자'''(visa) 또는 '''사증'''([[査]][[證]]), '''입국사증'''(入國査證)은 한 나라에 [[외국인]]이 [[입국]]하여 [[체류]]할 권리를 인정하는 [[공증]]이다. 비자의 지위는 국가에 따라 추천증과 허가증의 개념으로 나뉘는데, [[대한민국]]의 경우 외교부 홈페이지 '사증(비자) 일반(의미, 제출서류, 수수료 등) 안내' 페이지에 따르면 전자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외국인의 입국허가 신청에 대한 영사의 입국추천행위'으로 해석한다는 것.[* 쉽게 말하면 비자 발급처(보통 재외공관)에서 외국인에게 '귀하(비자 소지자)는 한국에 입국해도 된다. '고 한 것이 아니라 비자 발급처에서 입국 심사관에게 '이 사람(비자 소지자)은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 같으니, 재조사해서 자격을 갖춘 것이 확실하다면 이 사람의 입국을 허가해 주기 바란다. '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된다. ] 모든 외국인은 비자를 받았다고 해도, 혹은 관광 등 비자 면제 루트로 입국할지라도 공항이나 항만의 입국심사대에서 입국을 심사받아야 하며, 상황에 따라서는 이를 거부당할 소지도 있다. 대한민국 비자 발급은 세간의 인식과 달리 [[외교부장관]]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의 권한이다.[* '''출입국관리법 제7조(외국인의 입국)''' ① 외국인이 입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査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한국의 출입국(국경) 관리와 국내 체류 외국인 관련 사무는 법무부 산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관이기 때문. 다만 현실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비자는 대사관, 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을 통하여 발급되다보니, 마치 비자 발급이 외교부 소관인 것처럼 오해하는 것이다. 재외공관에서 비자 발급 업무를 맡는 것은 재외공관의 장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비자 발급 권한을 위임받았기 때문이다.[* '''출입국관리법 제8조(사증)''' ② 법무부장관은 사증발급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비자수요가 많은 나라의 공관에는 출입국외국인청의 공무원이 파견되기도 한다.] 다른 나라에서도 비자 발급은 외교 관련 부처가 아니라 [[행정]], [[공안]] 등 내무 관련 부처 소관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왜냐하면 출입국(국경) 관리와 이민, 비자 등 자국 내 외국인 관련 사무는 해당 국가의 내정(內政)으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즉 어떠한 국가가 어떤 출입국, 비자 정책을 시행하더라도 타국이 이에 대해 간섭할 권리는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에 체류 중인 미국인이 법령을 위반하여 한국 정부로부터 비자 및 체류자격에서 불이익을 받더라도, 하물며 한국에서 [[강제퇴거]](추방)를 당하더라도 미국 정부는 이에 대해서 전혀 뭐라고 할 수 없다는 의미다.] 쉽게 말해서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생기는 일[* 예: 해외 체류 한국인 관련 사무]만 외교부 담당이고, 나머지 한국 땅 내부에서 생기는 일들은 모두 내정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편하다.[* 상술했듯 대한민국 비자 발급을 재외공관에서도 담당하고 있긴 하지만, 결국 그 비자는 항공편이든 선박이든 일단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온 다음 한국 국내에서만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내정인 것이다.] [[여권]]이 신분을 증명하는 것에 더해 자국민의 '''출국을 통제하는''' 수단[*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를 '국가의 안전보장 및 공공복리'를 위해 20세기 중후반부터 전세계 각국에서 아예 일괄적으로 국적 혹은 영주권을 부여하는 등 순차적으로 제한한 것이다. 그 이전에는 아무리 권위주의적인 정부여도 민감한 곳만 아니라면 이동 제한에 손을 대진 않았다. 오히려 일반인에게는 여권 발급이 불가능했을 정도다.]으로 기능한다면, 비자는 반대로 [[불법체류자]]가 되거나 [[범죄]] 및 [[세금]] 포탈을 저지를지도 모르는 [[외국인]]이 자국으로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입국을 통제하는''' 장치이다. 그러므로 비자 신청 시에는 직업이나 소득, 목적 등을 심사(사전 조사)한다. 비자는 방문허가 및 체류허가(Pass)와는 구별된다. [[난민]]이나 경조사, 질병 치료로 인한 인도적 체류허가가 그 예이며, 방문 이후 거주자 신고를 하고 비자를 신청하는 사례(스타트업 노동자)도 존재한다. 그러나 모든 나라가 이렇게 구분을 두는 것은 아니다. == 어원 == '비자'라는 명칭은 언뜻 [[한자어]]로 오해할 소지가 있는 어휘이지만, 본래 [[프랑스어]]로 '확인된 문서(document seen)'를 의미하는 '카르타 비자(carta visa)'가 [[영어]]로 수입된 뒤 정착한 말이다. [[한국]]에서는 이에 대응하는 한자어로 사증(査證)이 있으며, 북한에서도 '사증'으로 부른다([[https://dprk.mid.ru/ko/consular-otdel-kor/visa-requirements-kor/|#]]), [[일본]]에서도 '사증(査証; さしょう ''사쇼'')' 또는 '비자(ビザ)'라 부른다. 중국어로는 제비 첨 자에 증거 증 자를 써서 '첨증(簽證·签证; /qiānzhèng/ ''치엔정'')'이다. [[비자카드]]는 [[신용카드사]](여신전문금융업)의 이름이자 브랜드명으로서, 이름이 비자이고 비자로 비자 수수료를 결제할 수도 있을 뿐 사증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 한국의 비자 현황 == === 한국인이 외국으로 나갈 때 === [include(틀:위키미디어 공용, 파일이름=Visa requirements for South Korean citizens.png,너비=713,높이=313)] || ||대한민국|| || ||사증 면제 국가[* 지도상에 사전 여행 허가가 필요한 일부 국가가 반영이 안 되어 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f00 __ESTA__}}}를, [[캐나다]]는 항공 입국 시 {{{#f00 __eTA__}}}를 요구하며 해상·육로 입국 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국인]] 입장에서는 색상과는 어느정도 괴리가 있다. [[미국]]의 경우 또한 신청 시 반드시 전자여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전자여권이 아니거나 자가용 선박을 이용하면 무조건 {{{#990 __비자__}}}가 필요하다. 특히 미국의 경우 2022년 10월부터 여행 경로에 국경을 넣어도 ESTA가 불가피해졌다. 미국을 거르고 멕시코와 캐나다만 카약으로 종단할 생각을 하지 않는 이상 허가를 받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편하다. ESTA 신청 비용은 {{{US$21}}}로 이중 {{{US$4}}}는 처리비용으로 결제되며 나머지 {{{US$17}}}는 승인 시점에 결제된다. eTA 신청 비용은 {{{CA$7}}}다. 2022년 5월 26일부터 미국 ESTA 신청비용이 {{{$14}}}에서 {{{$21}}}로 인상되었다. 이 외에도 [[호주]], [[뉴질랜드]]가 입국 전 ETA 신청을 요구하고 있고, 한국도 무비자 입국이 허가된 국가 다수를 상대로 [[K-ETA]]를 요구하고 있다.] '''무비자'''·'''무료 도착 비자''' 발급 가능|| || ||'''__도착 비자__''' 발급 가능|| || ||'''__도착 비자__'''·{{{#00f,#99f __전자 비자__}}} 발급 가능|| || ||{{{#f00 __전자여행허가__}}}·{{{#00f,#99f __전자 비자__}}} 필요|| || ||{{{#990 __비자__}}}·__사전 조정 도착 비자__[* Pre-arranged visa on arrival. [[부탄]] 및 [[라이베리아]], [[나우루]], [[니제르]], [[투르크메니스탄]] 입국 시 이용 가능하다. 해당 국가 명의로 소정의 서식에 따라 작성된 확인서한(Pre-authorization letter/Confirmation letter)을 입국 시 지참해야 한다. [[니제르]]에 해당 제도를 이용해 입국할 경우 여권을 이민국에 위탁하고 익영업일에 수령해야 한다.] 필요 {{{-1 ※ [[북한]]은 하술할 별도의 절차 필요}}}|| || ||[[여행금지]] 국가[*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지정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여행을 금지하는 지역으로,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입국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 국민은 원칙적으로 여행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이라크 본토와 소말리아(소말릴란드는 별개의 비자)는 '''__도착 비자__'''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라크 쿠르디스탄과 우크라이나는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이외의 경우는 무조건 {{{#990 __사전 비자__}}}를 취득하도록 되어있다.] {{{-1 ※ 부득이 여행 시 ''예외적여권사용허가서''·{{{#990 __비자__}}} 필요}}}|| ||||'''비자를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없음''' __취득하는데 원칙적으로 비용이 소모됨__ {{{#f00 출발 일정시간 전 전자여행허가 신청이 필요함}}} {{{#00f,#99f 출발 일정시간 전 신청 후 입국 시 원칙적으로 출력물 제시}}} {{{#990 비자 신청 시 해당국 공관에 여권 위탁이 필요함}}} ||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도착비자가 가능한 국가를 포함해 163개국에 관광, 친지방문, 출장 목적으로 단기간 방문 시 비자를 받지 않아도 된다.[* 단, 일반여권, 관용여권, 외교관여권에 따라 무비자 또는 비자면제 국가들이 다르다. 예를 들어 중국에 입국할 때 일반여권으로는 따로 비자를 받아야 하지만 관용여권이나 외교관여권으로는 비자가 필요하지 않다.] 2022년 4월 현재 무비자로 입국가능한 국가 수는 [[독일]]과 함께 '''세계 공동 2위'''이다.[[https://www.passportindex.org/byRank.php|#]] 특히 한국 여권으로는 [[칠레]][* 칠레 국적자는 중국 L/F/M/Q2/S2 비자 또한 보통/급행/특급 관계 없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와 [[브루나이]][* 브루나이 여권은 중국 무비자도 가능하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모든 [[상임이사국]]들에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여권이다. 그리고 브루나이인이 되려면 취업 비자를 통해서는 안되고 브루나이인과 혼인하는 방법이 유일하다.] 여권과 더불어 '''[[미국]]과 [[러시아]] 양국에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 미국과 러시아는 냉전시대의 두 주축이었기 때문에 양국 동시에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도록 협약을 맺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덕분에 과거 사용되던 사진부착식 대한민국 여권은 중국 암시장에서 비싼 가격에 거래되었다고 한다. 이만큼 신망있는 나라가 2000년대 중반까지도 사진부착식이라는 구시대의 유물을 고수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일부 국가[* 대표적으로 [[에스토니아]]와 [[리투아니아]].]에선 [[대한민국]] 여권으로 입국을 시도하는 [[중국인]]이 너무 많아서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는 한국어 시험을 봤다고 한다. 그래서 사진부착식에서 사진전사식(photo print)으로 변경되었는데, 바로 얼마 뒤에 또 전자여권을 도입하는 바람에, [[돈지랄]]한다고 욕을 바가지로 먹었다.[* 여권 위조가 너무 쉬워서 밀입국이 빈발하면 그것대로 국가 이미지에 먹칠을 하게 되기 때문에 돈은 많이 들긴 해도 결과적으로 전자여권 도입자체는 무의미한 짓은 아니다. 욕을 먹은 것은 기왕 할 거 한 번에 넘어가지 짧은 기간에 2번이나 바꿔서 비용은 비용대로 들고, 비전자식 사진전사 여권 소지자는 [[ESTA]]도 못 쓰는 유료 베타테스터가 된 꼴이기 때문이다.] 2021년 현재는 대한민국의 모든 유효 여권이 전자여권으로 대체되었고, 보안성이 훨씬 강화된 신형 여권 위주로 발급이 진행중이라 차차 위조가 극도로 어려워진다.[* 여기에 [[여행금지국가]] 제도까지 운영하고 외교부 시책도 여권 동시소지 혹은 일반여권 2장 발급에 부정적이라 결과적으로 테러나 신원위조의 표적이 되거나 [[오토 웜비어|국제정세의 희생양]]이 될 우려가 낮은 편이다. 그렇지만 이게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고 사실 일장일단이 있는 편이다. 2022년 2월 말 [[우크라이나]]에 들어가지 못한 기자, 비자 발급 때문에 여권을 맡겨 둔 터라 이동을 제한당한 수많은 여행객들 등등.] 현재 한국 여권은 한국에서 발급하는 가장 보안성이 높은 국가신분증 중 하나이다.[* 주민등록증은 재발급이 굳이 필요없는 특성상 구형을 위장한 위조신분증이 너무 많아 지문정보로 진위를 확인해야 할 정도이고, 운전면허증은 이보단 나으나 역시 보안장치가 여권에 비해서는 미흡한 편이다.] 미국의 깐깐한 비자 정책에 반감을 갖고 미국인의 입국도 똑같이 틀어막았던 [[브라질]]의 사례도 있다. 다만 적지 않은 국가들과 무비자 협정을 체결한 [[나미비아]][* 원래 남부 아프리카 중 유일하게 한국 여권에 대해 사전 비자를 요구하는 나라였으나 2019년 7월부로 도착 비자가 가능해졌다.], [[볼리비아]]나 [[케이맨 제도]]의 경우는 아직까지 한국인들에게 비자를 요구하고 있다. 단 나미비아와 볼리비아는 도착 비자 발급 가능. [[코모로]]도 도착 비자가 필요한데 여긴 유럽 사람도 아프간 사람도 무조건 수수료 내고 45일 도착 비자를 발급받는게 원칙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무비자 혹은 도착 비자, 비자에 대한 연장 제도를 마련해 도착 비자는 무료여도 연장은 유료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다. [[팔라우]], [[쿠바]], [[말라위]], [[세이셸]]이 그 예. 다만 세이셸은 연장 시 비용이 들지 않는다. [[일본]]도 무비자 연장에 비용이 들지 않으나 [[멕시코]] 등 180일 체재가 가능한 국적자로 한정된다. ==== 북한 왕래 ==== [[북한]]의 경우에는 비자 필요와 같은 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헌법상 북한을 국가로 보지 않는지라 남북 간의 왕래에는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른 나라 입국과 달리 특별한 절차가 필요하다. 이때 여권은 그저 신분증에 불과하고 통일부에서 발행한 '''[[방문증명서]]'''가 북한 비자와 대한민국 여권 노릇을 한다. 남북한은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여권을 통한 신분확인은 효력이 없게 된다. 중국과 대만 역시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한국과 같은 방식을 취하고 있다. [[파일:external/wstatic.godowon.com/4.jpg]] * 남북 간 직접왕래([[서해직항로]] 포함): 북한을 방문하려는 대한민국 국민은 [[통일부]] [[통일부장관|장관]]과 [[북한]] 당국의 허가를 얻고 육로여행의 경우 [[1번 국도]], [[경의선]], [[7번 국도]], [[동해북부선]]상에 있는 [[통일부]] 직속 [[남북출입사무소]], 항공기나 선박으로 여행하는 경우 해당 [[항만]], [[공항]]의 [[대한민국 법무부]] 출입국심사대에서 출경심사[* 남북은 상호 간 국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출국심사가 아니라 출경심사라고 칭한다.]를 받고 [[북한]] 지역에 진입한 경우 도착지 심사대에서 입경심사를 받는다[*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외의 국적을 가진 사람은 이 경우에도 자국 여권을 사용한다. 이 사람의 여권에는 대한민국 출'국'과 입'국' 도장이 찍힌다. 앞서 언급한 중국과 대만을 생각하면 될듯. 여기도 양국여권외의 다른 여권으로 중국 대만을 오가는 경우 출국, 입국 도장을 찍어준다].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관광]]에 한해 양측 당국의 허가를 [[현대아산]]이 대리발급하는 관광증 하나로 왕래허가 및 출입경서류를 갈음했다. 현재는 두 관광 프로그램이 모두 중지상태이기 때문에 저 방법으로 북한으로 들어갈 수 없다. * 제3국을 거쳐 가는 경우: 북한을 방문하려는 대한민국 국민은 [[통일부]] [[통일부장관|장관]]과 [[북한]] 당국의 허가를 얻고 북한의 외교공관에 가서 북한 비자를 받아야 한다. ===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올 때 === [[파일:Visa_policy_of_South_Korea (2).png]] ||||[[K-ETA]] 필요[br]입국 후 180일간 유효 || || ||[[K-ETA]] 필요[br]입국 후 90일간 유효 || || ||[[K-ETA]] 필요[br]입국 후 60일간 유효 || || ||[[K-ETA]] 필요[br]입국 후 30일간 유효 || || ||비자 필요[br][[제주특별자치도|제주]] 한정 30일간 무비자[*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의 국민을 제외하고는 출입국관리법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다.][br]별도 절차 필요[* 북한 주민의 경우.] || * 무비자 협정이 유효한 국가 국민은 [[K-ETA]] 시행으로 '''출발 72시간 전'''까지 신청을 마쳐야 한다. * 단, 아래 국가의 국민들이나 승무원, 선원, 외교관 등은 K-ETA 면제 대상으로 별도의 사전신청 없이 입국이 가능하다. ||[include(틀:국기, 국명=일본)], [include(틀:국기, 국명=대만)], [include(틀:국기, 국명=홍콩)], [include(틀:국기, 국명=마카오)], [include(틀:국기, 국명=싱가포르)], [include(틀:국기, 국명=미국)], [include(틀:국기, 국명=캐나다)], [include(틀:국기, 국명=영국)], [include(틀:국기, 국명=프랑스)], [include(틀:국기, 국명=독일)], [include(틀:국기, 국명=이탈리아)], [include(틀:국기, 국명=네덜란드)], [include(틀:국기, 국명=벨기에)], [include(틀:국기, 국명=덴마크)], [include(틀:국기, 국명=노르웨이)], [include(틀:국기, 국명=스웨덴)], [include(틀:국기, 국명=핀란드)], [include(틀:국기, 국명=오스트리아)], [include(틀:국기, 국명=폴란드)], [include(틀:국기, 국명=스페인)], [include(틀:국기, 국명=호주)], [include(틀:국기, 국명=뉴질랜드)] || 녹색 계열로 표시된 나라의 국민이라면 대한민국을 정해진 기간 내에 체류 시 무비자로 여행할 수 있다. [[라틴아메리카]] 국가들도 상당수가 한국을 무비자로 여행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가까운 [[미국]]과 달리 지구 반대편 한국에서 불법 체류할 가능성은 없어서라고 하겠다. 대신 가까운 동남아 개도국 국가 국민들과 [[중국]] 국민들의 한국 입국은 까다로운 편이다. 180일간 무비자 체류가 가능한 나라는 캐나다 뿐이다. 캐나다 외에도 대한민국 국민에게 각각 6개월, 180일, 180일, 183일에 상당하는 무비자를 제공하는 [[영국]]이나 [[멕시코]], [[도미니카]], [[페루]]의 국민은 한국에 최대 90일밖에 체류하지 못한다. 특히 멕시코의 경우 협정상 한국인도 멕시코에 90일밖에 있을 수 없지만 멕시코 당국이 한국인에게 일방적으로 180일로 오픈해 버렸기 때문이다. 북한 주민의 남북 간 왕래에도 특별한 절차가 필요하다. 다만 북한 특유의 폐쇄성 때문에 북한 주민이 해외로 나가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따라서 대한민국에 입경하는 일 또한 거의 없다. 있다면 [[탈북]]인데 무장 집단에게 무단으로 점거된 지역에서 탈출한 한국 국민으로 간주하여 받아들인다. ==== 제주도 무비자 입국 ==== 2002년 1월 1일부터 비자가 필요한 국가의 국민이어도 수단이나 이란같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어 국제사회의 제재대상이 되는 국가나 [[쿠바]], [[시리아]] 등 미수교국 및 [[예멘]]처럼 정치상황이 불안정한 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는 [[제주특별자치도]] 한정으로 관광 목적으로 체류 시 30일간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다. 비자가 필요한 국가 중 하술할 24개 국가의 국민은 제주특별자치도에 무비자 입국할 수 없다. 시행 당시 22개국[* 미수교국(3개국) 쿠바, 마케도니아, 팔레스타인. 국내 불법체류자 다수 발생 국가 등(15개국) 중국, 몽골, 필리핀, 베트남, 네팔, 스리랑카, 인도, 미얀마, 가나, 라오스, 캄보디아, 파키스탄, 이란, 아프가니스탄, 나이지리아. 테러지원국가(4개국) 이라크, 시리아, 리비아, 수단.[[https://oak.jejunu.ac.kr/handle/2020.oak/17143|#]]]이 대상이었으며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한때 10개국까지 감소된 적이 있으나 [[2018년 제주 난민 사태]] 및 후속 조치로 24개국까지 늘어났다. 2020년 2월 4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여파로 제주특별자치도 무비자 입국이 중단되었던 적이 있었다. 2009년 9월 이후 미수교국인 코소보 또한 추가되었으나 이례적으로 [[https://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11314&srchFr=&%3BsrchTo=&%3BsrchWord=&%3BsrchTp=&%3Bmulti_itm_seq=0&%3Bitm_seq_1=0&%3Bitm_seq_2=0&%3Bcompany_cd=&%3Bcompany_nm=&page=1099|독립 승인일]]인 2008년 3월 28일 및 여권 발급 개시일인 동년 7월 30일로부터 1년 정도가 지난 뒤에 조치되었다. 다음은 제주도 무비자 입국이 불가능한 국가이다. *\ [include(틀:국기, 국명=쿠바)] (2002.1.1, 미수교국) *\ [include(틀:국기, 국명=북마케도니아)] (2002.1.1, 당시 미수교국)[* 2019년 [[마케도니아 명칭 분쟁]]이 종결되어 동년 7월에 수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 [include(틀:국기, 국명=팔레스타인)] (2002.1.1, 미수교국) *\ [include(틀:국기, 국명=이라크)] (2002.1.1, 테러지원국가) *\ [include(틀:국기, 국명=수단 공화국, 출력=수단)] (2002.1.1, 테러지원국가) *\ [include(틀:국기, 국명=시리아)] (2002.1.1, 테러지원국가) *\ [include(틀:국기, 국명=아프가니스탄)] (2002.1.1, 국내 불법체류자 다수 발생 국가) *\ [include(틀:국기, 국명=가나)] (2002.1.1, 국내 불법체류자 다수 발생 국가) *\ [include(틀:국기, 국명=이란)] (2002.1.1, 국내 불법체류자 다수 발생 국가) *\ [include(틀:국기, 국명=나이지리아)] (2002.1.1, 국내 불법체류자 다수 발생 국가) *\ [include(틀:국기, 국명=코소보)] (2009.09.25, 미수교국[[https://www.fnnews.com/news/200909251603462504?t=y|#]]) *\ [include(틀:국기, 국명=예멘)] (2018.6.1, [[2018년 제주 난민 사태]]) *\ [include(틀:국기, 국명=감비아)] (2018.8.1, 무사증 입국 불허국가 및 체류지역 확대허가 국가 지정[[https://overseas.mofa.go.kr/ng-ko/brd/m_9880/view.do?seq=1312071&srchFr=&%3BsrchTo=&%3BsrchWord=&%3BsrchTp=&%3Bmulti_itm_seq=0&%3Bitm_seq_1=0&%3Bitm_seq_2=0&%3Bcompany_cd=&%3Bcompany_nm=&page=4|#]]) *\ [include(틀:국기, 국명=세네갈)] (2018.8.1, 무사증 입국 불허국가 및 체류지역 확대허가 국가 지정) *\ [include(틀:국기, 국명=방글라데시)] (2018.8.1, 무사증 입국 불허국가 및 체류지역 확대허가 국가 지정) *\ [include(틀:국기, 국명=키르기스스탄)] (2018.8.1, 무사증 입국 불허국가 및 체류지역 확대허가 국가 지정) *\ [include(틀:국기, 국명=파키스탄)] (2018.8.1, 무사증 입국 불허국가 및 체류지역 확대허가 국가 지정) *\ [include(틀:국기, 국명=소말리아)] (2018.8.1, 무사증 입국 불허국가 및 체류지역 확대허가 국가 지정) *\ [include(틀:국기, 국명=우즈베키스탄)] (2018.8.1, 무사증 입국 불허국가 및 체류지역 확대허가 국가 지정) *\ [include(틀:국기, 국명=네팔)] (2018.8.1, 무사증 입국 불허국가 및 체류지역 확대허가 국가 지정) *\ [include(틀:국기, 국명=카메룬)] (2018.8.1, 무사증 입국 불허국가 및 체류지역 확대허가 국가 지정) *\ [include(틀:국기, 국명=스리랑카)] (2018.8.1, 무사증 입국 불허국가 및 체류지역 확대허가 국가 지정) *\ [include(틀:국기, 국명=미얀마)] (2018.8.1, 무사증 입국 불허국가 및 체류지역 확대허가 국가 지정) *\ [include(틀:국기, 국명=이집트)] (2018.9.1, 무사증 입국 불허국가 및 체류지역 확대허가 국가 지정) == 종류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비자/종류)] == 신원정보면 == 비자도 여권과 마찬가지로 하단에 기계 판독 영역(Machine Readable Zone; MRZ)이 두 줄 있다. 자릿 수는 나라마다 다르며, 아래에 설명된 멕시코 비자는 36자리, 중국 비자는 대한민국 여권과 같은 44자리를 사용한다. 아직 MRZ를 모든 나라가 쓰는 것은 아니다. 옛날처럼 비자 템플릿이 담긴 스탬프 찍고 손으로 기입하는 미승인국 [[소말릴랜드]], 잉크가 들어가는 스탬프보단 나은 부착식에다 비자번호도 빨갛게 인자되어있지만 아직 완전히 수기를 버린건 아닌데다 MRZ같은 건 안중에도 없는 [[파키스탄]], MRZ를 쓰다가 걷어차버리고 [[QR코드]]로 대체해버린 [[앙골라]], 그리고 부착식 비자에 QR코드만 살짝 집어넣다가 그 QR코드조차 도로 없애버린 [[차드]]의 사례가 있으며, 사전 비자에서 MRZ를 사용하는 곳이 있다고 해도 도착비자나 무비자에는 사용하지 않는 곳도 있다.[* 도착비자와 무비자 둘다 입국허가 스탬프가 사실상의 비자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도착비자는 공항에서 수수료를 받은 뒤 입국심사를 하고 부착해주는 거라 위변조 방지의 중요성이 낮아지며 대사관도 안 들렀으니 그쪽 자료를 대조할 필요가 없어져 애초에 MRZ가 안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간혹가다 일본처럼 도장찍지 않고 체류 정보가 담긴 스티커를 붙혀주는 나라도 있다. 일본의 경우 QR코드의 발상지인 만큼 당연히 스티커에 QR코드가 붙어있다. 다만 외부에서 QR코드를 읽어들여도 아무런 정보 조회가 안되며, 입관 내부에서 QR코드를 읽어들여야 정보 조회가 가능하다.] [[파일:visa mex.png]] {{{#!wiki style="font-family: monospace;" ||1행||{{{#f00 V}}}{{{#700 <}}}{{{#090 MEX}}}{{{#55f BARRI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