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대한민국의 정치]][[분류:역대 대한민국 국회]][[분류:나무위키 한국사 프로젝트]] [include(틀:역대 대한민국 국회)] ||<-3> '''{{{#FFFFFF [[대한민국 국회|{{{#FFFFFF 대한민국}}}]][br]{{{+1 비상국무회의}}}[br]非常國務會議}}}''' || ||<-3> '''{{{#29166f 1972년 10월 18일 ~ 1973년 3월 11일}}}''' || ||<-2> '''이전''' || '''이후''' || ||<-2> [[제8대 국회|{{{#580009 '''제8대 국회'''}}}]] || [[제9대 국회|{{{#580009 '''제9대 국회'''}}}]] || || {{{#FFFFFF '''의장'''}}} ||<-2>[[박정희]][* 당시 대통령][br]|| || {{{#FFFFFF '''부의장'''}}} ||<-2>[[김종필]][* 당시 국무총리][br]|| [목차] {{{+1 [[非]][[常]][[國]][[務]][[會]][[議]]}}} [clearfix] == 개요 == [[박정희]] 대통령이 [[10월 유신]]을 선포하여 [[제8대 국회]]를 해산하고 1972년 10월 17일부터 1973년 3월 11일까지 운영하였던 헌정 사상 두번째 과도입법기구이다.[* 첫 번째는 [[5.16 군사정변]]을 일으킨 군인들로 구성된 [[국가재건최고회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은 [[12.12 사태]] 이후 [[신군부]]가 구성한 [[국가보위입법회의]]이다.] == 상세 == 박정희 대통령은 당시 국내외 정세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다. 국내에서는 국민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3선 개헌]]을 감행하여 1971년 4월 [[제7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으나 야당 후보였던 [[김대중]]에게 힘겹게 승리했고 이어 5월에 진행된 [[8대 총선]]에서도 여당 [[민주공화당]]이 약세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북한]]과의 [[7.4 남북 공동 성명]]으로 [[한국전쟁]]이 끝난 이래 냉랭했던 [[남북관계]]가 급진전을 보이기 시작했다. 국외에서는 미국의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중국]]과 [[소련]]을 방문하고 [[베트남 전쟁]]에서 발을 빼기 시작하였으며, 일방적으로 [[주한미군]] 2만 명을 철수시켜 한국의 안보불안을 가중시켰다. 게다가 우방이었던 [[일본]]의 [[다나카 가쿠에이]] 총리가 중국을 방문하여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등 전세계적으로 냉전체제가 흔들리기 시작하여 [[반공]]을 국시로 삼은 한국의 입지가 좁아지려 하고 있었다. 이에 박정희 대통령은 국내외 상황의 혼란을 명분으로 [[10월 유신]]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시킨 뒤 국회 대신 입법권을 행사할 과도입법기구인 비상국무회의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유신헌법]] 개정안과 유신을 추진하기 위한 각종 법률안들을 행정부 직권으로 통과시켜 유신체제를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이후 국민투표에서 유신헌법안이 찬성으로 확정되자 이를 공포하여 [[대한민국 제4공화국|제4공화국]]이 성립되었고 이로써 박정희 대통령은 자신의 영구집권 체제를 구축하게 되었다. == 주요 활동 == 1972년 10월 23일 첫 회의를 연 이후 1973년 2월 26일 마지막 회의까지 26회 회의를 갖고 총 313건의 안건[* 헌법개정안 1건, 법률안 270건, 동의안 28건, 예산안 및 결산 7건, 기타 7건.]을 처리하였다. † 는 폐지된 법률이다. * [[1972년]] * 10월 23일: 비상국무회의법[* 비상국무회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법률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공식적으로 폐지되지 않았다.], †국민투표에관한특례법[* 1973년 3월 3일 타법폐지.], 선거관리위원회에관한특례법 제정. * 10월 26일: †대통령 특별선언에 따른 헌법개정안의 공고 등에관한 특례법 제정[* 유신헌법을 만들기 위해 제정되었던 법률이다. 이후 유신체제가 무너지고 나서 사문화되었지만 2009년 4월 1일이 되어서야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 아이러니하게도, 박정희 대통령은 이 법률이 제정되고 정확히 7년 뒤 같은 날짜에 [[10.26 사건]]으로 암살당한다.] * 11월 21일: [[제3차 국민투표]]: 유신헌법 찬반투표. * 12월 6일: †[[통일주체국민회의]]법[* 2018년 6월 12일 폐지.] 제정 * 12월 26일: 군사기밀보호법 제정. * 12월 27일: 유신헌법 공포. [[대한민국 제4공화국]] 시작. * 12월 30일: 주택건설촉진법[* 현 주택법.] 제정. * [[1973년]] * 1월 30일: †[[병역법 위반 등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1983년 병역법과 통폐합되면서 폐지.] 제정. * 2월 5일: 공무원교육훈련법[* 현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정. * 2월 8일: [[모자보건법]] 제정. == 기타 == 유신체제가 무너진 이후에도 비상 국무회의가 소집된 적이 있었으나 이는 [[유신정권]] 때와는 다른 그저 급변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소집된 임시 [[국무회의]]에 불과하며 국회를 대신한 입법권 행사와 같은 초헌법적 권한행사는 당연히 불가능하다. [[김영삼 정부]]에서는 [[김일성]] 사망, [[김대중 정부]]는 [[9.11 테러]], [[이명박 정부]]는 [[김정일]] 사망 때 비상 국무회의를 소집한 적이 있다. == 관련 문서 == * [[10월 유신]] * [[국가재건최고회의]] * [[국가보위입법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