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벌칙)''' ① 산림에서 그 산물(조림된 묘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절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9.6.9.> 1. 채종림이나 시험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하거나 수형목을 절취한 경우 2. 원뿌리를 채취한 경우 3. 장물(臟物)을 운반하기 위하여 차량이나 선박을 사용하거나 운반·조재(造材)의 설비를 한 경우 4. 입목이나 죽을 벌채하거나 산림의 산물을 굴취 또는 채취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절취한 경우 5. 야간에 절취한 경우 6.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1.> 1. 제19조제5항을 위반하여 채종림등에서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옮겨심기·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을 한 자 3.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 없이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입목벌채등을 한 자 4. 삭제 <2009.6.9.> 5. 정당한 사유 없이 산림 안에서 입목·죽을 손상하거나 말라죽게 한 자 6. 정당한 사유 없이 가로수를 손상하거나 말라죽게 한 자 7. 입목·죽, 목재 또는 원뿌리에 표시한 기호나 도장을 변경하거나 지운 자 8.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산림에 공작물(工作物)을 설치한 자 ② 제1항제2호를 위반한 자로서 그 피해가격이 원산지 가격으로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정상에 따라 구류(拘留) 또는 과료(科料)에 처할 수 있다. <개정 2009.6.9.> ③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不法伐採 / Illegal logging}}} [[나무]]를 함부로 베어 냄. 특히 원산지 지역의 법령을 위반하여 실시되는 산림벌채를 말한다. 열대우림의 감소 요인으로 지금까지도 종종 주요국 정상회의 의제에 오르는 국제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벌목 목재의 73%가 불법으로 추정되며, 주요 열대 목재 생산국에서 생산되는 목재의 50% ~ 90%가 불법 벌채에 의한 것으로, 세계에서도 15% ~ 30%가 불법 벌채라 추산된다. 공급측 뿐만 아니라 구매 측에도 원인이 있다고 한다.[* 사실 이러한 유의 범죄는 공급측과 구매측 양쪽에 원인이 있는 게 보통이다. [[밀렵]]이 대표적. 괜히 '사주지 않으면 없어진다'고 하는 게 아니다.] 동남아시아(인도네시아 , 말레이시아 등), 러시아(러시아 극동 지역 등), 아프리카(카메룬 , 가봉 , 콩고 등 콩고 강 유역), 브라질(아마존 강 유역) 등이 불법 벌채의 거점으로 꼽힌다 . 불법 벌채는 소유권이나 벌채 권한이 없는 숲의 벌채인 '도벌'과 산림 보호 지역에서의 벌목과 벌채의 허가를 받아도 벌채 허용 한도를 초과 한 '[[남벌]]', 국제 조약으로 보호 된 수종의 벌목이나 서류의 위조에 의한 거래, 밀수 등 허가 조건을 위반하여 행해지는 경우도 불법 벌채에 포함된다. 유엔 환경 계획(UNEP)의 경고는 빨리 손을 쓰지 않으면 수마트라와 보르네오의 천연 열대 우림은 2022년까지 98%가 사라질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남미 아마존에서는 1시간마다 축구장 150개 분량의 숲이 사라지고 있다는 보고도 있다. 그래서 [[브라질]]같은 경우는 단단히 무장한 경찰 특수부대를 통해 밀렵을 단속한다. [[분류:환경범죄]][[분류:임업]]